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에 살인까지…전자발찌 실효성은?

입력 2016.07.10 (22:28) 수정 2016.07.10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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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롤로그>

<녹취> "이틀에 한번? 사흘에 한번 정도 진동불량이 났어요. 부착 장치를 진짜 심하게 내가 빼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거든요."

<인터뷰> 박상호(서울보호관찰소 책임관) : "담당자가 관리할 수 있는 범위는 한정돼있는데 대상자 숫자가 아무래도 많다보니까 면밀하게 지도하고 감독하는게 쉽지는 않습니다."

<오프닝>

전자발찌 제도는 성범죄, 살인 등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재범을 막기 위해 지난 2008년 도입됐는데요.

지금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위치추적센터에서는 실시간으로 전자발찌 부착자들의 위치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전자발찌의 재질은 더 강한 소재로 몇 차례나 바뀌었지만, 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나는 사건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자발찌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자발찌 관리 시스템의 문제는 무엇인지 해결 방법은 없는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2013년 말부터 전자발찌를 착용해 온 김모씨.

김씨는 지난 1997년 강제 추행 등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했습니다.

지난 2006년에도 성추행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형기를 채우고 출소했습니다.

법원은 김씨가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해 3년 동안 전자발찌를 착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김씨는 전자발찌를 착용한 이후 계속되는 장치 오류 때문에 일상 생활이 거의 불가능해졌다고 말합니다.

<녹취> 김○○(전자발찌 착용자/음성변조) : "바깥에서 아무 탈 없이 잘 지내고 있는 사람을 부착을 해가지고.. 부셔버리고 싶은 생각도 들고. 이거 부수면 또 징역을 살아야 하는데..."

제대로 착용을 하고 있을 때도 위치 추적 범위를 벗어났다는 신호가 오기 일쑤이기 때문입니다.

<녹취> "발에 수시로 진동이 오고 그러는 거예요. 자다가도 놀라가지고 제가 흠칫 흠칫 깨고... 제가 몇번을 전화를 했어요. 자기들은 이상이 없다고 하고. 나는 울린다. 이틀에 한번? 사흘에 한번 정도 진동불량이 났어요."

김씨의 전자발찌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실험을 해봤습니다.

위치추적장치와 전자발찌는 원칙적으로 5분 이상 4미터 넘게 떨어져 있으면 감응 범위 이탈로 제재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위치추적장치를 가지고 100여미터 가량 떨어진 곳으로 가봤습니다.

위치추적장치는 10여분이 가까워져서야 반응했습니다.

<녹취> "네, 지금 감응 범위 이탈떴지요? 지금 바로 가지러갈게요."

인식이 느리거나, 때로는 오류를 일으키기도 하는 전자발찌.

김씨는 장치를 훼손하고 싶은 충동을 종종 느낀다고 말합니다.

<녹취> "고장이 많다고 하면 우리 기계 상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고.. 발에 상처가 나도록 부착 장치를 진짜 심하게 내가 빼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거든요."

전자발찌 착용자가 장치를 훼손하거나 범위를 이탈했을 경우에는 위치추적센터에 감지됩니다.

전자발찌 착용자들의 이동을 24시간 감시하고 있는 위치추적센터는 서울과 대전, 모두 두 곳입니다.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들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바로 조치를 합니다.

<녹취> "네 여보세요. 000님인가요? 여기 중앙관제센터입니다. 어린이집 근처 출입금지구역에 진입하셨습니다. 바로 이동해주시기 바랍니다."

발찌 부착자들이 외출 금지를 위반했거나, 접근 금지 구역에 들어갔을 경우 경보가 울립니다.

서울관제센터에서 일하는 관제요원은 모두 20여명, 4교대 근무를 합니다.

전자발찌 부착자가 모두 2,500여명이니까 요원 한 명이 280여명을 관리하는 셈입니다.

<인터뷰> 손세헌(법무부 위치추적중앙센터장) : "하루에 약 970건 정도의 경보를 처리하고 있거든요. 경보처리만 해도 급급한데 대상자의 특이 동태를 미리 파악을 해서 그 사람의 상황을 분석해보고 관할 보호관찰소에 미리 연락을 하면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재범을 하는 일을 미리 막을 수가 있거든요."

