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희귀질환 치료비 부담 대폭 줄어

입력 2016.07.06 (07:28) 수정 2016.07.0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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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윌리엄스 증후군 등 5개 희귀질환자의 치료비 부담이 대폭 떨어졌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7월부터 윌리엄스 증후군, 스미스 마제니스 증후군, 큰뇌이랑증(경뇌회증), 시신경 척수염(데빅병), 다리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 Ⅱ형 등 희귀질환 5종이 '희귀 난치질환 산정 특례 제도'의 적용 대상에 추가됐다고 밝혔다.

'산정 특례'는 환자의 본인 부담률을 낮춰 건강보험 진료비의 5~10%만 내도록 하는 제도다.

일반 환자의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인 20~60%보다 훨씬 낮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윌리엄스 증후군 입원환자의 평균 본인 부담은 기존 650만 원에서 360만 원으로 약 45% 떨어졌다.

증상이 생긴 뒤 24시간 안에 병원에 도착해 입원 진료를 받고 있는 급성기 중증 뇌경색 환자도 건강보험 진료비의 5%만 내면 돼, 평균 본인부담금이 66만 원에서 16만 원으로 75% 가량 줄었다.

이번 산정 특례 확대로 연간 4만2천 명의 환자가 혜택을 보게 됐고, 건강보험재정은 매년 약 124억 원이 추가로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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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개 희귀질환 치료비 부담 대폭 줄어
    • 입력 2016-07-06 07:28:54
    • 수정2016-07-06 09:00:06
    사회
이달부터 윌리엄스 증후군 등 5개 희귀질환자의 치료비 부담이 대폭 떨어졌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7월부터 윌리엄스 증후군, 스미스 마제니스 증후군, 큰뇌이랑증(경뇌회증), 시신경 척수염(데빅병), 다리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 Ⅱ형 등 희귀질환 5종이 '희귀 난치질환 산정 특례 제도'의 적용 대상에 추가됐다고 밝혔다.

'산정 특례'는 환자의 본인 부담률을 낮춰 건강보험 진료비의 5~10%만 내도록 하는 제도다.

일반 환자의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인 20~60%보다 훨씬 낮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윌리엄스 증후군 입원환자의 평균 본인 부담은 기존 650만 원에서 360만 원으로 약 45% 떨어졌다.

증상이 생긴 뒤 24시간 안에 병원에 도착해 입원 진료를 받고 있는 급성기 중증 뇌경색 환자도 건강보험 진료비의 5%만 내면 돼, 평균 본인부담금이 66만 원에서 16만 원으로 75% 가량 줄었다.

이번 산정 특례 확대로 연간 4만2천 명의 환자가 혜택을 보게 됐고, 건강보험재정은 매년 약 124억 원이 추가로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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