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 신격호·신동빈 회장 ‘출국금지’
입력 2016.07.08 (12:10)
수정 2016.07.08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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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롯데그룹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신격호 총괄회장과 신동빈 회장을 출국금지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의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박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이 신격호 총괄회장과 신동빈 회장 부자를 출국금지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 총괄회장 부자는 우선 3천억원 대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10일 대규모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롯데그룹 비리 수사에 본격 착수하면서 이인원 부회장 등 그룹 핵심 인사와 주요 계열사 대표들을 출국금지했습니다.
신 총괄회장 부자까지 이번에 출국금지 대상에 포함되면서, 검찰이 롯데그룹 총수 일가의 비자금 조성 혐의 등을 상당 부분 입증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은 신 총괄회장 부자가 여러 계열사에서 매년 3백억 원 가량의 의심스런 자금을 받아간 정황을 확보해 자금 추적을 해왔습니다.
롯데그룹 측은 이 돈이 급여와 배당금이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비자금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롯데그룹 수사가 초중반 단계에 머물고 있다며, 신동빈 회장 등 소환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설명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출국금지를 계기로 신 총괄회장 부자 소환 시기가 앞당겨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롯데그룹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신격호 총괄회장과 신동빈 회장을 출국금지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의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박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이 신격호 총괄회장과 신동빈 회장 부자를 출국금지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 총괄회장 부자는 우선 3천억원 대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10일 대규모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롯데그룹 비리 수사에 본격 착수하면서 이인원 부회장 등 그룹 핵심 인사와 주요 계열사 대표들을 출국금지했습니다.
신 총괄회장 부자까지 이번에 출국금지 대상에 포함되면서, 검찰이 롯데그룹 총수 일가의 비자금 조성 혐의 등을 상당 부분 입증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은 신 총괄회장 부자가 여러 계열사에서 매년 3백억 원 가량의 의심스런 자금을 받아간 정황을 확보해 자금 추적을 해왔습니다.
롯데그룹 측은 이 돈이 급여와 배당금이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비자금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롯데그룹 수사가 초중반 단계에 머물고 있다며, 신동빈 회장 등 소환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설명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출국금지를 계기로 신 총괄회장 부자 소환 시기가 앞당겨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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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그룹 신격호·신동빈 회장 ‘출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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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7-08 12:13:02
- 수정2016-07-08 14:28:42

<앵커 멘트>
롯데그룹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신격호 총괄회장과 신동빈 회장을 출국금지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의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박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이 신격호 총괄회장과 신동빈 회장 부자를 출국금지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 총괄회장 부자는 우선 3천억원 대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10일 대규모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롯데그룹 비리 수사에 본격 착수하면서 이인원 부회장 등 그룹 핵심 인사와 주요 계열사 대표들을 출국금지했습니다.
신 총괄회장 부자까지 이번에 출국금지 대상에 포함되면서, 검찰이 롯데그룹 총수 일가의 비자금 조성 혐의 등을 상당 부분 입증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은 신 총괄회장 부자가 여러 계열사에서 매년 3백억 원 가량의 의심스런 자금을 받아간 정황을 확보해 자금 추적을 해왔습니다.
롯데그룹 측은 이 돈이 급여와 배당금이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비자금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롯데그룹 수사가 초중반 단계에 머물고 있다며, 신동빈 회장 등 소환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설명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출국금지를 계기로 신 총괄회장 부자 소환 시기가 앞당겨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롯데그룹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신격호 총괄회장과 신동빈 회장을 출국금지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의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박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이 신격호 총괄회장과 신동빈 회장 부자를 출국금지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 총괄회장 부자는 우선 3천억원 대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10일 대규모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롯데그룹 비리 수사에 본격 착수하면서 이인원 부회장 등 그룹 핵심 인사와 주요 계열사 대표들을 출국금지했습니다.
신 총괄회장 부자까지 이번에 출국금지 대상에 포함되면서, 검찰이 롯데그룹 총수 일가의 비자금 조성 혐의 등을 상당 부분 입증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은 신 총괄회장 부자가 여러 계열사에서 매년 3백억 원 가량의 의심스런 자금을 받아간 정황을 확보해 자금 추적을 해왔습니다.
롯데그룹 측은 이 돈이 급여와 배당금이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비자금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롯데그룹 수사가 초중반 단계에 머물고 있다며, 신동빈 회장 등 소환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설명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출국금지를 계기로 신 총괄회장 부자 소환 시기가 앞당겨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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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철 기자 mc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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