현재의 전자발찌로는 부착자들의 위치만 파악할 수 있을 뿐, 착용자들이 범죄를 저질러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비명 같은 소리를 전자발찌가 감지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도 나왔지만, 인권 침해 소지가 있어 현실화하기는 어렵습니다.

<인터뷰> 김응수(법무부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 책임관) : "여러가지를 주변 소리들을 들을 수 밖에 없는 부분들이 생기기도 해서. 그런 부분들은 좀 제외가 되고. 현재는 부착하는 대상의 신체변화를 측정하는 데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취약점 때문에 지난달에는 서울의 35살 김 모씨가 60대 여성을 성폭행한 뒤 살해하고,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습니다.

달아난 김씨는 그 다음날 대전에서 날치기를 하려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관계당국은 최종 검거 전까지 김씨가 도주 전에 어떤 범행을 저질렀는지, 또 어디로 도주했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경찰과 법무부와의 수사 공조도 문제가 됐습니다.

경찰은 김씨가 도주한 뒤, 법무부 위치추적센터에 김씨의 위치기록을 달라고했지만, 법무부는 우선 영장부터 받아오라고 요구했습니다.

<인터뷰> 정준(서초경찰서 강력5팀 반장) : "특정 범죄에 관해서는 영장없이 먼저 선자료 요청. 자료를 제공하고 그 후에 저희들이 사후 영장을 받아서 집행하는 것로 할 수 있는 건데. 거기에서 영장이 필요한 자료라는 원칙적인 이야기를 했었고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긴박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해달라.."

전자발찌가 도입된 2008년 이후 지금까지 전자발찌 착용자들이 발찌를 끊고 도망간 사건은 모두 70여 건에 달합니다.

<인터뷰> 염건령(한국범죄학연구소 선임연구원) : "이 사람이 사회의 삶을 포기한다든가 그냥 범죄 큰 거 하나 저지르고 교도소로 가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그 시간에 엄청난 참사가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전자발찌 착용자들이 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날 경우, 법무부와 경찰이 공조하게 됩니다.

중랑경찰서에서는 지난달 5일과 10일, 관내에서 연이어 전자발찌 착용자들이 발찌를 끊고 도주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은 주변 cctv 화면 등에 덜미를 잡혀 도주 삼일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재범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전자발찌 착용자들이 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할 때마다 경찰에는 비상이 걸립니다.

거주지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추적도 쉽지 않습니다.

<인터뷰> 이진학(중랑경찰서 강력 계장) : "전자발찌를 찬 피의자들은요. 수용생활을 오래해가지고 가족이랑 왕래도 없고 특별히 아는 사람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도주하면 아무 연고가 없는 지방. 이런 데로 가기 때문에 검거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전자발찌 착용자들의 일상 생활을 관리하는 건 각지역 보호관찰소 담당관들의 몫입니다.

<녹취> "그 대상자 지금 다섯시까지 일을 하기로 신고를 했습니다. 휴대장치 밧데리가 조금 부족한데 아마 일 마치고 바로 집에 들어가서 충전을 하기로 했으니까.."

한 달에 서너차례 가량은 착용자들을 직접 만나 면담을 하고, 생활을 관리감독합니다.

<녹취> "술을 많이 드시면 실수할 수 있으니까 술을 너무 많이 안드시도록 관리 좀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녹취> "괜찮네, 충전 잘 되어있네요."

전자발찌 훼손과 도주를 막기 위해서는 불편한 장치 성능을 개선할 필요도 있습니다.

충전을 하려면 몇 시간동안 전자발찌를 충전기에 꽂은 채 꼼짝않고 있어야 합니다.

<녹취> "앉아있는 거 누워있는 거 서는 거 (다 불편하고) 또 어디가지를 못하는 거. 이런게 상당히 불편하죠. 그리고 그것보다 더 불편한 것은 충전을 하고 있는데 사람이 오는 거. 이것 같은 경우는 하루 7시간 8시간 충전을 해야 돼요."

3년 째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김씨는 일정한 직업을 갖지 못하고 고물을 팔아 생활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잦은 장치 결함과 긴 충전시간 등 전자발찌를 부착하며 살아가는 것은 생계에 큰 위협이 된다고 말합니다.

