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격호·신동빈 롯데 대주주 일가 출국금지

입력 2016.07.08 (10:15) 수정 2016.07.08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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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그룹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신격호 총괄회장(94)과 차남인 신동빈 회장(61)을 출국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최근 3천억원 대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를 적용해 신 총괄회장 부자를 출국금지하고, 비자금 조성 의혹 등을 수사 중이다.

검찰은 지난달 10일 전방위 압수수색으로 롯데그룹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면서 이인원 그룹 정책본부 부회장, 황각규 정책본부 운영실장 등 그룹 핵심 인사와 주요 계열사 대표를 출국금지했다.

검찰이 그룹 핵심 인사에 이어 대주주 일가까지 출국금지 조치를 하면서 비자금 조성 혐의 등을 뒷받침할 상당한 단서를 확보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앞서 검찰은 신 총괄회장 부자가 여러 계열사에서 매년 3백억 원씩을 받아가는 등 수상한 자금의 흐름을 파악했다. 대주주 일가의 재산관리인 자격으로 검찰에 소환된 채정병 롯데카드 대표 등은 이 자금의 성격에 대해 급여와 배당금이라고 설명했지만, 검찰은 비자금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계열사인 롯데케미칼이 해외에서 원료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일본 롯데물산을 중간에 끼어 넣고 이른바 '통행세'를 받아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검찰은 롯데그룹에 대한 수사가 초중반 단계에 머물고 있어 신동빈 회장 등을 소환하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출국금지를 계기로 대주주 일가에 대한 소환 시기가 앞당겨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검찰은 롯데면세점 입점 로비 대가로 뒷돈을 챙긴 혐의 등으로 신 총괄회장의 장녀인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은 어제 새벽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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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7-08 10:15:41
    • 수정2016-07-08 10:31:27
    사회
롯데그룹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신격호 총괄회장(94)과 차남인 신동빈 회장(61)을 출국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최근 3천억원 대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를 적용해 신 총괄회장 부자를 출국금지하고, 비자금 조성 의혹 등을 수사 중이다.

검찰은 지난달 10일 전방위 압수수색으로 롯데그룹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면서 이인원 그룹 정책본부 부회장, 황각규 정책본부 운영실장 등 그룹 핵심 인사와 주요 계열사 대표를 출국금지했다.

검찰이 그룹 핵심 인사에 이어 대주주 일가까지 출국금지 조치를 하면서 비자금 조성 혐의 등을 뒷받침할 상당한 단서를 확보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앞서 검찰은 신 총괄회장 부자가 여러 계열사에서 매년 3백억 원씩을 받아가는 등 수상한 자금의 흐름을 파악했다. 대주주 일가의 재산관리인 자격으로 검찰에 소환된 채정병 롯데카드 대표 등은 이 자금의 성격에 대해 급여와 배당금이라고 설명했지만, 검찰은 비자금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계열사인 롯데케미칼이 해외에서 원료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일본 롯데물산을 중간에 끼어 넣고 이른바 '통행세'를 받아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검찰은 롯데그룹에 대한 수사가 초중반 단계에 머물고 있어 신동빈 회장 등을 소환하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출국금지를 계기로 대주주 일가에 대한 소환 시기가 앞당겨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검찰은 롯데면세점 입점 로비 대가로 뒷돈을 챙긴 혐의 등으로 신 총괄회장의 장녀인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은 어제 새벽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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