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민의당 박선숙·김수민 의원 영장 청구

입력 2016.07.08 (12:32) 수정 2016.07.08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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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국민의당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늘 박선숙 의원과 김수민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천효정 기자 전해주시죠

<리포트>

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형사5부가 오늘 국민의당 박선숙 의원과 김수민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박선숙 의원은 지난 20대 총선 당시 당 사무총장으로 있으면서 왕주현 사무부총장과 함께 광고 대행업체들에게 사례비를 요구하고 국민의당 선거홍보특별팀을 통해 사례비 1억 7천여 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사례비로 지급한 돈까지 실제 사용한 선거비용인 것처럼 허위계약서를 작성해 선관위에 3억여 원의 허위 보전 청구를 하고 이 가운데 1억여 원을 보전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박 의원에게 적용된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범죄수익 은닉, 정치자금법 위반, 사기 등 모두 4개입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박 의원을 소환해 16시간 동안 관련 혐의에 대해 집중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또 지난달 23일 소환 조사했던 같은당 비례대표 김수민 의원에 대해서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의원은 박선숙 의원의 지시로 선거홍보특별팀을 구성한 뒤 국민의당 홍보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선거 홍보활동 대가로 홍보업체들로부터 1억여 원의 사례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박 의원과 왕 사무부총장의 허위계약서 작성에 가담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김 의원에게 적용된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범죄수익 은닉, 정치자금법 위반 등 모두 3개입니다.

박 의원과 김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1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검찰은 이미 지날달 28일 왕주현 당 사무부총장을 같은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지금까지 KBS 뉴스 천효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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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국민의당 박선숙·김수민 의원 영장 청구
    • 입력 2016-07-08 12:41:49
    • 수정2016-07-08 12:4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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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늘 박선숙 의원과 김수민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천효정 기자 전해주시죠

<리포트>

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형사5부가 오늘 국민의당 박선숙 의원과 김수민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박선숙 의원은 지난 20대 총선 당시 당 사무총장으로 있으면서 왕주현 사무부총장과 함께 광고 대행업체들에게 사례비를 요구하고 국민의당 선거홍보특별팀을 통해 사례비 1억 7천여 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사례비로 지급한 돈까지 실제 사용한 선거비용인 것처럼 허위계약서를 작성해 선관위에 3억여 원의 허위 보전 청구를 하고 이 가운데 1억여 원을 보전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박 의원에게 적용된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범죄수익 은닉, 정치자금법 위반, 사기 등 모두 4개입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박 의원을 소환해 16시간 동안 관련 혐의에 대해 집중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또 지난달 23일 소환 조사했던 같은당 비례대표 김수민 의원에 대해서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의원은 박선숙 의원의 지시로 선거홍보특별팀을 구성한 뒤 국민의당 홍보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선거 홍보활동 대가로 홍보업체들로부터 1억여 원의 사례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박 의원과 왕 사무부총장의 허위계약서 작성에 가담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김 의원에게 적용된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범죄수익 은닉, 정치자금법 위반 등 모두 3개입니다.

박 의원과 김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1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검찰은 이미 지날달 28일 왕주현 당 사무부총장을 같은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지금까지 KBS 뉴스 천효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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