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농수로 빠져 사망…농어촌공사 40% 책임”
입력 2016.07.04 (06:10)
수정 2016.07.04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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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농수로에 빠져 숨졌다면 농수로 관리자로서 예방 조치를 하지 않은 한국농어촌공사가 일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9단독(오상용 부장판사)은 농수로에 빠져 숨진 이 모(여, 87) 씨의 유족들이 한국농어촌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한국농어촌공사가 위험을 예방하는 조치를 하지 않고 내버려둔 과실이 있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사는 농수로의 관리자로 위험표지판을 세우고 차단벽이나 철조망 등을 설치해 인근 주민들이 접근할 수 없도록 사고를 방지해야 하는데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서 "이 씨의 사망은 공사의 과실로 발생했다고 볼 수 있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 씨는 지난해 5월 경기도 파주시에 있는 거주지 인근 텃밭에서 일을 하다가 물을 뜨기 위해 농수로에 내려갔다가 빠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사고 다음날 숨진 채 발견된 이 씨를 부검한 결과 이 씨는 유속이 빠르고 수심이 약 90cm인 농수로에 빠져 숨진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유족은 농수로 관리를 맡은 공사에 책임이 있다고 보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많은 주민이 텃밭에 물을 주기 위해 농수로를 자주 이용했다"면서 "이 씨와 같은 노인이 농수로에 빠질 경우 쉽게 빠져나오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공사의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숨진 이 씨에게도 위험한 농수로에 접근하지 않아야 하는 주의 의무가 있었다면서 공사의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9단독(오상용 부장판사)은 농수로에 빠져 숨진 이 모(여, 87) 씨의 유족들이 한국농어촌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한국농어촌공사가 위험을 예방하는 조치를 하지 않고 내버려둔 과실이 있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사는 농수로의 관리자로 위험표지판을 세우고 차단벽이나 철조망 등을 설치해 인근 주민들이 접근할 수 없도록 사고를 방지해야 하는데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서 "이 씨의 사망은 공사의 과실로 발생했다고 볼 수 있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 씨는 지난해 5월 경기도 파주시에 있는 거주지 인근 텃밭에서 일을 하다가 물을 뜨기 위해 농수로에 내려갔다가 빠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사고 다음날 숨진 채 발견된 이 씨를 부검한 결과 이 씨는 유속이 빠르고 수심이 약 90cm인 농수로에 빠져 숨진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유족은 농수로 관리를 맡은 공사에 책임이 있다고 보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많은 주민이 텃밭에 물을 주기 위해 농수로를 자주 이용했다"면서 "이 씨와 같은 노인이 농수로에 빠질 경우 쉽게 빠져나오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공사의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숨진 이 씨에게도 위험한 농수로에 접근하지 않아야 하는 주의 의무가 있었다면서 공사의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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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농수로 빠져 사망…농어촌공사 40%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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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7-04 06:10:40
- 수정2016-07-04 09:15:17
사람이 농수로에 빠져 숨졌다면 농수로 관리자로서 예방 조치를 하지 않은 한국농어촌공사가 일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9단독(오상용 부장판사)은 농수로에 빠져 숨진 이 모(여, 87) 씨의 유족들이 한국농어촌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한국농어촌공사가 위험을 예방하는 조치를 하지 않고 내버려둔 과실이 있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사는 농수로의 관리자로 위험표지판을 세우고 차단벽이나 철조망 등을 설치해 인근 주민들이 접근할 수 없도록 사고를 방지해야 하는데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서 "이 씨의 사망은 공사의 과실로 발생했다고 볼 수 있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 씨는 지난해 5월 경기도 파주시에 있는 거주지 인근 텃밭에서 일을 하다가 물을 뜨기 위해 농수로에 내려갔다가 빠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사고 다음날 숨진 채 발견된 이 씨를 부검한 결과 이 씨는 유속이 빠르고 수심이 약 90cm인 농수로에 빠져 숨진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유족은 농수로 관리를 맡은 공사에 책임이 있다고 보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많은 주민이 텃밭에 물을 주기 위해 농수로를 자주 이용했다"면서 "이 씨와 같은 노인이 농수로에 빠질 경우 쉽게 빠져나오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공사의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숨진 이 씨에게도 위험한 농수로에 접근하지 않아야 하는 주의 의무가 있었다면서 공사의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9단독(오상용 부장판사)은 농수로에 빠져 숨진 이 모(여, 87) 씨의 유족들이 한국농어촌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한국농어촌공사가 위험을 예방하는 조치를 하지 않고 내버려둔 과실이 있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사는 농수로의 관리자로 위험표지판을 세우고 차단벽이나 철조망 등을 설치해 인근 주민들이 접근할 수 없도록 사고를 방지해야 하는데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서 "이 씨의 사망은 공사의 과실로 발생했다고 볼 수 있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 씨는 지난해 5월 경기도 파주시에 있는 거주지 인근 텃밭에서 일을 하다가 물을 뜨기 위해 농수로에 내려갔다가 빠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사고 다음날 숨진 채 발견된 이 씨를 부검한 결과 이 씨는 유속이 빠르고 수심이 약 90cm인 농수로에 빠져 숨진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유족은 농수로 관리를 맡은 공사에 책임이 있다고 보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많은 주민이 텃밭에 물을 주기 위해 농수로를 자주 이용했다"면서 "이 씨와 같은 노인이 농수로에 빠질 경우 쉽게 빠져나오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공사의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숨진 이 씨에게도 위험한 농수로에 접근하지 않아야 하는 주의 의무가 있었다면서 공사의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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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성 기자 ohwh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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