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희귀 질환’ 환자 부담률 5~10%로 감소

입력 2016.07.06 (12:44) 수정 2016.07.06 (13:1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5개 희귀질환에 산정 특례를 적용해 환자의 본인 부담률이 5~10% 정도로 낮아진다고 밝혔습니다.

특례가 적용되는 질환은 '윌리엄스 증후군과 스미스 마제니스 증후군, 큰뇌이랑증, 시신경 척수염, 다리의 복합부위 통증증후군 Ⅱ형' 입니다.

이번 산정 특례 확대로 연간 4만 2천 명의 환자가 혜택을 보게 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5개 희귀 질환’ 환자 부담률 5~10%로 감소
    • 입력 2016-07-06 12:51:40
    • 수정2016-07-06 13:15:00
    뉴스 12
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5개 희귀질환에 산정 특례를 적용해 환자의 본인 부담률이 5~10% 정도로 낮아진다고 밝혔습니다.

특례가 적용되는 질환은 '윌리엄스 증후군과 스미스 마제니스 증후군, 큰뇌이랑증, 시신경 척수염, 다리의 복합부위 통증증후군 Ⅱ형' 입니다.

이번 산정 특례 확대로 연간 4만 2천 명의 환자가 혜택을 보게 됐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