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혐의 메시 21개월형 유죄 선고…복역은 면할 듯

입력 2016.07.06 (21:43) 수정 2016.07.06 (22:3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탈세 혐의로 스페인 법정에 선 프로축구 바르셀로나의 간판스타 리오넬 메시(29·아르헨티나)가 유죄 선고를 받았다.

AP,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스페인 바르셀로나 법원은 6일(현지시간) 메시와 그의 아버지 호르헤 메시에 대해 각각 세 건의 탈세 혐의를 인정해 징역 21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스페인에서 강력사건 외의 범죄로 2년 미만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초범에 대해서는 형 집행이 유예되는 것이 보통인 만큼 메시는 교도소행은 면할 것으로 보인다.

메시는 200만 유로(약 25억7천만원), 아버지 호르헤는 150만 유로의 벌금형도 각각 선고받았다.

메시와 그의 아버지는 2007∼2009년 메시의 초상권 판매로 얻은 수입 416만 유로(약 55억 원)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우루과이와 벨리즈에 있는 유령회사를 이용해 탈세한 혐의로 기소됐다. 메시는 아디다스, 다농, 펩시콜라 등 세계적인 대기업과 계약을 맺고 초상권을 판매했다.

지난달 2016 남미축구선수권대회(코파 아메리카)에 출전한 메시는 아르헨티나가 칠레에 패하고 나서 대표팀 은퇴를 선언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탈세혐의 메시 21개월형 유죄 선고…복역은 면할 듯
    • 입력 2016-07-06 21:43:26
    • 수정2016-07-06 22:38:11
    해외축구
탈세 혐의로 스페인 법정에 선 프로축구 바르셀로나의 간판스타 리오넬 메시(29·아르헨티나)가 유죄 선고를 받았다.

AP,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스페인 바르셀로나 법원은 6일(현지시간) 메시와 그의 아버지 호르헤 메시에 대해 각각 세 건의 탈세 혐의를 인정해 징역 21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스페인에서 강력사건 외의 범죄로 2년 미만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초범에 대해서는 형 집행이 유예되는 것이 보통인 만큼 메시는 교도소행은 면할 것으로 보인다.

메시는 200만 유로(약 25억7천만원), 아버지 호르헤는 150만 유로의 벌금형도 각각 선고받았다.

메시와 그의 아버지는 2007∼2009년 메시의 초상권 판매로 얻은 수입 416만 유로(약 55억 원)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우루과이와 벨리즈에 있는 유령회사를 이용해 탈세한 혐의로 기소됐다. 메시는 아디다스, 다농, 펩시콜라 등 세계적인 대기업과 계약을 맺고 초상권을 판매했다.

지난달 2016 남미축구선수권대회(코파 아메리카)에 출전한 메시는 아르헨티나가 칠레에 패하고 나서 대표팀 은퇴를 선언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