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허위 광고 안 했으면 사망자 95% 생존”
입력 2016.07.04 (19:29)
수정 2016.07.04 (20:0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에 '아이에게도 안심'과 같은 허위 광고 문구가 없었다면 사망자의 95%를 살릴 수 있었다고 검찰이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신현우 전 옥시 대표 등에 대한 공판준비 기일에서 검찰은 2005년에 옥시 내부에서 라벨 문구를 '적정량을 사용하면 안전하다'로 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무산됐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당시 라벨을 교체했다면 사망자 94명 중 영유아와 엄마 89명을 살릴 수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신현우 전 옥시 대표 등에 대한 공판준비 기일에서 검찰은 2005년에 옥시 내부에서 라벨 문구를 '적정량을 사용하면 안전하다'로 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무산됐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당시 라벨을 교체했다면 사망자 94명 중 영유아와 엄마 89명을 살릴 수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檢 “허위 광고 안 했으면 사망자 95% 생존”
-
- 입력 2016-07-04 19:40:30
- 수정2016-07-04 20:01:41
![](/data/news/2016/07/04/3306183_200.jpg)
가습기 살균제에 '아이에게도 안심'과 같은 허위 광고 문구가 없었다면 사망자의 95%를 살릴 수 있었다고 검찰이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신현우 전 옥시 대표 등에 대한 공판준비 기일에서 검찰은 2005년에 옥시 내부에서 라벨 문구를 '적정량을 사용하면 안전하다'로 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무산됐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당시 라벨을 교체했다면 사망자 94명 중 영유아와 엄마 89명을 살릴 수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신현우 전 옥시 대표 등에 대한 공판준비 기일에서 검찰은 2005년에 옥시 내부에서 라벨 문구를 '적정량을 사용하면 안전하다'로 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무산됐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당시 라벨을 교체했다면 사망자 94명 중 영유아와 엄마 89명을 살릴 수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