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미만인 청소년을 성추행했더라도 나이를 짐작하지 못한 채 범행했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을 적용해 가중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8부(이광만 부장판사)는 배 모(27) 씨의 항소심에서 애초 기소된 혐의인 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대신 형법상 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1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배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월과 정보공개 2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정을 넘긴 심야에 어두운 곳에서 범행이 이뤄져 배 씨가 A양의 얼굴을 식별하기 어려웠고, 뒤에서 끌어안은 채 범행해 얼굴을 정면에서 볼 기회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성폭력처벌법상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강제추행했다는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배 씨는 지난해 7월 31일 오전 1시 45분쯤 서울 양천구 노상을 걸어가던 당시 12살 A양 입을 손으로 막은 뒤 근처로 끌고 가 가슴 등 신체 부위를 만져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양이 13세 미만이었던 점을 고려해 배 씨에게 특례법인 성폭력처벌법을 적용했다.
성폭력처벌법 제7조 4항은 '13세 미만 청소년을 강제추행하면 5년 이상 유기징역이나 3천만∼5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 10년 이하 징역이나 1천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것과 비교해 처벌이 무겁다.
그러나 1심은 배 씨가 범행 당시 A양이 13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성폭력처벌법 대신 형법의 강제추행죄를 적용했다. 사건 당시 A양은 사복을 입고 있었고, 키가 160㎝를 넘어 성인 여성과 큰 차이가 없었으며 심야 시간대 주위가 어두워 나이를 추정하기 어려웠던 점이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됐다.
검찰은 항소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이광만 부장판사)는 배 모(27) 씨의 항소심에서 애초 기소된 혐의인 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대신 형법상 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1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배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월과 정보공개 2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정을 넘긴 심야에 어두운 곳에서 범행이 이뤄져 배 씨가 A양의 얼굴을 식별하기 어려웠고, 뒤에서 끌어안은 채 범행해 얼굴을 정면에서 볼 기회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성폭력처벌법상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강제추행했다는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배 씨는 지난해 7월 31일 오전 1시 45분쯤 서울 양천구 노상을 걸어가던 당시 12살 A양 입을 손으로 막은 뒤 근처로 끌고 가 가슴 등 신체 부위를 만져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양이 13세 미만이었던 점을 고려해 배 씨에게 특례법인 성폭력처벌법을 적용했다.
성폭력처벌법 제7조 4항은 '13세 미만 청소년을 강제추행하면 5년 이상 유기징역이나 3천만∼5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 10년 이하 징역이나 1천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것과 비교해 처벌이 무겁다.
그러나 1심은 배 씨가 범행 당시 A양이 13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성폭력처벌법 대신 형법의 강제추행죄를 적용했다. 사건 당시 A양은 사복을 입고 있었고, 키가 160㎝를 넘어 성인 여성과 큰 차이가 없었으며 심야 시간대 주위가 어두워 나이를 추정하기 어려웠던 점이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됐다.
검찰은 항소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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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세 미만 추행해도 나이 짐작 못했다면 가중처벌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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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7-06 09:24:47
13세 미만인 청소년을 성추행했더라도 나이를 짐작하지 못한 채 범행했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을 적용해 가중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8부(이광만 부장판사)는 배 모(27) 씨의 항소심에서 애초 기소된 혐의인 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대신 형법상 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1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배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월과 정보공개 2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정을 넘긴 심야에 어두운 곳에서 범행이 이뤄져 배 씨가 A양의 얼굴을 식별하기 어려웠고, 뒤에서 끌어안은 채 범행해 얼굴을 정면에서 볼 기회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성폭력처벌법상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강제추행했다는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배 씨는 지난해 7월 31일 오전 1시 45분쯤 서울 양천구 노상을 걸어가던 당시 12살 A양 입을 손으로 막은 뒤 근처로 끌고 가 가슴 등 신체 부위를 만져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양이 13세 미만이었던 점을 고려해 배 씨에게 특례법인 성폭력처벌법을 적용했다.
성폭력처벌법 제7조 4항은 '13세 미만 청소년을 강제추행하면 5년 이상 유기징역이나 3천만∼5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 10년 이하 징역이나 1천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것과 비교해 처벌이 무겁다.
그러나 1심은 배 씨가 범행 당시 A양이 13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성폭력처벌법 대신 형법의 강제추행죄를 적용했다. 사건 당시 A양은 사복을 입고 있었고, 키가 160㎝를 넘어 성인 여성과 큰 차이가 없었으며 심야 시간대 주위가 어두워 나이를 추정하기 어려웠던 점이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됐다.
검찰은 항소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이광만 부장판사)는 배 모(27) 씨의 항소심에서 애초 기소된 혐의인 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대신 형법상 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1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배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월과 정보공개 2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정을 넘긴 심야에 어두운 곳에서 범행이 이뤄져 배 씨가 A양의 얼굴을 식별하기 어려웠고, 뒤에서 끌어안은 채 범행해 얼굴을 정면에서 볼 기회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성폭력처벌법상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강제추행했다는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배 씨는 지난해 7월 31일 오전 1시 45분쯤 서울 양천구 노상을 걸어가던 당시 12살 A양 입을 손으로 막은 뒤 근처로 끌고 가 가슴 등 신체 부위를 만져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양이 13세 미만이었던 점을 고려해 배 씨에게 특례법인 성폭력처벌법을 적용했다.
성폭력처벌법 제7조 4항은 '13세 미만 청소년을 강제추행하면 5년 이상 유기징역이나 3천만∼5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 10년 이하 징역이나 1천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것과 비교해 처벌이 무겁다.
그러나 1심은 배 씨가 범행 당시 A양이 13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성폭력처벌법 대신 형법의 강제추행죄를 적용했다. 사건 당시 A양은 사복을 입고 있었고, 키가 160㎝를 넘어 성인 여성과 큰 차이가 없었으며 심야 시간대 주위가 어두워 나이를 추정하기 어려웠던 점이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됐다.
검찰은 항소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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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진아 기자 gi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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