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금지’ 인권침해”…인권위 결정 논란

입력 2016.07.06 (06:44) 수정 2016.07.06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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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현재 대부분의 중고등학교에서는 학교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가 과도한 휴대폰 사용 제한은 학생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라고 밝히면서, 학교 현장에서는 휴대폰 부작용을 고려 않은 결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수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 중학교는 등교하자마자 휴대전화를 수거합니다.

수업이 끝나고 하교할 때 까진 휴대전화 사용은 불가능합니다.

<녹취> 중학교 교장 : "(부모들이) 학생들의 인터넷 중독을 예방할 수 있고 학생들의 수업 분위기가 좋아진다면 학교에서 해줬으면 좋겠다."

반면 학생들은 불만입니다.

<녹취> 중학생 : "자유롭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많이 들어요. 답답해요."

휴대 전화를 아예 학교에 가져오지 못하게 하는 등 몇몇 학교에서 휴대 전화 사용을 엄격히 통제하자, 해당 학교 학생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인권위는 이같은 제한이 통신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교육 현장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단순히 인권 측면만 봤을 뿐 휴대전화 때문에 수업에 큰 지장을 받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일선 학교 현장에서 이미 휴대전화 사용을 대부분 금지하고 있는데, 인권위의 이번 결정으로 혼란만 가중시켰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녹취> 김동석(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 : "인권친화적인 부분만 한다면 결국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 부분의 박탈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특히 초중고 학생들의 10%가 스마트폰 중독 위험에 노출된 점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는 비난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우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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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대전화 금지’ 인권침해”…인권위 결정 논란
    • 입력 2016-07-06 06:59:41
    • 수정2016-07-06 07:34:06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현재 대부분의 중고등학교에서는 학교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가 과도한 휴대폰 사용 제한은 학생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라고 밝히면서, 학교 현장에서는 휴대폰 부작용을 고려 않은 결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수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 중학교는 등교하자마자 휴대전화를 수거합니다.

수업이 끝나고 하교할 때 까진 휴대전화 사용은 불가능합니다.

<녹취> 중학교 교장 : "(부모들이) 학생들의 인터넷 중독을 예방할 수 있고 학생들의 수업 분위기가 좋아진다면 학교에서 해줬으면 좋겠다."

반면 학생들은 불만입니다.

<녹취> 중학생 : "자유롭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많이 들어요. 답답해요."

휴대 전화를 아예 학교에 가져오지 못하게 하는 등 몇몇 학교에서 휴대 전화 사용을 엄격히 통제하자, 해당 학교 학생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인권위는 이같은 제한이 통신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교육 현장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단순히 인권 측면만 봤을 뿐 휴대전화 때문에 수업에 큰 지장을 받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일선 학교 현장에서 이미 휴대전화 사용을 대부분 금지하고 있는데, 인권위의 이번 결정으로 혼란만 가중시켰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녹취> 김동석(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 : "인권친화적인 부분만 한다면 결국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 부분의 박탈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특히 초중고 학생들의 10%가 스마트폰 중독 위험에 노출된 점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는 비난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우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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