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투자한 기업으로부터 조사 무마를 대가로 투자 손실액을 보전받았던 금융감독원 전 간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최의호 부장판사)는 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전 금감원 2급 공무원 강 모(59.남)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천 5백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강 씨는 금감원 재직 시절인 2012년 터치스크린 제조업체 디지텍시스템스 7천6백여 주를 9천 3백여만 원에 매입했다. 하지만 이 회사가 금감원 조사를 받으면서 주가 하락으로 3천만 원 가량 손해를 보자 업체 측에 조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매입 원금을 돌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강 씨의 범행으로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돼 책임이 가볍지 않지만 강 씨가 반성하고 자백한 점, 실제로 조사 무마를 알선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최의호 부장판사)는 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전 금감원 2급 공무원 강 모(59.남)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천 5백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강 씨는 금감원 재직 시절인 2012년 터치스크린 제조업체 디지텍시스템스 7천6백여 주를 9천 3백여만 원에 매입했다. 하지만 이 회사가 금감원 조사를 받으면서 주가 하락으로 3천만 원 가량 손해를 보자 업체 측에 조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매입 원금을 돌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강 씨의 범행으로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돼 책임이 가볍지 않지만 강 씨가 반성하고 자백한 점, 실제로 조사 무마를 알선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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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 무마해주겠다” 주식 투자 손실금 돌려받은 금감원 전 간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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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7-06 21:43:23
자신이 투자한 기업으로부터 조사 무마를 대가로 투자 손실액을 보전받았던 금융감독원 전 간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최의호 부장판사)는 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전 금감원 2급 공무원 강 모(59.남)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천 5백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강 씨는 금감원 재직 시절인 2012년 터치스크린 제조업체 디지텍시스템스 7천6백여 주를 9천 3백여만 원에 매입했다. 하지만 이 회사가 금감원 조사를 받으면서 주가 하락으로 3천만 원 가량 손해를 보자 업체 측에 조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매입 원금을 돌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강 씨의 범행으로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돼 책임이 가볍지 않지만 강 씨가 반성하고 자백한 점, 실제로 조사 무마를 알선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최의호 부장판사)는 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전 금감원 2급 공무원 강 모(59.남)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천 5백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강 씨는 금감원 재직 시절인 2012년 터치스크린 제조업체 디지텍시스템스 7천6백여 주를 9천 3백여만 원에 매입했다. 하지만 이 회사가 금감원 조사를 받으면서 주가 하락으로 3천만 원 가량 손해를 보자 업체 측에 조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매입 원금을 돌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강 씨의 범행으로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돼 책임이 가볍지 않지만 강 씨가 반성하고 자백한 점, 실제로 조사 무마를 알선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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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수 기자 kbs032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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