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 전력’ 규제 완화…민간 판매 허용
입력 2016.07.05 (17:09)
수정 2016.07.05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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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민간 사업자들도 전력을 직접 팔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부는 그동안 민간사업자가 신재생 에너지의 필수 설비인 ESS, 즉 에너지 저장장치의 전력을 전력거래소에만 팔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공장이나 건물 등에 직접 판매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또 발전 사업자들의 신재생 에너지 의무 공급 비율을 3.5%에서 오는 2020년 7%까지 늘려 투자를 유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산업부는 그동안 민간사업자가 신재생 에너지의 필수 설비인 ESS, 즉 에너지 저장장치의 전력을 전력거래소에만 팔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공장이나 건물 등에 직접 판매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또 발전 사업자들의 신재생 에너지 의무 공급 비율을 3.5%에서 오는 2020년 7%까지 늘려 투자를 유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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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재생 전력’ 규제 완화…민간 판매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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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7-05 17:12:26
- 수정2016-07-05 18:07:19

산업통상자원부는 민간 사업자들도 전력을 직접 팔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부는 그동안 민간사업자가 신재생 에너지의 필수 설비인 ESS, 즉 에너지 저장장치의 전력을 전력거래소에만 팔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공장이나 건물 등에 직접 판매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또 발전 사업자들의 신재생 에너지 의무 공급 비율을 3.5%에서 오는 2020년 7%까지 늘려 투자를 유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산업부는 그동안 민간사업자가 신재생 에너지의 필수 설비인 ESS, 즉 에너지 저장장치의 전력을 전력거래소에만 팔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공장이나 건물 등에 직접 판매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또 발전 사업자들의 신재생 에너지 의무 공급 비율을 3.5%에서 오는 2020년 7%까지 늘려 투자를 유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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