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비리’ 고재호 전 사장, 5천억 성과급 지급

입력 2016.07.08 (11:41) 수정 2016.07.08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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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고재호 전 사장이 재임 기간 회계조작 등으로 영업이익을 부풀린 뒤 임직원에게 5천억 원 가까운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우조선해양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은 고 전 사장이 2012년 3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최고 경영자로 있으면서 총 4천 9백여억 원의 성과급을 지급한 사실을 파악했다. 고 전 사장 자신도 3년 동안 7억여 원의 성과급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회사가 적자임에도 대규모 성과급을 지급한 고 전 사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고 전 사장은 재임 기간 5조 4천억 원대의 회계사기를 저지르고, 이를 통해 회사가 흑자인 것처럼 꾸며 수십조 원대의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 6일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재판부(조의연 부장판사)는 오늘(8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고 전 사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고 전 사장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며 취재진으로부터 "적자를 알면서도 거액의 성과급 잔치를 한 이유가 있는지", "대규모 세금이 투입됐는데 책임을 느끼시느냐"는 질문을 받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재판정으로 향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혐의 사실과 고 전 사장 측의 소명 등을 검토한 뒤 사전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고 전 사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오늘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일 고 전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회계 조작을 지시하거나 보고를 받았는지 등을 집중 추궁했다. 또 부풀려진 경영 성과로 임직원들에게 거액의 성과급을 지급하도록 방조했는지도 조사했다. 검찰은 대우조선해양이 관리 당국이자 대주주인 산업은행이 정한 회사 경영 목표를 맞추기 위해 회계 자료를 조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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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7-08 11:41:43
    • 수정2016-07-08 11:42:06
    사회
대우조선해양 고재호 전 사장이 재임 기간 회계조작 등으로 영업이익을 부풀린 뒤 임직원에게 5천억 원 가까운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우조선해양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은 고 전 사장이 2012년 3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최고 경영자로 있으면서 총 4천 9백여억 원의 성과급을 지급한 사실을 파악했다. 고 전 사장 자신도 3년 동안 7억여 원의 성과급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회사가 적자임에도 대규모 성과급을 지급한 고 전 사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고 전 사장은 재임 기간 5조 4천억 원대의 회계사기를 저지르고, 이를 통해 회사가 흑자인 것처럼 꾸며 수십조 원대의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 6일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재판부(조의연 부장판사)는 오늘(8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고 전 사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고 전 사장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며 취재진으로부터 "적자를 알면서도 거액의 성과급 잔치를 한 이유가 있는지", "대규모 세금이 투입됐는데 책임을 느끼시느냐"는 질문을 받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재판정으로 향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혐의 사실과 고 전 사장 측의 소명 등을 검토한 뒤 사전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고 전 사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오늘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일 고 전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회계 조작을 지시하거나 보고를 받았는지 등을 집중 추궁했다. 또 부풀려진 경영 성과로 임직원들에게 거액의 성과급을 지급하도록 방조했는지도 조사했다. 검찰은 대우조선해양이 관리 당국이자 대주주인 산업은행이 정한 회사 경영 목표를 맞추기 위해 회계 자료를 조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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