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저질 의원’ 발언 김동철 윤리특위 제소
입력 2016.07.06 (18:27)
수정 2016.07.06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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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우 새누리당 의원이 국회 대정부질문 도중 자신을 '저질 국회의원'으로 비난하며 지역구인 대전 시민들이 투표를 잘못해 자신이 당선됐다는 취지로 발언한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을 6일(오늘)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이 의원은 이날 낮 국회에 김동철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서를 냈다고 밝혔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에서 모욕을 당한 경우, 가해 의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위원장이나 위원 5명 이상이 요청하면 징계안을 심의한다.
김 의원은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 도중 이 의원이 자신의 발언을 방해한다며 '이런 저질 국회의원과 같이 의원을 한다는 게 창피해 죽겠다', '어떻게 대전 시민은 이런 사람을 국회의원이라고 뽑아 놨다' 등의 발언을 했다. 이후 이 의원이 격렬히 반발하면서 대정부질문이 한때 중단됐다.
이 의원은 이날 낮 국회에 김동철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서를 냈다고 밝혔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에서 모욕을 당한 경우, 가해 의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위원장이나 위원 5명 이상이 요청하면 징계안을 심의한다.
김 의원은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 도중 이 의원이 자신의 발언을 방해한다며 '이런 저질 국회의원과 같이 의원을 한다는 게 창피해 죽겠다', '어떻게 대전 시민은 이런 사람을 국회의원이라고 뽑아 놨다' 등의 발언을 했다. 이후 이 의원이 격렬히 반발하면서 대정부질문이 한때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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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장우, ‘저질 의원’ 발언 김동철 윤리특위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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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7-06 18:27:58
- 수정2016-07-06 18:48:20

이장우 새누리당 의원이 국회 대정부질문 도중 자신을 '저질 국회의원'으로 비난하며 지역구인 대전 시민들이 투표를 잘못해 자신이 당선됐다는 취지로 발언한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을 6일(오늘)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이 의원은 이날 낮 국회에 김동철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서를 냈다고 밝혔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에서 모욕을 당한 경우, 가해 의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위원장이나 위원 5명 이상이 요청하면 징계안을 심의한다.
김 의원은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 도중 이 의원이 자신의 발언을 방해한다며 '이런 저질 국회의원과 같이 의원을 한다는 게 창피해 죽겠다', '어떻게 대전 시민은 이런 사람을 국회의원이라고 뽑아 놨다' 등의 발언을 했다. 이후 이 의원이 격렬히 반발하면서 대정부질문이 한때 중단됐다.
이 의원은 이날 낮 국회에 김동철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서를 냈다고 밝혔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에서 모욕을 당한 경우, 가해 의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위원장이나 위원 5명 이상이 요청하면 징계안을 심의한다.
김 의원은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 도중 이 의원이 자신의 발언을 방해한다며 '이런 저질 국회의원과 같이 의원을 한다는 게 창피해 죽겠다', '어떻게 대전 시민은 이런 사람을 국회의원이라고 뽑아 놨다' 등의 발언을 했다. 이후 이 의원이 격렬히 반발하면서 대정부질문이 한때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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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혜 기자 ne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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