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거부’ LG유플러스 법인 등에 수백만원씩 과태료

입력 2016.07.08 (14:56) 수정 2016.07.08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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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의 단말기 불법 유통 단속을 거부한 LG유플러스 법인과 임직원들에게 수백만원씩의 과태료 처분이내려졌다. 하지만 당국의 조사를 거부한 대기업 간부에게 내린 처벌로는 지나치게 가벼운 처벌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방통위는 오늘(8일) 전체 회의를 열고 LG유플러스 법인에 750만원, 법무실장(전무)과 공정경쟁 담당 상무보, 법인영업 담당 팀장 등 임직원 3명에게는 각각 500만원씩, 총 2,25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의결했다.

LG유플러스는 지난달 1일부터 이틀 동안 방통위의 단말기 불법 유통 조사에 '사전 통보 등 법적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며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서 파문을 일으켰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 따르면, 당국의 조사를 거부, 방해, 기피한 법인·개인에 대해서는 최대 5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처음 한 차례 거부 시에는 500만원 과태료가 적용되는데, 방통위는 이번 조사 거부를 처음 한 차례로 판정해 개인·법인에 500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중 법인은 임직원과 차등한다는 취지로 과태료 절반(250만원)을 가중치로 적용했다.

이동통신사의 조사 거부 문제가 방통위 단독 안건으로 우선 처리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그동안 이동통신사와 방통위가 조사 도중 빚은 갈등은 해당 조사 안건의 일부로만 다뤄졌었다.

김재홍 방통위 부위원장은 "대리점에는 500만원이 부담될 수 있지만 대기업 간부에게는 500만 원이 효과가 있겠느냐"며 "과태료 부과는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시행령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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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사 거부’ LG유플러스 법인 등에 수백만원씩 과태료
    • 입력 2016-07-08 14:56:10
    • 수정2016-07-08 14:57:06
    문화
방송통신위원회의 단말기 불법 유통 단속을 거부한 LG유플러스 법인과 임직원들에게 수백만원씩의 과태료 처분이내려졌다. 하지만 당국의 조사를 거부한 대기업 간부에게 내린 처벌로는 지나치게 가벼운 처벌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방통위는 오늘(8일) 전체 회의를 열고 LG유플러스 법인에 750만원, 법무실장(전무)과 공정경쟁 담당 상무보, 법인영업 담당 팀장 등 임직원 3명에게는 각각 500만원씩, 총 2,25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의결했다.

LG유플러스는 지난달 1일부터 이틀 동안 방통위의 단말기 불법 유통 조사에 '사전 통보 등 법적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며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서 파문을 일으켰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 따르면, 당국의 조사를 거부, 방해, 기피한 법인·개인에 대해서는 최대 5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처음 한 차례 거부 시에는 500만원 과태료가 적용되는데, 방통위는 이번 조사 거부를 처음 한 차례로 판정해 개인·법인에 500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중 법인은 임직원과 차등한다는 취지로 과태료 절반(250만원)을 가중치로 적용했다.

이동통신사의 조사 거부 문제가 방통위 단독 안건으로 우선 처리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그동안 이동통신사와 방통위가 조사 도중 빚은 갈등은 해당 조사 안건의 일부로만 다뤄졌었다.

김재홍 방통위 부위원장은 "대리점에는 500만원이 부담될 수 있지만 대기업 간부에게는 500만 원이 효과가 있겠느냐"며 "과태료 부과는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시행령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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