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새누리당 총선 홍보총괄 조동원 등 3명 고발
입력 2016.07.08 (19:30)
수정 2016.07.08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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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8일 (오늘)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선거 홍보 업무를 총괄했던 조동원 당시 새누리당 홍보본부장과 당시 당 사무처 관계자 1명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또 동영상을 무료로 만들어 제공한 동영상 제작 업체 대표도 함께 고발했다.
조 전 본부장 등은 당시 동영상 제작 업체 대표에게 선거운동용 TV 광고 제작을 의뢰하면서, 8천만 원 상당의 인터넷용 홍보 동영상을 함께 만들어달라고 요구한 뒤 무료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은 정당의 경우 당원이 내는 당비만 받도록 하고 있으며, 기부나 후원금, 기탁금 형태의 금품이나 정당 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유.무상으로 제공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또 동영상을 무료로 만들어 제공한 동영상 제작 업체 대표도 함께 고발했다.
조 전 본부장 등은 당시 동영상 제작 업체 대표에게 선거운동용 TV 광고 제작을 의뢰하면서, 8천만 원 상당의 인터넷용 홍보 동영상을 함께 만들어달라고 요구한 뒤 무료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은 정당의 경우 당원이 내는 당비만 받도록 하고 있으며, 기부나 후원금, 기탁금 형태의 금품이나 정당 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유.무상으로 제공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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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 새누리당 총선 홍보총괄 조동원 등 3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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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7-08 19:30:58
- 수정2016-07-08 20:07:37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8일 (오늘)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선거 홍보 업무를 총괄했던 조동원 당시 새누리당 홍보본부장과 당시 당 사무처 관계자 1명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또 동영상을 무료로 만들어 제공한 동영상 제작 업체 대표도 함께 고발했다.
조 전 본부장 등은 당시 동영상 제작 업체 대표에게 선거운동용 TV 광고 제작을 의뢰하면서, 8천만 원 상당의 인터넷용 홍보 동영상을 함께 만들어달라고 요구한 뒤 무료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은 정당의 경우 당원이 내는 당비만 받도록 하고 있으며, 기부나 후원금, 기탁금 형태의 금품이나 정당 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유.무상으로 제공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또 동영상을 무료로 만들어 제공한 동영상 제작 업체 대표도 함께 고발했다.
조 전 본부장 등은 당시 동영상 제작 업체 대표에게 선거운동용 TV 광고 제작을 의뢰하면서, 8천만 원 상당의 인터넷용 홍보 동영상을 함께 만들어달라고 요구한 뒤 무료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은 정당의 경우 당원이 내는 당비만 받도록 하고 있으며, 기부나 후원금, 기탁금 형태의 금품이나 정당 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유.무상으로 제공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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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혜 기자 ne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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