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차량 보험료, 다음 달 최대 15% 오를 듯
입력 2016.07.06 (17:14)
수정 2016.07.06 (18:1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르면 다음 달부터 고가 차량의 보험료가 최대 15%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동부화재가 자기 차량 손해 담보에 '고가 수리비 할증요율'을 신설해 신고했으며, 이를 적용할 경우 수리비의 초과 범위에 따라 보험료가 3%에서 15% 인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이 이를 승인하면 할증요율이 다른 11개 보험사에도 동시에 적용되며, 이르면 다음달 말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동부화재가 자기 차량 손해 담보에 '고가 수리비 할증요율'을 신설해 신고했으며, 이를 적용할 경우 수리비의 초과 범위에 따라 보험료가 3%에서 15% 인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이 이를 승인하면 할증요율이 다른 11개 보험사에도 동시에 적용되며, 이르면 다음달 말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고가 차량 보험료, 다음 달 최대 15% 오를 듯
-
- 입력 2016-07-06 17:27:03
- 수정2016-07-06 18:15:57

이르면 다음 달부터 고가 차량의 보험료가 최대 15%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동부화재가 자기 차량 손해 담보에 '고가 수리비 할증요율'을 신설해 신고했으며, 이를 적용할 경우 수리비의 초과 범위에 따라 보험료가 3%에서 15% 인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이 이를 승인하면 할증요율이 다른 11개 보험사에도 동시에 적용되며, 이르면 다음달 말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동부화재가 자기 차량 손해 담보에 '고가 수리비 할증요율'을 신설해 신고했으며, 이를 적용할 경우 수리비의 초과 범위에 따라 보험료가 3%에서 15% 인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이 이를 승인하면 할증요율이 다른 11개 보험사에도 동시에 적용되며, 이르면 다음달 말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