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민의당 박선숙·김수민 의원 영장 청구
입력 2016.07.08 (12:32)
수정 2016.07.08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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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국민의당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늘 박선숙 의원과 김수민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천효정 기자 전해주시죠
<리포트>
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형사5부가 오늘 국민의당 박선숙 의원과 김수민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박선숙 의원은 지난 20대 총선 당시 당 사무총장으로 있으면서 왕주현 사무부총장과 함께 광고 대행업체들에게 사례비를 요구하고 국민의당 선거홍보특별팀을 통해 사례비 1억 7천여 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사례비로 지급한 돈까지 실제 사용한 선거비용인 것처럼 허위계약서를 작성해 선관위에 3억여 원의 허위 보전 청구를 하고 이 가운데 1억여 원을 보전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박 의원에게 적용된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범죄수익 은닉, 정치자금법 위반, 사기 등 모두 4개입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박 의원을 소환해 16시간 동안 관련 혐의에 대해 집중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또 지난달 23일 소환 조사했던 같은당 비례대표 김수민 의원에 대해서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의원은 박선숙 의원의 지시로 선거홍보특별팀을 구성한 뒤 국민의당 홍보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선거 홍보활동 대가로 홍보업체들로부터 1억여 원의 사례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박 의원과 왕 사무부총장의 허위계약서 작성에 가담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김 의원에게 적용된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범죄수익 은닉, 정치자금법 위반 등 모두 3개입니다.
박 의원과 김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1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검찰은 이미 지날달 28일 왕주현 당 사무부총장을 같은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지금까지 KBS 뉴스 천효정입니다.
국민의당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늘 박선숙 의원과 김수민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천효정 기자 전해주시죠
<리포트>
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형사5부가 오늘 국민의당 박선숙 의원과 김수민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박선숙 의원은 지난 20대 총선 당시 당 사무총장으로 있으면서 왕주현 사무부총장과 함께 광고 대행업체들에게 사례비를 요구하고 국민의당 선거홍보특별팀을 통해 사례비 1억 7천여 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사례비로 지급한 돈까지 실제 사용한 선거비용인 것처럼 허위계약서를 작성해 선관위에 3억여 원의 허위 보전 청구를 하고 이 가운데 1억여 원을 보전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박 의원에게 적용된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범죄수익 은닉, 정치자금법 위반, 사기 등 모두 4개입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박 의원을 소환해 16시간 동안 관련 혐의에 대해 집중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또 지난달 23일 소환 조사했던 같은당 비례대표 김수민 의원에 대해서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의원은 박선숙 의원의 지시로 선거홍보특별팀을 구성한 뒤 국민의당 홍보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선거 홍보활동 대가로 홍보업체들로부터 1억여 원의 사례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박 의원과 왕 사무부총장의 허위계약서 작성에 가담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김 의원에게 적용된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범죄수익 은닉, 정치자금법 위반 등 모두 3개입니다.
박 의원과 김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1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검찰은 이미 지날달 28일 왕주현 당 사무부총장을 같은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지금까지 KBS 뉴스 천효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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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국민의당 박선숙·김수민 의원 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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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7-08 12:41:49
- 수정2016-07-08 12:4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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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늘 박선숙 의원과 김수민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천효정 기자 전해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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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형사5부가 오늘 국민의당 박선숙 의원과 김수민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박선숙 의원은 지난 20대 총선 당시 당 사무총장으로 있으면서 왕주현 사무부총장과 함께 광고 대행업체들에게 사례비를 요구하고 국민의당 선거홍보특별팀을 통해 사례비 1억 7천여 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사례비로 지급한 돈까지 실제 사용한 선거비용인 것처럼 허위계약서를 작성해 선관위에 3억여 원의 허위 보전 청구를 하고 이 가운데 1억여 원을 보전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박 의원에게 적용된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범죄수익 은닉, 정치자금법 위반, 사기 등 모두 4개입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박 의원을 소환해 16시간 동안 관련 혐의에 대해 집중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또 지난달 23일 소환 조사했던 같은당 비례대표 김수민 의원에 대해서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의원은 박선숙 의원의 지시로 선거홍보특별팀을 구성한 뒤 국민의당 홍보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선거 홍보활동 대가로 홍보업체들로부터 1억여 원의 사례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박 의원과 왕 사무부총장의 허위계약서 작성에 가담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김 의원에게 적용된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범죄수익 은닉, 정치자금법 위반 등 모두 3개입니다.
박 의원과 김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1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검찰은 이미 지날달 28일 왕주현 당 사무부총장을 같은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지금까지 KBS 뉴스 천효정입니다.
국민의당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늘 박선숙 의원과 김수민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천효정 기자 전해주시죠
<리포트>
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형사5부가 오늘 국민의당 박선숙 의원과 김수민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박선숙 의원은 지난 20대 총선 당시 당 사무총장으로 있으면서 왕주현 사무부총장과 함께 광고 대행업체들에게 사례비를 요구하고 국민의당 선거홍보특별팀을 통해 사례비 1억 7천여 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사례비로 지급한 돈까지 실제 사용한 선거비용인 것처럼 허위계약서를 작성해 선관위에 3억여 원의 허위 보전 청구를 하고 이 가운데 1억여 원을 보전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박 의원에게 적용된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범죄수익 은닉, 정치자금법 위반, 사기 등 모두 4개입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박 의원을 소환해 16시간 동안 관련 혐의에 대해 집중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또 지난달 23일 소환 조사했던 같은당 비례대표 김수민 의원에 대해서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의원은 박선숙 의원의 지시로 선거홍보특별팀을 구성한 뒤 국민의당 홍보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선거 홍보활동 대가로 홍보업체들로부터 1억여 원의 사례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박 의원과 왕 사무부총장의 허위계약서 작성에 가담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김 의원에게 적용된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범죄수익 은닉, 정치자금법 위반 등 모두 3개입니다.
박 의원과 김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1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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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효정 기자 che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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