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체류 민원 온라인 신청시 수수료 20% 할인

입력 2016.07.04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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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5일)부터 외국인 체류 민원을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법정 수수료가 20% 할인된다.

법무부는 출입국관리사무소 민원 창구의 만성적인 혼잡 문제를 해소하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외국인 체류 민원과 관련해 온라인 신청시 적용되는 법정 수수료 인하율을 10%에서 20%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온라인 신청시 체류기간 연장 허가의 수수료는 6만원에서 4만8천원으로, 체류자격 변경 허가는 10만원에서 8만원으로 각각 감경된다.

법무부는 또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체류 외국인 민원 업무를 14종에서 21종으로 확대했다.

온라인 민원 신청은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홈페이지(www.hikorea.go.kr)에 들어가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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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체류 민원 온라인 신청시 수수료 20% 할인
    • 입력 2016-07-04 11:09:25
    사회
내일(5일)부터 외국인 체류 민원을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법정 수수료가 20% 할인된다.

법무부는 출입국관리사무소 민원 창구의 만성적인 혼잡 문제를 해소하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외국인 체류 민원과 관련해 온라인 신청시 적용되는 법정 수수료 인하율을 10%에서 20%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온라인 신청시 체류기간 연장 허가의 수수료는 6만원에서 4만8천원으로, 체류자격 변경 허가는 10만원에서 8만원으로 각각 감경된다.

법무부는 또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체류 외국인 민원 업무를 14종에서 21종으로 확대했다.

온라인 민원 신청은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홈페이지(www.hikorea.go.kr)에 들어가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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