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 리포트] ‘정치범 수용소 北 주민 인신보호’ 민변에 청구

입력 2016.07.08 (21:22) 수정 2016.07.08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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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탈북자 단체가 민변을 찾아가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 있는 가족들에 대해서 인신보호 구제 심사를 청구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민변이 최근 탈북 여종업원에 대해 인신구제 청구 심사를 낸 것에 대한, 항의성 행동으로 보이는데 민변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최준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8년 전 탈북한 최현준 씨 등 탈북자 4명이 민변 변호사들과 만났습니다.

탈북자들은 자신의 가족들이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있다면서 이들의 인신보호구제 심사를 민변에 의뢰했습니다.

<인터뷰> 최현준(자유통일탈북단체협의회 회장) : "실제 감금 중이고 구금돼 있는 건,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있는 저희 가족들입니다. 그렇다면, 제일 급한 이 수감자 가족들한테 먼저 인신보호구제 신청을 해야하지 않겠냐..."

이들이 요청한 인신보호구제 대상은 모두 20명으로 함경남도 요덕수용소 등 8곳에 갇혀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탈북했기 때문에 북한 당국이 보복조치로 가족들을 수용소에 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변 변호인들은 사건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뷰> 송상교(변호사/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소장) : "국민들의 권리 보장이라는 차원에서 법적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고, 아직까지 이것이 어떠한 법적인 가능성이 있는 지에 대해서는..."

최근 납북자 단체도 북한에 억류된 납북자 516명의 인신보호구제 심사를 청구해달라며 역시 민변에 의뢰했습니다.

이들이 잇따라 민변에 인신보호구제 심사를 의뢰한 것은 민변이 집단 탈북한 여종업원들에 대한 인신보호구제를 청구한 이후입니다.

남한에 있는 탈북자들은 탈북 여종업원들이 법원에 출석해 증언할 경우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들을 위험하게 만든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녹취> 최현준(자유통일탈북단체협의회 회장) : "거기서 위임장까지 받고, 편지까지 받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얼마든지 우리 요구도 들어줘서 인신보호구제 신청할 힘이 있지 않겠는가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

헌법상으로는 북한 주민도 우리 법의 보호를 받지만 법원이 실제 재판을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인터뷰> 장영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과연 정치범 수용소에 있는게 맞느냐, 그 사람과 신청자와의 가족관계가 같은 것이 입증되느냐, 이런 것들 하나 하나가 사실적인 전제 조건이거든요."

법원도 북한에 있는 주민들을 상대로한 인신보호구제 사건에 대한 법리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KBS 뉴스 최준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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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층 리포트] ‘정치범 수용소 北 주민 인신보호’ 민변에 청구
    • 입력 2016-07-08 21:25:59
    • 수정2016-07-08 22:2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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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탈북자 단체가 민변을 찾아가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 있는 가족들에 대해서 인신보호 구제 심사를 청구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민변이 최근 탈북 여종업원에 대해 인신구제 청구 심사를 낸 것에 대한, 항의성 행동으로 보이는데 민변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최준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8년 전 탈북한 최현준 씨 등 탈북자 4명이 민변 변호사들과 만났습니다.

탈북자들은 자신의 가족들이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있다면서 이들의 인신보호구제 심사를 민변에 의뢰했습니다.

<인터뷰> 최현준(자유통일탈북단체협의회 회장) : "실제 감금 중이고 구금돼 있는 건,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있는 저희 가족들입니다. 그렇다면, 제일 급한 이 수감자 가족들한테 먼저 인신보호구제 신청을 해야하지 않겠냐..."

이들이 요청한 인신보호구제 대상은 모두 20명으로 함경남도 요덕수용소 등 8곳에 갇혀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탈북했기 때문에 북한 당국이 보복조치로 가족들을 수용소에 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변 변호인들은 사건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뷰> 송상교(변호사/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소장) : "국민들의 권리 보장이라는 차원에서 법적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고, 아직까지 이것이 어떠한 법적인 가능성이 있는 지에 대해서는..."

최근 납북자 단체도 북한에 억류된 납북자 516명의 인신보호구제 심사를 청구해달라며 역시 민변에 의뢰했습니다.

이들이 잇따라 민변에 인신보호구제 심사를 의뢰한 것은 민변이 집단 탈북한 여종업원들에 대한 인신보호구제를 청구한 이후입니다.

남한에 있는 탈북자들은 탈북 여종업원들이 법원에 출석해 증언할 경우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들을 위험하게 만든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녹취> 최현준(자유통일탈북단체협의회 회장) : "거기서 위임장까지 받고, 편지까지 받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얼마든지 우리 요구도 들어줘서 인신보호구제 신청할 힘이 있지 않겠는가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

헌법상으로는 북한 주민도 우리 법의 보호를 받지만 법원이 실제 재판을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인터뷰> 장영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과연 정치범 수용소에 있는게 맞느냐, 그 사람과 신청자와의 가족관계가 같은 것이 입증되느냐, 이런 것들 하나 하나가 사실적인 전제 조건이거든요."

법원도 북한에 있는 주민들을 상대로한 인신보호구제 사건에 대한 법리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KBS 뉴스 최준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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