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방 쪼개기’ 극성…위험천만
입력 2016.07.01 (19:26)
수정 2016.07.01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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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택지개발지구에 들어서는 다가구주택들이 불법으로 방을 쪼개 세입 가구 수를 늘리는 사례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불이 났을 때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강력한 단속이 필요해보입니다.
김보람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택지개발지구에 신축된 3층 규모의 다가구주택입니다.
1가구만 머물 수 있도록 허가 난 곳에 두꺼운 벽이 쳐지고, 주방도 2개입니다.
현관문까지 별도로 만들어 가구 수를 늘리는 일명 '방 쪼개기'입니다.
<녹취> 건물주(음성변조) : "(이거는 좀 어떻게?) "이거는 (가운데 벽은) 다 막죠. 이 (벽) 두께로 해서..."
인근의 신축 다가구 주택도 이미 '방 쪼개기'로 분양됐습니다.
에어컨 실외기가 허가된 가구보다 배 가량 설치됐습니다.
단독주택 용지에 들어선 주택인데도 벌써 우체통이 7개나 됩니다.
엄연한 불법이지만, 이 택지개발지구에서만 새로 지어진 주택 12채 가운데 9채가 이미 '방 쪼개기'를 한 상태입니다.
문제는 이런 주택에 자칫 화재라도 나면 인명피해를 키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인터뷰> 김병익(강릉소방서 예방담당) : "(위반 건축물은) 탈출로가 막히거나 구획된 실에서 피난 동선이 길어지기 때문에 탈출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고요."
하지만 단속 되더라도 월세보다 싼 이행강제금만 내면 계속 버틸 수 있어, 택지개발지구를 중심으로 한 '방 쪼개기'는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보람입니다.
택지개발지구에 들어서는 다가구주택들이 불법으로 방을 쪼개 세입 가구 수를 늘리는 사례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불이 났을 때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강력한 단속이 필요해보입니다.
김보람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택지개발지구에 신축된 3층 규모의 다가구주택입니다.
1가구만 머물 수 있도록 허가 난 곳에 두꺼운 벽이 쳐지고, 주방도 2개입니다.
현관문까지 별도로 만들어 가구 수를 늘리는 일명 '방 쪼개기'입니다.
<녹취> 건물주(음성변조) : "(이거는 좀 어떻게?) "이거는 (가운데 벽은) 다 막죠. 이 (벽) 두께로 해서..."
인근의 신축 다가구 주택도 이미 '방 쪼개기'로 분양됐습니다.
에어컨 실외기가 허가된 가구보다 배 가량 설치됐습니다.
단독주택 용지에 들어선 주택인데도 벌써 우체통이 7개나 됩니다.
엄연한 불법이지만, 이 택지개발지구에서만 새로 지어진 주택 12채 가운데 9채가 이미 '방 쪼개기'를 한 상태입니다.
문제는 이런 주택에 자칫 화재라도 나면 인명피해를 키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인터뷰> 김병익(강릉소방서 예방담당) : "(위반 건축물은) 탈출로가 막히거나 구획된 실에서 피난 동선이 길어지기 때문에 탈출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고요."
하지만 단속 되더라도 월세보다 싼 이행강제금만 내면 계속 버틸 수 있어, 택지개발지구를 중심으로 한 '방 쪼개기'는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보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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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구주택 ‘방 쪼개기’ 극성…위험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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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7-01 19:28:35
- 수정2016-07-01 19:47:58
<앵커 멘트>
택지개발지구에 들어서는 다가구주택들이 불법으로 방을 쪼개 세입 가구 수를 늘리는 사례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불이 났을 때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강력한 단속이 필요해보입니다.
김보람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택지개발지구에 신축된 3층 규모의 다가구주택입니다.
1가구만 머물 수 있도록 허가 난 곳에 두꺼운 벽이 쳐지고, 주방도 2개입니다.
현관문까지 별도로 만들어 가구 수를 늘리는 일명 '방 쪼개기'입니다.
<녹취> 건물주(음성변조) : "(이거는 좀 어떻게?) "이거는 (가운데 벽은) 다 막죠. 이 (벽) 두께로 해서..."
인근의 신축 다가구 주택도 이미 '방 쪼개기'로 분양됐습니다.
에어컨 실외기가 허가된 가구보다 배 가량 설치됐습니다.
단독주택 용지에 들어선 주택인데도 벌써 우체통이 7개나 됩니다.
엄연한 불법이지만, 이 택지개발지구에서만 새로 지어진 주택 12채 가운데 9채가 이미 '방 쪼개기'를 한 상태입니다.
문제는 이런 주택에 자칫 화재라도 나면 인명피해를 키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인터뷰> 김병익(강릉소방서 예방담당) : "(위반 건축물은) 탈출로가 막히거나 구획된 실에서 피난 동선이 길어지기 때문에 탈출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고요."
하지만 단속 되더라도 월세보다 싼 이행강제금만 내면 계속 버틸 수 있어, 택지개발지구를 중심으로 한 '방 쪼개기'는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보람입니다.
택지개발지구에 들어서는 다가구주택들이 불법으로 방을 쪼개 세입 가구 수를 늘리는 사례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불이 났을 때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강력한 단속이 필요해보입니다.
김보람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택지개발지구에 신축된 3층 규모의 다가구주택입니다.
1가구만 머물 수 있도록 허가 난 곳에 두꺼운 벽이 쳐지고, 주방도 2개입니다.
현관문까지 별도로 만들어 가구 수를 늘리는 일명 '방 쪼개기'입니다.
<녹취> 건물주(음성변조) : "(이거는 좀 어떻게?) "이거는 (가운데 벽은) 다 막죠. 이 (벽) 두께로 해서..."
인근의 신축 다가구 주택도 이미 '방 쪼개기'로 분양됐습니다.
에어컨 실외기가 허가된 가구보다 배 가량 설치됐습니다.
단독주택 용지에 들어선 주택인데도 벌써 우체통이 7개나 됩니다.
엄연한 불법이지만, 이 택지개발지구에서만 새로 지어진 주택 12채 가운데 9채가 이미 '방 쪼개기'를 한 상태입니다.
문제는 이런 주택에 자칫 화재라도 나면 인명피해를 키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인터뷰> 김병익(강릉소방서 예방담당) : "(위반 건축물은) 탈출로가 막히거나 구획된 실에서 피난 동선이 길어지기 때문에 탈출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고요."
하지만 단속 되더라도 월세보다 싼 이행강제금만 내면 계속 버틸 수 있어, 택지개발지구를 중심으로 한 '방 쪼개기'는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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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람 기자 bogu0602@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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