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숙·김수민 영장…선관위, 조동원 고발
입력 2016.07.08 (21:35)
수정 2016.07.08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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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민의당 홍보 사례비 수수의혹과 관련해, 박선숙 의원과 김수민 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새누리당 조동원 전 홍보본부장 등 세 명은 선거운동 동영상을 무료로 제공받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신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대 총선 당시 홍보 사례비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의당 박선숙 의원과 김수민 의원에 대해 검찰이 오늘(8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박선숙 의원은 총선 과정에서 당 홍보를 맡은 광고업체 두 곳에서 2억 원대 사례금을 받는 데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수민 의원은 당에서 홍보비로 받기로 한 1억 원을 다른 홍보업체에서 대신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영장 실질심사는 오는 11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새누리당 선거 홍보 업무를 총괄했던 조동원 전 홍보본부장 등 당 관계자 2명과 동영상 제작업체 대표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조 전 본부장 등은 총선 당시 선거운동용 TV 광고 제작을 의뢰하면서, 8천만 원 상당의 인터넷용 홍보 영상도 만들어달라고 요청한 뒤 공짜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국민의당 홍보 사례비 수수의혹과 관련해, 박선숙 의원과 김수민 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새누리당 조동원 전 홍보본부장 등 세 명은 선거운동 동영상을 무료로 제공받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신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대 총선 당시 홍보 사례비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의당 박선숙 의원과 김수민 의원에 대해 검찰이 오늘(8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박선숙 의원은 총선 과정에서 당 홍보를 맡은 광고업체 두 곳에서 2억 원대 사례금을 받는 데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수민 의원은 당에서 홍보비로 받기로 한 1억 원을 다른 홍보업체에서 대신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영장 실질심사는 오는 11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새누리당 선거 홍보 업무를 총괄했던 조동원 전 홍보본부장 등 당 관계자 2명과 동영상 제작업체 대표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조 전 본부장 등은 총선 당시 선거운동용 TV 광고 제작을 의뢰하면서, 8천만 원 상당의 인터넷용 홍보 영상도 만들어달라고 요청한 뒤 공짜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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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선숙·김수민 영장…선관위, 조동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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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7-08 21:39:23
- 수정2016-07-08 22:27:21
<앵커 멘트>
국민의당 홍보 사례비 수수의혹과 관련해, 박선숙 의원과 김수민 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새누리당 조동원 전 홍보본부장 등 세 명은 선거운동 동영상을 무료로 제공받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신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대 총선 당시 홍보 사례비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의당 박선숙 의원과 김수민 의원에 대해 검찰이 오늘(8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박선숙 의원은 총선 과정에서 당 홍보를 맡은 광고업체 두 곳에서 2억 원대 사례금을 받는 데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수민 의원은 당에서 홍보비로 받기로 한 1억 원을 다른 홍보업체에서 대신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영장 실질심사는 오는 11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새누리당 선거 홍보 업무를 총괄했던 조동원 전 홍보본부장 등 당 관계자 2명과 동영상 제작업체 대표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조 전 본부장 등은 총선 당시 선거운동용 TV 광고 제작을 의뢰하면서, 8천만 원 상당의 인터넷용 홍보 영상도 만들어달라고 요청한 뒤 공짜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국민의당 홍보 사례비 수수의혹과 관련해, 박선숙 의원과 김수민 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새누리당 조동원 전 홍보본부장 등 세 명은 선거운동 동영상을 무료로 제공받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신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대 총선 당시 홍보 사례비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의당 박선숙 의원과 김수민 의원에 대해 검찰이 오늘(8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박선숙 의원은 총선 과정에서 당 홍보를 맡은 광고업체 두 곳에서 2억 원대 사례금을 받는 데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수민 의원은 당에서 홍보비로 받기로 한 1억 원을 다른 홍보업체에서 대신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영장 실질심사는 오는 11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새누리당 선거 홍보 업무를 총괄했던 조동원 전 홍보본부장 등 당 관계자 2명과 동영상 제작업체 대표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조 전 본부장 등은 총선 당시 선거운동용 TV 광고 제작을 의뢰하면서, 8천만 원 상당의 인터넷용 홍보 영상도 만들어달라고 요청한 뒤 공짜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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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혜 기자 ne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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