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배숙, 국회법 개정안 발의…신속처리안건 ‘재적 과반’으로 완화

입력 2016.07.08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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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당의 날치기를 막기 위해 도입된 국회의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 요건을 지금의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에서 과반수로 줄이는 국회선진화법(국회법) 개정안이 야당 의원들의 발의로 제출됐다.

국민의당 조배숙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관영·유성엽·정동영 의원 등 같은 당 소속 의원 13명과 서형수·설훈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2명은 공동제안자로 이름을 올렸다.

개정안은 신속처리대상안건의 상임위원회 심사 기간을 180일 이내에서 60일로,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기간을 90일에서 15일로 줄이는 방안도 담았다. 일반 안건도 법사위 심사 기간을 120일에서 90일로 줄이도록 했다.

신속처리대상안건제는 2012년 다수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와 이로 인해 벌어지는 몸싸움을 방지하기 위해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만들어진 제도다.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 요건을 천재지변이나 국가비상사태 상황 등으로 제한한 대신, 법안 처리가 지체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신속처리대상안건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이란 까다로운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 요건과 함께, 법안 처리를 위해선 상임위(180일)부터 법사위(90일), 본회의(60일)까지 총 330일이 걸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신속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비판이 많았다.

때문에 19대 국회 때 다수당이었던 새누리당은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 요건 완화를 추진했지만, 야권은 이에 강력히 반대했다. 하지만 20대 총선에서 여소야대의 상황이 되자, 다수를 차지하게 된 야권에서 국회선진화법 개정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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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배숙, 국회법 개정안 발의…신속처리안건 ‘재적 과반’으로 완화
    • 입력 2016-07-08 14:45:07
    정치
다수당의 날치기를 막기 위해 도입된 국회의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 요건을 지금의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에서 과반수로 줄이는 국회선진화법(국회법) 개정안이 야당 의원들의 발의로 제출됐다.

국민의당 조배숙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관영·유성엽·정동영 의원 등 같은 당 소속 의원 13명과 서형수·설훈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2명은 공동제안자로 이름을 올렸다.

개정안은 신속처리대상안건의 상임위원회 심사 기간을 180일 이내에서 60일로,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기간을 90일에서 15일로 줄이는 방안도 담았다. 일반 안건도 법사위 심사 기간을 120일에서 90일로 줄이도록 했다.

신속처리대상안건제는 2012년 다수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와 이로 인해 벌어지는 몸싸움을 방지하기 위해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만들어진 제도다.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 요건을 천재지변이나 국가비상사태 상황 등으로 제한한 대신, 법안 처리가 지체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신속처리대상안건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이란 까다로운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 요건과 함께, 법안 처리를 위해선 상임위(180일)부터 법사위(90일), 본회의(60일)까지 총 330일이 걸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신속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비판이 많았다.

때문에 19대 국회 때 다수당이었던 새누리당은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 요건 완화를 추진했지만, 야권은 이에 강력히 반대했다. 하지만 20대 총선에서 여소야대의 상황이 되자, 다수를 차지하게 된 야권에서 국회선진화법 개정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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