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투자 유치’ 밸류인베스트코리아 자회사 대표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6.07.08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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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미인가 투자자문업체 밸류인베스트코리아의 자회사 대표 오 모(50)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2부(박길배 부장검사)는 오늘(8일) 4천여 명으로부터 투자금 620억여 원을 불법으로 모집한 혐의로 오 대표에 대해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오 대표는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밸류인베스트코리아 영업망을 활용해 투자자들을 끌어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그제(6일)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본사와 이철(51) 대표의 주거지, 자회사 등을 압수수색하고, 오 대표를 체포해 조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이철 대표가 자회사의 투자 유치 과정에 연루돼 있는지도 조사할 방침이다.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 투자금을 모으는 '크라우드 펀딩' 방식을 이용해 정부 인가 없이 3만여 명으로부터 7천억여 원을 투자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던 중 지난 4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하지만 이 대표가 구속된 직후인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또 불법으로 투자금을 모집한 혐의가 포착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 대표는 김창호(60) 전 국정홍보처장에게 6억 2천여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 4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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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투자 유치’ 밸류인베스트코리아 자회사 대표 구속영장 청구
    • 입력 2016-07-08 21:35:57
    사회
검찰이 미인가 투자자문업체 밸류인베스트코리아의 자회사 대표 오 모(50)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2부(박길배 부장검사)는 오늘(8일) 4천여 명으로부터 투자금 620억여 원을 불법으로 모집한 혐의로 오 대표에 대해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오 대표는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밸류인베스트코리아 영업망을 활용해 투자자들을 끌어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그제(6일)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본사와 이철(51) 대표의 주거지, 자회사 등을 압수수색하고, 오 대표를 체포해 조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이철 대표가 자회사의 투자 유치 과정에 연루돼 있는지도 조사할 방침이다.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 투자금을 모으는 '크라우드 펀딩' 방식을 이용해 정부 인가 없이 3만여 명으로부터 7천억여 원을 투자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던 중 지난 4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하지만 이 대표가 구속된 직후인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또 불법으로 투자금을 모집한 혐의가 포착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 대표는 김창호(60) 전 국정홍보처장에게 6억 2천여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 4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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