<녹취> "휴대장치가 자꾸 감응범위 이탈이 뜨거든요. 오래됐지요. 00대장 오고나서도 얘기했고, 00대장 오기 전에도 얘기했고. (나한테는 얘기한 적 없는데.. 일단 한번 두고 봅시다.)"

관리 담당자들은 전자발찌가 착용자들의 인권을 침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재범을 막기 위한 하나의 도구인 만큼, 전자발찌를 매개로 범죄자들의 재사회화를 돕는데 가장 중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인터뷰> 박상호(서울보호관찰소 책임관) : "전자발찌는 어떤 보조적인 수단인 거 같습니다. 저희가 보호관찰하면서 대상자와 면담을 하고 지도감독을 하면서 보조적으로 전자감독 중에도 그 사람 위치라든지 하는 것을 저희가 파악함으로 인해서 더 면밀하게 관찰할 수 있는.."

현재 전국의 보호관찰소 인력은 모두 141명, 직원 한 명이 착용자 18명을 맡고 있습니다.

전자발찌 제도가 도입된 지난 2008년보다 부착자는 16배 가량 증가했지만, 보호인력은 3배 느는데 그쳤습니다.

<인터뷰> 최현식(서울보호관찰소 특정범죄관리과장) : "좀더 밀도있게 관찰하는 그런 부분에서 인력이 조금더 증원이 되고 하면 조금더 자주접촉할 수 있고 더 그 사람들한테 필요한 부분들을 저희가 파악을 해서 지도할 수도 있고.. 그런 아쉬움들이 있는 거죠."

발찌 자체의 기술적인 결함에서부터 부족한 관리인력, 관계기관 사이의 협력부족까지.

전자발찌 제도는 보완할 점이 적지 않습니다.

<인터뷰> 양현규(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특정범죄자 관리과) : "직원들은 밤낮없이 대상자들을 찾아다녀야 되는데. 그런 점이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또 법령에는 정보의 제공범위와 내용이 다소 엄격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실무상 그런 해석에 어려움도 좀 있어서, 그런 점도 좀 개선을 해야되겠다."

전자발찌를 끊는 순간 발찌 착용자들은 강력범으로 변할 확률이 급증합니다.

전자발찌 부착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 전자발찌 관리시스템 개선이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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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폭행에 살인까지…전자발찌 실효성은?
    • 입력 2016-07-10 23:00:12
    • 수정2016-07-10 23:45:44
    취재파일K
<프롤로그>

<녹취> "이틀에 한번? 사흘에 한번 정도 진동불량이 났어요. 부착 장치를 진짜 심하게 내가 빼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거든요."

<인터뷰> 박상호(서울보호관찰소 책임관) : "담당자가 관리할 수 있는 범위는 한정돼있는데 대상자 숫자가 아무래도 많다보니까 면밀하게 지도하고 감독하는게 쉽지는 않습니다."

<오프닝>

전자발찌 제도는 성범죄, 살인 등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재범을 막기 위해 지난 2008년 도입됐는데요.

지금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위치추적센터에서는 실시간으로 전자발찌 부착자들의 위치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전자발찌의 재질은 더 강한 소재로 몇 차례나 바뀌었지만, 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나는 사건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자발찌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자발찌 관리 시스템의 문제는 무엇인지 해결 방법은 없는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2013년 말부터 전자발찌를 착용해 온 김모씨.

김씨는 지난 1997년 강제 추행 등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했습니다.

지난 2006년에도 성추행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형기를 채우고 출소했습니다.

법원은 김씨가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해 3년 동안 전자발찌를 착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김씨는 전자발찌를 착용한 이후 계속되는 장치 오류 때문에 일상 생활이 거의 불가능해졌다고 말합니다.

<녹취> 김○○(전자발찌 착용자/음성변조) : "바깥에서 아무 탈 없이 잘 지내고 있는 사람을 부착을 해가지고.. 부셔버리고 싶은 생각도 들고. 이거 부수면 또 징역을 살아야 하는데..."

제대로 착용을 하고 있을 때도 위치 추적 범위를 벗어났다는 신호가 오기 일쑤이기 때문입니다.

