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5일)부터 외국인 체류 민원을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법정 수수료가 20% 할인된다.
법무부는 출입국관리사무소 민원 창구의 만성적인 혼잡 문제를 해소하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외국인 체류 민원과 관련해 온라인 신청시 적용되는 법정 수수료 인하율을 10%에서 20%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온라인 신청시 체류기간 연장 허가의 수수료는 6만원에서 4만8천원으로, 체류자격 변경 허가는 10만원에서 8만원으로 각각 감경된다.
법무부는 또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체류 외국인 민원 업무를 14종에서 21종으로 확대했다.
온라인 민원 신청은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홈페이지(www.hikorea.go.kr)에 들어가서 할 수 있다.
법무부는 출입국관리사무소 민원 창구의 만성적인 혼잡 문제를 해소하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외국인 체류 민원과 관련해 온라인 신청시 적용되는 법정 수수료 인하율을 10%에서 20%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온라인 신청시 체류기간 연장 허가의 수수료는 6만원에서 4만8천원으로, 체류자격 변경 허가는 10만원에서 8만원으로 각각 감경된다.
법무부는 또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체류 외국인 민원 업무를 14종에서 21종으로 확대했다.
온라인 민원 신청은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홈페이지(www.hikorea.go.kr)에 들어가서 할 수 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외국인 체류 민원 온라인 신청시 수수료 20% 할인
-
- 입력 2016-07-04 11:09:25
내일(5일)부터 외국인 체류 민원을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법정 수수료가 20% 할인된다.
법무부는 출입국관리사무소 민원 창구의 만성적인 혼잡 문제를 해소하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외국인 체류 민원과 관련해 온라인 신청시 적용되는 법정 수수료 인하율을 10%에서 20%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온라인 신청시 체류기간 연장 허가의 수수료는 6만원에서 4만8천원으로, 체류자격 변경 허가는 10만원에서 8만원으로 각각 감경된다.
법무부는 또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체류 외국인 민원 업무를 14종에서 21종으로 확대했다.
온라인 민원 신청은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홈페이지(www.hikorea.go.kr)에 들어가서 할 수 있다.
법무부는 출입국관리사무소 민원 창구의 만성적인 혼잡 문제를 해소하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외국인 체류 민원과 관련해 온라인 신청시 적용되는 법정 수수료 인하율을 10%에서 20%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온라인 신청시 체류기간 연장 허가의 수수료는 6만원에서 4만8천원으로, 체류자격 변경 허가는 10만원에서 8만원으로 각각 감경된다.
법무부는 또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체류 외국인 민원 업무를 14종에서 21종으로 확대했다.
온라인 민원 신청은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홈페이지(www.hikorea.go.kr)에 들어가서 할 수 있다.
-
-
박민철 기자 mcpark@kbs.co.kr
박민철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