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살인까지 부른 층간소음…대책은?

입력 2016.07.04 (08:11) 수정 2016.07.04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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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멘트>

층간 소음 갈등이 또 이웃 간에 살인까지 불러왔습니다.

평소 위층에 사는 노부부와 층간 소음 문제로 다퉈왔던 30대 남성이 급기야 지난 주말 오후 노부부에게 흉기를 휘둘렀고, 결국 부인을 숨지게 한 뒤 달아났습니다.

이 남성, 결국 어젯밤 인천의 한 사우나에서 긴급 체포됐습니다.

잊을만 하면 터지는 층간 소음 비극, 과연 해결책은 없는지 송금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 아파트 20층에 사는 34살 김 모 씨는 그제 오후 5시 50분쯤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안방에 있던 68살 장 모 씨 부부에게 흉기를 휘둘러 부인이 숨졌습니다.

<인터뷰> 이웃집 주민(음성변조) : "강도가 들었나 했더니 층간소음 때문에 그랬다 하더라고요. 우리 집에도 한 번 올라왔었으니까."

3년 전 3천2백여 건이었던 층간소음 진단 요청은 지난해 40% 넘게 늘었습니다.

지난해 안동에서는 60대 남성이 층간소음을 못 견디겠다며 가스밸브를 열어 폭발 사고가 나 주민 7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층간 소음 문제로 다투던 40대가 아래층 주민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일도 있었습니다.

모두 당사자들끼리 다투다 생긴 일입니다.

<인터뷰> 차상곤(주거문화개선연구소 소장) : "배려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줘야 해요. 10시부터 뭐 하지 말자 주민들 자체가 모여서 주민들한테 맞는 걸 만들고요."

층간 소음의 대부분은 걷거나 뛰는 소리, 그리고 가구를 끌거나 망치질하는 소리 등입니다.

이런 생활 소음을 줄이는 방법을 주민들이 함께 마련하고, 그래도 분쟁이 생기면 관리사무소나 층간소음센터 등 제3자에게 중재를 요청해야 또 다른 불상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송금한입니다.

<기자 멘트>

이렇게 살인에까지 이르게 하는 층간소음 갈등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상담 건수도 1년에 2만 건에 달하는데요.

이 가운데서도 이웃과 갈등이 심각해 현장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민원이 지난 2013년 3천2백여 건이었지만, 지난해는 4천7백여 건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원인으로는 아이들 뛰는 소리가 73%에 달했고, 망치질이나 가전제품 소리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환경부가 정한 층간소음 기준은 낮에는 43데시벨, 밤에는 38데시벨입니다.

하지만, 전문기관이 이웃간 분쟁 현장에 직접 가서 층간소음을 측정한 결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기준치를 넘어서는 경우는 10.4%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소음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정도가 다르다 보니까 발생하는 갈등이라는 거겠죠.

그만큼 대화를 통해 풀어야 한다는 건데, 오히려 층간소음에 대해 복수를 할 수 있는 상품들까지 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윗집의 소음에 대해 천정 두드리기 같은 정도가 피해자들이 할 수 있는 보복이었다면 요즘에는 스피커를 천장에 매달 수 있는 일명 '층간소음 보복 스피커'라는 제품까지 나와 판매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런 스피커를 작동시키면 위층에서도 그동안 소음으로 고생했던 아랫집의 불쾌감을 알아채는 효과가 있다는 건데, 직접 찾아가 언성을 높이기 보다는 차선의 방법으로 이를 택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대응은 이웃 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보단 갈등을 증폭시켜서 관계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겠죠.

실제로 이웃사이센터 직원들이 현장에 가서 아래층과 위층 얘기를 들어보면 갈등의 진짜 원인은 소음이 아니라 상처를 주는 말에 있다고 입을 모읍니다.

서로에게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비수가 돼 꽂히면 갈등이 걷잡을 수 없게 커진다는 겁니다.

뚜렷한 법적 해결책도 없는 상황에서 층간소음 갈등을 풀기 위해선 결국, 이웃 간에 성숙한 대화가 필요하겠지만, 지자체나 관리사무소의 중재역할 능력이나 분쟁해결 능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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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살인까지 부른 층간소음…대책은?
    • 입력 2016-07-04 08:12:54
    • 수정2016-07-04 09: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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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멘트>

층간 소음 갈등이 또 이웃 간에 살인까지 불러왔습니다.

