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새누리당 총선 홍보총괄 조동원 등 3명 고발

입력 2016.07.08 (19:30) 수정 2016.07.08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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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8일 (오늘)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선거 홍보 업무를 총괄했던 조동원 당시 새누리당 홍보본부장과 당시 당 사무처 관계자 1명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또 동영상을 무료로 만들어 제공한 동영상 제작 업체 대표도 함께 고발했다.

조 전 본부장 등은 당시 동영상 제작 업체 대표에게 선거운동용 TV 광고 제작을 의뢰하면서, 8천만 원 상당의 인터넷용 홍보 동영상을 함께 만들어달라고 요구한 뒤 무료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은 정당의 경우 당원이 내는 당비만 받도록 하고 있으며, 기부나 후원금, 기탁금 형태의 금품이나 정당 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유.무상으로 제공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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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 새누리당 총선 홍보총괄 조동원 등 3명 고발
    • 입력 2016-07-08 19:30:58
    • 수정2016-07-08 20:07:37
    정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8일 (오늘)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선거 홍보 업무를 총괄했던 조동원 당시 새누리당 홍보본부장과 당시 당 사무처 관계자 1명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또 동영상을 무료로 만들어 제공한 동영상 제작 업체 대표도 함께 고발했다.

조 전 본부장 등은 당시 동영상 제작 업체 대표에게 선거운동용 TV 광고 제작을 의뢰하면서, 8천만 원 상당의 인터넷용 홍보 동영상을 함께 만들어달라고 요구한 뒤 무료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은 정당의 경우 당원이 내는 당비만 받도록 하고 있으며, 기부나 후원금, 기탁금 형태의 금품이나 정당 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유.무상으로 제공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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