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용카드사가 한도 증액이 가능해진 고객에게 한도 상향조정 신청을 권유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하고 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규정은 신용도 상승 등에 따라 카드사용 한도의 증액이 가능해지면 이를 안내해 달라고 카드사 회원이 미리 신청한 경우에 한해 회사가 한도 증액을 권유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그간 카드사들이 전화로 한도 증액을 권유하면서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일면서 카드사들의 한도 증액 권유행위가 금지돼왔다.
개정규정은 또 부가서비스 변경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문자메시지 발송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카드사들은 부가서비스 변경 시 변경사유와 내용을 홈페이지, 청구서, 우편서신, 이메일, 문자메시지 중 2개 이상 방법으로 고객에게 고지하면 된다.
금융위는 대부업체가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사칭한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개정 대부업법 및 시행령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 감독규정 제정안도 의결했다.
새로 제정된 감독규정은 대부업체가 미소금융, 햇살론 등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사칭해 광고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및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새 감독규정은 7월 25일 개정 대부업법 발효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하고 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규정은 신용도 상승 등에 따라 카드사용 한도의 증액이 가능해지면 이를 안내해 달라고 카드사 회원이 미리 신청한 경우에 한해 회사가 한도 증액을 권유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그간 카드사들이 전화로 한도 증액을 권유하면서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일면서 카드사들의 한도 증액 권유행위가 금지돼왔다.
개정규정은 또 부가서비스 변경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문자메시지 발송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카드사들은 부가서비스 변경 시 변경사유와 내용을 홈페이지, 청구서, 우편서신, 이메일, 문자메시지 중 2개 이상 방법으로 고객에게 고지하면 된다.
금융위는 대부업체가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사칭한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개정 대부업법 및 시행령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 감독규정 제정안도 의결했다.
새로 제정된 감독규정은 대부업체가 미소금융, 햇살론 등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사칭해 광고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및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새 감독규정은 7월 25일 개정 대부업법 발효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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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사, 고객에 한도증액 권유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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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7-06 18:38:16
앞으로 신용카드사가 한도 증액이 가능해진 고객에게 한도 상향조정 신청을 권유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하고 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규정은 신용도 상승 등에 따라 카드사용 한도의 증액이 가능해지면 이를 안내해 달라고 카드사 회원이 미리 신청한 경우에 한해 회사가 한도 증액을 권유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그간 카드사들이 전화로 한도 증액을 권유하면서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일면서 카드사들의 한도 증액 권유행위가 금지돼왔다.
개정규정은 또 부가서비스 변경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문자메시지 발송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카드사들은 부가서비스 변경 시 변경사유와 내용을 홈페이지, 청구서, 우편서신, 이메일, 문자메시지 중 2개 이상 방법으로 고객에게 고지하면 된다.
금융위는 대부업체가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사칭한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개정 대부업법 및 시행령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 감독규정 제정안도 의결했다.
새로 제정된 감독규정은 대부업체가 미소금융, 햇살론 등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사칭해 광고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및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새 감독규정은 7월 25일 개정 대부업법 발효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하고 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규정은 신용도 상승 등에 따라 카드사용 한도의 증액이 가능해지면 이를 안내해 달라고 카드사 회원이 미리 신청한 경우에 한해 회사가 한도 증액을 권유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그간 카드사들이 전화로 한도 증액을 권유하면서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일면서 카드사들의 한도 증액 권유행위가 금지돼왔다.
개정규정은 또 부가서비스 변경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문자메시지 발송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카드사들은 부가서비스 변경 시 변경사유와 내용을 홈페이지, 청구서, 우편서신, 이메일, 문자메시지 중 2개 이상 방법으로 고객에게 고지하면 된다.
금융위는 대부업체가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사칭한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개정 대부업법 및 시행령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 감독규정 제정안도 의결했다.
새로 제정된 감독규정은 대부업체가 미소금융, 햇살론 등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사칭해 광고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및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새 감독규정은 7월 25일 개정 대부업법 발효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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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기성 기자 byu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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