평소 위층에 사는 노부부와 층간 소음 문제로 다퉈왔던 30대 남성이 급기야 지난 주말 오후 노부부에게 흉기를 휘둘렀고, 결국 부인을 숨지게 한 뒤 달아났습니다.

이 남성, 결국 어젯밤 인천의 한 사우나에서 긴급 체포됐습니다.

잊을만 하면 터지는 층간 소음 비극, 과연 해결책은 없는지 송금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 아파트 20층에 사는 34살 김 모 씨는 그제 오후 5시 50분쯤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안방에 있던 68살 장 모 씨 부부에게 흉기를 휘둘러 부인이 숨졌습니다.

<인터뷰> 이웃집 주민(음성변조) : "강도가 들었나 했더니 층간소음 때문에 그랬다 하더라고요. 우리 집에도 한 번 올라왔었으니까."

3년 전 3천2백여 건이었던 층간소음 진단 요청은 지난해 40% 넘게 늘었습니다.

지난해 안동에서는 60대 남성이 층간소음을 못 견디겠다며 가스밸브를 열어 폭발 사고가 나 주민 7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층간 소음 문제로 다투던 40대가 아래층 주민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일도 있었습니다.

모두 당사자들끼리 다투다 생긴 일입니다.

<인터뷰> 차상곤(주거문화개선연구소 소장) : "배려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줘야 해요. 10시부터 뭐 하지 말자 주민들 자체가 모여서 주민들한테 맞는 걸 만들고요."

층간 소음의 대부분은 걷거나 뛰는 소리, 그리고 가구를 끌거나 망치질하는 소리 등입니다.

이런 생활 소음을 줄이는 방법을 주민들이 함께 마련하고, 그래도 분쟁이 생기면 관리사무소나 층간소음센터 등 제3자에게 중재를 요청해야 또 다른 불상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송금한입니다.

<기자 멘트>

이렇게 살인에까지 이르게 하는 층간소음 갈등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상담 건수도 1년에 2만 건에 달하는데요.

이 가운데서도 이웃과 갈등이 심각해 현장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민원이 지난 2013년 3천2백여 건이었지만, 지난해는 4천7백여 건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원인으로는 아이들 뛰는 소리가 73%에 달했고, 망치질이나 가전제품 소리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환경부가 정한 층간소음 기준은 낮에는 43데시벨, 밤에는 38데시벨입니다.

하지만, 전문기관이 이웃간 분쟁 현장에 직접 가서 층간소음을 측정한 결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기준치를 넘어서는 경우는 10.4%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소음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정도가 다르다 보니까 발생하는 갈등이라는 거겠죠.

그만큼 대화를 통해 풀어야 한다는 건데, 오히려 층간소음에 대해 복수를 할 수 있는 상품들까지 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윗집의 소음에 대해 천정 두드리기 같은 정도가 피해자들이 할 수 있는 보복이었다면 요즘에는 스피커를 천장에 매달 수 있는 일명 '층간소음 보복 스피커'라는 제품까지 나와 판매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런 스피커를 작동시키면 위층에서도 그동안 소음으로 고생했던 아랫집의 불쾌감을 알아채는 효과가 있다는 건데, 직접 찾아가 언성을 높이기 보다는 차선의 방법으로 이를 택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대응은 이웃 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보단 갈등을 증폭시켜서 관계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겠죠.

실제로 이웃사이센터 직원들이 현장에 가서 아래층과 위층 얘기를 들어보면 갈등의 진짜 원인은 소음이 아니라 상처를 주는 말에 있다고 입을 모읍니다.

서로에게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비수가 돼 꽂히면 갈등이 걷잡을 수 없게 커진다는 겁니다.

뚜렷한 법적 해결책도 없는 상황에서 층간소음 갈등을 풀기 위해선 결국, 이웃 간에 성숙한 대화가 필요하겠지만, 지자체나 관리사무소의 중재역할 능력이나 분쟁해결 능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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