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 신격호·신동빈 회장 ‘출국금지’

입력 2016.07.08 (12:10) 수정 2016.07.08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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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롯데그룹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신격호 총괄회장과 신동빈 회장을 출국금지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의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박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이 신격호 총괄회장과 신동빈 회장 부자를 출국금지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 총괄회장 부자는 우선 3천억원 대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10일 대규모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롯데그룹 비리 수사에 본격 착수하면서 이인원 부회장 등 그룹 핵심 인사와 주요 계열사 대표들을 출국금지했습니다.

신 총괄회장 부자까지 이번에 출국금지 대상에 포함되면서, 검찰이 롯데그룹 총수 일가의 비자금 조성 혐의 등을 상당 부분 입증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은 신 총괄회장 부자가 여러 계열사에서 매년 3백억 원 가량의 의심스런 자금을 받아간 정황을 확보해 자금 추적을 해왔습니다.

롯데그룹 측은 이 돈이 급여와 배당금이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비자금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롯데그룹 수사가 초중반 단계에 머물고 있다며, 신동빈 회장 등 소환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설명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출국금지를 계기로 신 총괄회장 부자 소환 시기가 앞당겨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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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롯데그룹 신격호·신동빈 회장 ‘출국금지’
    • 입력 2016-07-08 12:13:02
    • 수정2016-07-08 14:2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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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롯데그룹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신격호 총괄회장과 신동빈 회장을 출국금지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의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박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이 신격호 총괄회장과 신동빈 회장 부자를 출국금지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 총괄회장 부자는 우선 3천억원 대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10일 대규모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롯데그룹 비리 수사에 본격 착수하면서 이인원 부회장 등 그룹 핵심 인사와 주요 계열사 대표들을 출국금지했습니다.

신 총괄회장 부자까지 이번에 출국금지 대상에 포함되면서, 검찰이 롯데그룹 총수 일가의 비자금 조성 혐의 등을 상당 부분 입증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은 신 총괄회장 부자가 여러 계열사에서 매년 3백억 원 가량의 의심스런 자금을 받아간 정황을 확보해 자금 추적을 해왔습니다.

롯데그룹 측은 이 돈이 급여와 배당금이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비자금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롯데그룹 수사가 초중반 단계에 머물고 있다며, 신동빈 회장 등 소환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설명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출국금지를 계기로 신 총괄회장 부자 소환 시기가 앞당겨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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