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행세’를 하며 436억원 상당의 현금과 부동산 투자 사기 행각을 벌인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안양만안경찰서(서장 박근주)는 부동산을 싸게 매입해 용도를 변경해 처분하면 고수익을 올릴수 있는 것처럼 속여 436억원 상당의 현금과 부동산을 가로채고, 문서를 위조해 1억 5,000만원 상당의 근저당권 설정을 임의로 해지한 김모 씨(41세, 여자)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2011년 1월쯤부터 지난 5월까지 전 직장동료와 고등학교 동창 등 지인에게 “싸게 나온 토지가 있으니, 이를 매입해 공장 용지 등으로 허가를 변경해 매각하면 큰 차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20명으로부터 436억원 가량의 현금과 부동산을 가로채고, 타인 명의 위임장을 위조해 자신 명의 주택에 설정돼 있는 근저당권을 임의대로 해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의 범행은 올해 초부터 김씨가 피해자들에게 원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자 이를 의심한 일부 피해자들이 매입한 토지들을 실제로 확인해보니 사실과 차이가 있어 김씨를 추궁했고, 이에 김씨가 잠적함에 따라 드러나게 됐다.
경찰조사결과 김 씨는 대기업에서 근무한 적이 있지만, 고등학교 졸업자에 공인중개사 자격도 없었으며, 중개업을 전문적으로 공부하기는 커녕 부동산업자를 따라 다니며 어깨너머로 중개업을 배운 것이 전부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김 씨가 현 배우자와 같은 회사에 다니며 결혼을 하면서 퇴직을 하게 됐고, 퇴직 후 무속인을 찾아가 점을 보니 “부동산 관련 일을 하면 대박이 난다.”라는 말을 듣고 범행을 시작했다.
그러나 김 씨가 처음 시작한 일은 이른바 ‘기획부동산’으로, 해당 토지를 구입 하면서 투자자들을 모집해 수익금을 주기로 약정했지만, 생각처럼 해당 토지가 개발이 되지 않자, 돌려막기 식으로 거액의 투자금을 지급받아 다른 사람에게 수익금을 지급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김 씨가 언변이 뛰어나고 수익금을 최근까지는 제대로 지급한데다 평소 친분이 있는 직장동료나 친구, 학교 선후배 사이임을 이용해 특별히 그 사람에게만 기회를 제공해 수익을 올려준다 속여와 이와 같은 범행이 가능했다고 보고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경기안양만안경찰서(서장 박근주)는 부동산을 싸게 매입해 용도를 변경해 처분하면 고수익을 올릴수 있는 것처럼 속여 436억원 상당의 현금과 부동산을 가로채고, 문서를 위조해 1억 5,000만원 상당의 근저당권 설정을 임의로 해지한 김모 씨(41세, 여자)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2011년 1월쯤부터 지난 5월까지 전 직장동료와 고등학교 동창 등 지인에게 “싸게 나온 토지가 있으니, 이를 매입해 공장 용지 등으로 허가를 변경해 매각하면 큰 차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20명으로부터 436억원 가량의 현금과 부동산을 가로채고, 타인 명의 위임장을 위조해 자신 명의 주택에 설정돼 있는 근저당권을 임의대로 해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의 범행은 올해 초부터 김씨가 피해자들에게 원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자 이를 의심한 일부 피해자들이 매입한 토지들을 실제로 확인해보니 사실과 차이가 있어 김씨를 추궁했고, 이에 김씨가 잠적함에 따라 드러나게 됐다.
경찰조사결과 김 씨는 대기업에서 근무한 적이 있지만, 고등학교 졸업자에 공인중개사 자격도 없었으며, 중개업을 전문적으로 공부하기는 커녕 부동산업자를 따라 다니며 어깨너머로 중개업을 배운 것이 전부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김 씨가 현 배우자와 같은 회사에 다니며 결혼을 하면서 퇴직을 하게 됐고, 퇴직 후 무속인을 찾아가 점을 보니 “부동산 관련 일을 하면 대박이 난다.”라는 말을 듣고 범행을 시작했다.
