법률시장 EU에 개방…“영향 제한적”

입력 2016.07.01 (19:23) 수정 2016.07.01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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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오늘부터 국내 법률 시장이 유럽연합에 완전히 개방돼 EU 소속 국가의 로펌과 국내 로펌의 합작 법인 설립이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브렉시트의 여파 등으로 당장 큰 변화가 일어나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최준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EU FTA에 따른 3단계 법률 시장 개방으로 EU 소속 외국 로펌과 국내 법무법인의 합작 법인 설립이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움직임은 제한적이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영국의 EU 탈퇴 결정 때문입니다.

국내 26개 외국 로펌 가운데 유럽에 본사를 둔 곳은 영국계 5곳이 전부.

법인의 운영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사업 확장 결정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인터뷰> 김경화(영국계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대표) : "현재 수준을 유지하는 정도로 하고, 이 상황에서는 변호사 한 명 더 런던에서 오는 것도 조금 주저할 것 같습니다."

국내외 법인이 합작할 때에도 외국법인의 지분율은 49%로 제한하면서 책임은 무한으로 지우고 있는 점이 또다른 걸림돌입니다.

<인터뷰> 김병수(외국법자문사협회 부회장) : "글로벌 로펌들이 국내에서 소수 지분을 가지고 무한 책임이라는 제약 조건 아래에서 활동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이 됩니다."

다만, 내년 3월 미국에까지 법률시장이 열리면 기업 간 인수합병, 분쟁 소송 등에서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국내 법인도 해외 진출 등을 통해 활로를 모색할 필요는 있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조영희(대한변호사협회 국제이사 변호사) : "(국내 법무법인들이) 중국, 홍콩, 베트남 등지에 사무소를 낸 지 몇 년이 흘렀거든요. 한국 고객들이 진출에 관심이 있는 지역 위주로 점차 확대해 나갈 것 같습니다."

법률시장이 본격 개방되면서 시장 구조의 변화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준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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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시장 EU에 개방…“영향 제한적”
    • 입력 2016-07-01 19:25:10
    • 수정2016-07-01 19:4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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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오늘부터 국내 법률 시장이 유럽연합에 완전히 개방돼 EU 소속 국가의 로펌과 국내 로펌의 합작 법인 설립이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브렉시트의 여파 등으로 당장 큰 변화가 일어나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최준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EU FTA에 따른 3단계 법률 시장 개방으로 EU 소속 외국 로펌과 국내 법무법인의 합작 법인 설립이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움직임은 제한적이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영국의 EU 탈퇴 결정 때문입니다.

국내 26개 외국 로펌 가운데 유럽에 본사를 둔 곳은 영국계 5곳이 전부.

법인의 운영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사업 확장 결정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인터뷰> 김경화(영국계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대표) : "현재 수준을 유지하는 정도로 하고, 이 상황에서는 변호사 한 명 더 런던에서 오는 것도 조금 주저할 것 같습니다."

국내외 법인이 합작할 때에도 외국법인의 지분율은 49%로 제한하면서 책임은 무한으로 지우고 있는 점이 또다른 걸림돌입니다.

<인터뷰> 김병수(외국법자문사협회 부회장) : "글로벌 로펌들이 국내에서 소수 지분을 가지고 무한 책임이라는 제약 조건 아래에서 활동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이 됩니다."

다만, 내년 3월 미국에까지 법률시장이 열리면 기업 간 인수합병, 분쟁 소송 등에서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국내 법인도 해외 진출 등을 통해 활로를 모색할 필요는 있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조영희(대한변호사협회 국제이사 변호사) : "(국내 법무법인들이) 중국, 홍콩, 베트남 등지에 사무소를 낸 지 몇 년이 흘렀거든요. 한국 고객들이 진출에 관심이 있는 지역 위주로 점차 확대해 나갈 것 같습니다."

법률시장이 본격 개방되면서 시장 구조의 변화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준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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