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유도해 신고하는 대리기사 엄단

입력 2016.07.04 (23:24) 수정 2016.07.05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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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중간에 그냥 가버린 대리기사 때문에 술을 마신 차 주인이 운전을 하다 처벌받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대리기사가 고의로 운전을 거부하면, 음주운전 방조죄로 함께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차량 한 대가 도로 한복판에 멈춰 섭니다.

대리기사와 차 주인인 여성이 차례로 내린 뒤 말다툼을 시작합니다.

대리기사는 추가 요금을 안 준다며 자리를 뜨고 뒤차들은 차를 빼라고 재촉합니다.

<녹취> 여성 차량 운전자(음성변조) : "우선 저는 빨리 빼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제 뒤에 있는 차량들이 제 차 때문에 차선을 다 넘어서 가는 상태였고..."

다른 운전자들의 항의가 잇따르자, 여성은 13m가량을 이동한 뒤, 이곳에 차를 세웠습니다.

대리기사는 그 모습을 촬영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녹취> "아저씨, 이리 와 봐요. 사진 찍었죠? (사진 찍었어요. 음주 신고하려고.)"

손님이었던 33살 신 모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79%로 면허가 정지됐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대리기사 55살 황 모 씨도 입건한 겁니다.

음주운전을 방조했다는 죄목입니다.

<인터뷰> 문형기(서울 수서경찰서 교통조사팀장) :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장소, 그 여건까지 대리를 해주는 게 기본적인 것이라고 저희가 생각했기 때문에…."

음주 상태인 손님의 사정을 악용해서 운전을 하게 하고, 경찰에 신고한 보복 행위를 엄단하겠다는 겁니다.

도로 한가운데 차량을 방치하고 자리를 뜰 경우 최고 1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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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 유도해 신고하는 대리기사 엄단
    • 입력 2016-07-04 23:28:45
    • 수정2016-07-05 01:5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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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중간에 그냥 가버린 대리기사 때문에 술을 마신 차 주인이 운전을 하다 처벌받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대리기사가 고의로 운전을 거부하면, 음주운전 방조죄로 함께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차량 한 대가 도로 한복판에 멈춰 섭니다.

대리기사와 차 주인인 여성이 차례로 내린 뒤 말다툼을 시작합니다.

대리기사는 추가 요금을 안 준다며 자리를 뜨고 뒤차들은 차를 빼라고 재촉합니다.

<녹취> 여성 차량 운전자(음성변조) : "우선 저는 빨리 빼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제 뒤에 있는 차량들이 제 차 때문에 차선을 다 넘어서 가는 상태였고..."

다른 운전자들의 항의가 잇따르자, 여성은 13m가량을 이동한 뒤, 이곳에 차를 세웠습니다.

대리기사는 그 모습을 촬영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녹취> "아저씨, 이리 와 봐요. 사진 찍었죠? (사진 찍었어요. 음주 신고하려고.)"

손님이었던 33살 신 모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79%로 면허가 정지됐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대리기사 55살 황 모 씨도 입건한 겁니다.

음주운전을 방조했다는 죄목입니다.

<인터뷰> 문형기(서울 수서경찰서 교통조사팀장) :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장소, 그 여건까지 대리를 해주는 게 기본적인 것이라고 저희가 생각했기 때문에…."

음주 상태인 손님의 사정을 악용해서 운전을 하게 하고, 경찰에 신고한 보복 행위를 엄단하겠다는 겁니다.

도로 한가운데 차량을 방치하고 자리를 뜰 경우 최고 1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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