그러나 김 씨가 처음 시작한 일은 이른바 ‘기획부동산’으로, 해당 토지를 구입 하면서 투자자들을 모집해 수익금을 주기로 약정했지만, 생각처럼 해당 토지가 개발이 되지 않자, 돌려막기 식으로 거액의 투자금을 지급받아 다른 사람에게 수익금을 지급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김 씨가 언변이 뛰어나고 수익금을 최근까지는 제대로 지급한데다 평소 친분이 있는 직장동료나 친구, 학교 선후배 사이임을 이용해 특별히 그 사람에게만 기회를 제공해 수익을 올려준다 속여와 이와 같은 범행이 가능했다고 보고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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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 행세’ 436억 원대 부동산 사기 행각 4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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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7-06 11:25:40
‘공인중개사 행세’를 하며 436억원 상당의 현금과 부동산 투자 사기 행각을 벌인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안양만안경찰서(서장 박근주)는 부동산을 싸게 매입해 용도를 변경해 처분하면 고수익을 올릴수 있는 것처럼 속여 436억원 상당의 현금과 부동산을 가로채고, 문서를 위조해 1억 5,000만원 상당의 근저당권 설정을 임의로 해지한 김모 씨(41세, 여자)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2011년 1월쯤부터 지난 5월까지 전 직장동료와 고등학교 동창 등 지인에게 “싸게 나온 토지가 있으니, 이를 매입해 공장 용지 등으로 허가를 변경해 매각하면 큰 차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20명으로부터 436억원 가량의 현금과 부동산을 가로채고, 타인 명의 위임장을 위조해 자신 명의 주택에 설정돼 있는 근저당권을 임의대로 해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의 범행은 올해 초부터 김씨가 피해자들에게 원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자 이를 의심한 일부 피해자들이 매입한 토지들을 실제로 확인해보니 사실과 차이가 있어 김씨를 추궁했고, 이에 김씨가 잠적함에 따라 드러나게 됐다.
경찰조사결과 김 씨는 대기업에서 근무한 적이 있지만, 고등학교 졸업자에 공인중개사 자격도 없었으며, 중개업을 전문적으로 공부하기는 커녕 부동산업자를 따라 다니며 어깨너머로 중개업을 배운 것이 전부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김 씨가 현 배우자와 같은 회사에 다니며 결혼을 하면서 퇴직을 하게 됐고, 퇴직 후 무속인을 찾아가 점을 보니 “부동산 관련 일을 하면 대박이 난다.”라는 말을 듣고 범행을 시작했다.
그러나 김 씨가 처음 시작한 일은 이른바 ‘기획부동산’으로, 해당 토지를 구입 하면서 투자자들을 모집해 수익금을 주기로 약정했지만, 생각처럼 해당 토지가 개발이 되지 않자, 돌려막기 식으로 거액의 투자금을 지급받아 다른 사람에게 수익금을 지급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김 씨가 언변이 뛰어나고 수익금을 최근까지는 제대로 지급한데다 평소 친분이 있는 직장동료나 친구, 학교 선후배 사이임을 이용해 특별히 그 사람에게만 기회를 제공해 수익을 올려준다 속여와 이와 같은 범행이 가능했다고 보고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경기안양만안경찰서(서장 박근주)는 부동산을 싸게 매입해 용도를 변경해 처분하면 고수익을 올릴수 있는 것처럼 속여 436억원 상당의 현금과 부동산을 가로채고, 문서를 위조해 1억 5,000만원 상당의 근저당권 설정을 임의로 해지한 김모 씨(41세, 여자)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2011년 1월쯤부터 지난 5월까지 전 직장동료와 고등학교 동창 등 지인에게 “싸게 나온 토지가 있으니, 이를 매입해 공장 용지 등으로 허가를 변경해 매각하면 큰 차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20명으로부터 436억원 가량의 현금과 부동산을 가로채고, 타인 명의 위임장을 위조해 자신 명의 주택에 설정돼 있는 근저당권을 임의대로 해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의 범행은 올해 초부터 김씨가 피해자들에게 원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자 이를 의심한 일부 피해자들이 매입한 토지들을 실제로 확인해보니 사실과 차이가 있어 김씨를 추궁했고, 이에 김씨가 잠적함에 따라 드러나게 됐다.
경찰조사결과 김 씨는 대기업에서 근무한 적이 있지만, 고등학교 졸업자에 공인중개사 자격도 없었으며, 중개업을 전문적으로 공부하기는 커녕 부동산업자를 따라 다니며 어깨너머로 중개업을 배운 것이 전부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김 씨가 현 배우자와 같은 회사에 다니며 결혼을 하면서 퇴직을 하게 됐고, 퇴직 후 무속인을 찾아가 점을 보니 “부동산 관련 일을 하면 대박이 난다.”라는 말을 듣고 범행을 시작했다.
그러나 김 씨가 처음 시작한 일은 이른바 ‘기획부동산’으로, 해당 토지를 구입 하면서 투자자들을 모집해 수익금을 주기로 약정했지만, 생각처럼 해당 토지가 개발이 되지 않자, 돌려막기 식으로 거액의 투자금을 지급받아 다른 사람에게 수익금을 지급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김 씨가 언변이 뛰어나고 수익금을 최근까지는 제대로 지급한데다 평소 친분이 있는 직장동료나 친구, 학교 선후배 사이임을 이용해 특별히 그 사람에게만 기회를 제공해 수익을 올려준다 속여와 이와 같은 범행이 가능했다고 보고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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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완 기자 rheej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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