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가 하도급 업체 소속으로 일하다가 작업 중 화상을 입었다면 원청업체도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인천지법 민사21단독 배구민 판사는 일용직 근로자 A(64)씨가 원청업체 B사와 하도급 업체 C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두 회사가 함께 A씨에게 위자료와 치료비 등 총 4천7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원청업체인 B사의 영업부장이 원고가 일한 공사현장을 총괄 지휘하는 등 B사가 C사에 공사의 일부를 분리해 하도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B사는 공사현장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 안전조치를 할 의무가 있었고, 이런 조치를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B사는 2012년 한국지역난방공사로부터 노후발전기 철거 공사 등을 수급해, A씨가 근무한 C사에 기계설비 부분을 따로 떼 하도급했다.
A씨는 2012년 3월 16일 오전 11시 5분께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한 건물에서 용접기를 이용해 발전기 해체작업을 하던 중 메탄가스 누출로 인한 폭발사고로 3도 화상을 입었다.
폭발사고 전 작업자들은 가스냄새가 난다며 두통을 호소했지만 원청업체 B사와 하도급 업체 C사 관계자들은 별다른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B사는 재판 과정에서 "공사를 C사와 공동으로 수급해 각각 독립적인 사업을 수행했고 C사의 사업 부분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천지법 민사21단독 배구민 판사는 일용직 근로자 A(64)씨가 원청업체 B사와 하도급 업체 C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두 회사가 함께 A씨에게 위자료와 치료비 등 총 4천7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원청업체인 B사의 영업부장이 원고가 일한 공사현장을 총괄 지휘하는 등 B사가 C사에 공사의 일부를 분리해 하도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B사는 공사현장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 안전조치를 할 의무가 있었고, 이런 조치를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B사는 2012년 한국지역난방공사로부터 노후발전기 철거 공사 등을 수급해, A씨가 근무한 C사에 기계설비 부분을 따로 떼 하도급했다.
A씨는 2012년 3월 16일 오전 11시 5분께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한 건물에서 용접기를 이용해 발전기 해체작업을 하던 중 메탄가스 누출로 인한 폭발사고로 3도 화상을 입었다.
폭발사고 전 작업자들은 가스냄새가 난다며 두통을 호소했지만 원청업체 B사와 하도급 업체 C사 관계자들은 별다른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B사는 재판 과정에서 "공사를 C사와 공동으로 수급해 각각 독립적인 사업을 수행했고 C사의 사업 부분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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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용직 근로자 작업 중 화상…원청도 손해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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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7-04 10:45:21
일용직 근로자가 하도급 업체 소속으로 일하다가 작업 중 화상을 입었다면 원청업체도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인천지법 민사21단독 배구민 판사는 일용직 근로자 A(64)씨가 원청업체 B사와 하도급 업체 C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두 회사가 함께 A씨에게 위자료와 치료비 등 총 4천7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원청업체인 B사의 영업부장이 원고가 일한 공사현장을 총괄 지휘하는 등 B사가 C사에 공사의 일부를 분리해 하도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B사는 공사현장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 안전조치를 할 의무가 있었고, 이런 조치를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B사는 2012년 한국지역난방공사로부터 노후발전기 철거 공사 등을 수급해, A씨가 근무한 C사에 기계설비 부분을 따로 떼 하도급했다.
A씨는 2012년 3월 16일 오전 11시 5분께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한 건물에서 용접기를 이용해 발전기 해체작업을 하던 중 메탄가스 누출로 인한 폭발사고로 3도 화상을 입었다.
폭발사고 전 작업자들은 가스냄새가 난다며 두통을 호소했지만 원청업체 B사와 하도급 업체 C사 관계자들은 별다른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B사는 재판 과정에서 "공사를 C사와 공동으로 수급해 각각 독립적인 사업을 수행했고 C사의 사업 부분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천지법 민사21단독 배구민 판사는 일용직 근로자 A(64)씨가 원청업체 B사와 하도급 업체 C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두 회사가 함께 A씨에게 위자료와 치료비 등 총 4천7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원청업체인 B사의 영업부장이 원고가 일한 공사현장을 총괄 지휘하는 등 B사가 C사에 공사의 일부를 분리해 하도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B사는 공사현장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 안전조치를 할 의무가 있었고, 이런 조치를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B사는 2012년 한국지역난방공사로부터 노후발전기 철거 공사 등을 수급해, A씨가 근무한 C사에 기계설비 부분을 따로 떼 하도급했다.
A씨는 2012년 3월 16일 오전 11시 5분께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한 건물에서 용접기를 이용해 발전기 해체작업을 하던 중 메탄가스 누출로 인한 폭발사고로 3도 화상을 입었다.
폭발사고 전 작업자들은 가스냄새가 난다며 두통을 호소했지만 원청업체 B사와 하도급 업체 C사 관계자들은 별다른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B사는 재판 과정에서 "공사를 C사와 공동으로 수급해 각각 독립적인 사업을 수행했고 C사의 사업 부분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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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향 기자 nausik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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