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절제 호주인 사망’ 신해철 집도의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16.07.08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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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수술을 받은 호주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고(故) 신해철 씨의 위 밴드 수술 집도의였던 강 모(45)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했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해 11월 입국했던 호주인 A 씨의 위 수술(위소매절제술)을 한 뒤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다음 달 A씨가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강 씨에게 신청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의료인의 과실 유무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등을 고려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강 씨는 지난해 11월 A씨가 수술 후에 심정지 등의 부작용이 났지만, 상급 의료기관으로 옮기지 않고, 자신이 다섯 차례 추가 봉합 수술을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A 씨가 지난해 12월 충남 천안의 한 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인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씨는 2014년 10월 신해철 사망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도중인 지난해 7월, 서울 시내에 병원을 개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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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절제 호주인 사망’ 신해철 집도의 구속영장 기각
    • 입력 2016-07-08 03:07:54
    사회
위 수술을 받은 호주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고(故) 신해철 씨의 위 밴드 수술 집도의였던 강 모(45)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했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해 11월 입국했던 호주인 A 씨의 위 수술(위소매절제술)을 한 뒤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다음 달 A씨가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강 씨에게 신청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의료인의 과실 유무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등을 고려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강 씨는 지난해 11월 A씨가 수술 후에 심정지 등의 부작용이 났지만, 상급 의료기관으로 옮기지 않고, 자신이 다섯 차례 추가 봉합 수술을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A 씨가 지난해 12월 충남 천안의 한 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인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씨는 2014년 10월 신해철 사망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도중인 지난해 7월, 서울 시내에 병원을 개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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