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비리’ 이병석 “정당한 직무활동”…혐의 부인

입력 2016.07.08 (18:19) 수정 2016.07.08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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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측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측근이 운영하는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석 전 새누리당 의원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남성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전 의원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다며 "국회의원의 정당한 직무활동"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의원 측은 "신제강공장 공사 재개와 관련해 담당 공무원에게 지역 민원과 정부의 비행장 고도제한 완화 정책에 관한 의견을 제시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인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후원회 계좌를 통해 받았거나 개인적으로 빌린 돈으로 불법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포스코 측의 신제강공장 고도 제한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자신의 측근들이 운영하는 업체 2곳에 8억 9천여만 원 상당의 일감을 몰아주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일감을 몰아준 업체로부터 2천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공판준비절차를 마무리하고 다음 달 23일부터 정식재판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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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스코 비리’ 이병석 “정당한 직무활동”…혐의 부인
    • 입력 2016-07-08 18:19:01
    • 수정2016-07-08 18:25:13
    사회
포스코 측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측근이 운영하는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석 전 새누리당 의원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남성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전 의원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다며 "국회의원의 정당한 직무활동"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의원 측은 "신제강공장 공사 재개와 관련해 담당 공무원에게 지역 민원과 정부의 비행장 고도제한 완화 정책에 관한 의견을 제시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인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후원회 계좌를 통해 받았거나 개인적으로 빌린 돈으로 불법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포스코 측의 신제강공장 고도 제한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자신의 측근들이 운영하는 업체 2곳에 8억 9천여만 원 상당의 일감을 몰아주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일감을 몰아준 업체로부터 2천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공판준비절차를 마무리하고 다음 달 23일부터 정식재판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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