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하남도시공사 사장 구속 영장 발부

입력 2016.07.06 (21:0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법원이 박덕진 경기 하남도시공사 사장을 구속했다.

수원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이진혁)는 오늘 배임수재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부패 방지법 위반, 정치자금법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된 박덕진 경기 하남도시공사 사장을 구속했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 사유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박 사장은 하남도시공사가 진행 중인 지역현안사업부지 2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납품 정보를 브로커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박 사장을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이에 앞서 검찰은 16일과 18일 두 차례에 걸쳐 박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인 데 이어 19일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법원 하남도시공사 사장 구속 영장 발부
    • 입력 2016-07-06 21:02:52
    사회
법원이 박덕진 경기 하남도시공사 사장을 구속했다.

수원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이진혁)는 오늘 배임수재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부패 방지법 위반, 정치자금법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된 박덕진 경기 하남도시공사 사장을 구속했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 사유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박 사장은 하남도시공사가 진행 중인 지역현안사업부지 2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납품 정보를 브로커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박 사장을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이에 앞서 검찰은 16일과 18일 두 차례에 걸쳐 박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인 데 이어 19일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