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력가 청부 살인’ 무기징역 김형식, 뇌물 혐의 2심도 징역형

입력 2016.07.08 (21:15) 수정 2016.07.08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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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력가 청부 살인'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김형식 전 서울시의회 의원이 추가 기소된 뇌물수수 사건 항소심에서 1심에 이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이승련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게 징역 2년 및 벌금 4천만 원, 추징금 7천만 원을 선고했다. 변호사법 위반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추징금 5억 천3백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치인으로서 지역구 내에서 많은 부동산을 보유한 재력가에게서 로비를 받거나 정치자금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해 죄질이 나쁘다"면서 "공사수주 청탁 명목으로도 돈을 받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의원은 재력가 송 모 씨로부터 일반 주거지역 부지를 상업지구로 변경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지난 2010년부터 다음 해까지 5억 4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철도 부품 납품업체로부터 정치자금 명목으로 3천만 원, 건설회사로부터 공사수주 청탁과 함께 천3백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앞서 김 전 의원은 송 씨의 요구를 들어주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면서 폭로 압박을 받자, 지인인 팽 모 씨에게 송 씨를 살해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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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력가 청부 살인’ 무기징역 김형식, 뇌물 혐의 2심도 징역형
    • 입력 2016-07-08 21:15:28
    • 수정2016-07-08 22:21:25
    사회
'재력가 청부 살인'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김형식 전 서울시의회 의원이 추가 기소된 뇌물수수 사건 항소심에서 1심에 이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이승련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게 징역 2년 및 벌금 4천만 원, 추징금 7천만 원을 선고했다. 변호사법 위반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추징금 5억 천3백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치인으로서 지역구 내에서 많은 부동산을 보유한 재력가에게서 로비를 받거나 정치자금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해 죄질이 나쁘다"면서 "공사수주 청탁 명목으로도 돈을 받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의원은 재력가 송 모 씨로부터 일반 주거지역 부지를 상업지구로 변경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지난 2010년부터 다음 해까지 5억 4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철도 부품 납품업체로부터 정치자금 명목으로 3천만 원, 건설회사로부터 공사수주 청탁과 함께 천3백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앞서 김 전 의원은 송 씨의 요구를 들어주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면서 폭로 압박을 받자, 지인인 팽 모 씨에게 송 씨를 살해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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