<녹취> "발에 수시로 진동이 오고 그러는 거예요. 자다가도 놀라가지고 제가 흠칫 흠칫 깨고... 제가 몇번을 전화를 했어요. 자기들은 이상이 없다고 하고. 나는 울린다. 이틀에 한번? 사흘에 한번 정도 진동불량이 났어요."

김씨의 전자발찌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실험을 해봤습니다.

위치추적장치와 전자발찌는 원칙적으로 5분 이상 4미터 넘게 떨어져 있으면 감응 범위 이탈로 제재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위치추적장치를 가지고 100여미터 가량 떨어진 곳으로 가봤습니다.

위치추적장치는 10여분이 가까워져서야 반응했습니다.

<녹취> "네, 지금 감응 범위 이탈떴지요? 지금 바로 가지러갈게요."

인식이 느리거나, 때로는 오류를 일으키기도 하는 전자발찌.

김씨는 장치를 훼손하고 싶은 충동을 종종 느낀다고 말합니다.

<녹취> "고장이 많다고 하면 우리 기계 상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고.. 발에 상처가 나도록 부착 장치를 진짜 심하게 내가 빼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거든요."

전자발찌 착용자가 장치를 훼손하거나 범위를 이탈했을 경우에는 위치추적센터에 감지됩니다.

전자발찌 착용자들의 이동을 24시간 감시하고 있는 위치추적센터는 서울과 대전, 모두 두 곳입니다.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들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바로 조치를 합니다.

<녹취> "네 여보세요. 000님인가요? 여기 중앙관제센터입니다. 어린이집 근처 출입금지구역에 진입하셨습니다. 바로 이동해주시기 바랍니다."

발찌 부착자들이 외출 금지를 위반했거나, 접근 금지 구역에 들어갔을 경우 경보가 울립니다.

서울관제센터에서 일하는 관제요원은 모두 20여명, 4교대 근무를 합니다.

전자발찌 부착자가 모두 2,500여명이니까 요원 한 명이 280여명을 관리하는 셈입니다.

<인터뷰> 손세헌(법무부 위치추적중앙센터장) : "하루에 약 970건 정도의 경보를 처리하고 있거든요. 경보처리만 해도 급급한데 대상자의 특이 동태를 미리 파악을 해서 그 사람의 상황을 분석해보고 관할 보호관찰소에 미리 연락을 하면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재범을 하는 일을 미리 막을 수가 있거든요."

현재의 전자발찌로는 부착자들의 위치만 파악할 수 있을 뿐, 착용자들이 범죄를 저질러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비명 같은 소리를 전자발찌가 감지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도 나왔지만, 인권 침해 소지가 있어 현실화하기는 어렵습니다.

<인터뷰> 김응수(법무부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 책임관) : "여러가지를 주변 소리들을 들을 수 밖에 없는 부분들이 생기기도 해서. 그런 부분들은 좀 제외가 되고. 현재는 부착하는 대상의 신체변화를 측정하는 데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취약점 때문에 지난달에는 서울의 35살 김 모씨가 60대 여성을 성폭행한 뒤 살해하고,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습니다.

달아난 김씨는 그 다음날 대전에서 날치기를 하려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관계당국은 최종 검거 전까지 김씨가 도주 전에 어떤 범행을 저질렀는지, 또 어디로 도주했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경찰과 법무부와의 수사 공조도 문제가 됐습니다.

경찰은 김씨가 도주한 뒤, 법무부 위치추적센터에 김씨의 위치기록을 달라고했지만, 법무부는 우선 영장부터 받아오라고 요구했습니다.

<인터뷰> 정준(서초경찰서 강력5팀 반장) : "특정 범죄에 관해서는 영장없이 먼저 선자료 요청. 자료를 제공하고 그 후에 저희들이 사후 영장을 받아서 집행하는 것로 할 수 있는 건데. 거기에서 영장이 필요한 자료라는 원칙적인 이야기를 했었고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긴박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해달라.."

전자발찌가 도입된 2008년 이후 지금까지 전자발찌 착용자들이 발찌를 끊고 도망간 사건은 모두 70여 건에 달합니다.

<인터뷰> 염건령(한국범죄학연구소 선임연구원) : "이 사람이 사회의 삶을 포기한다든가 그냥 범죄 큰 거 하나 저지르고 교도소로 가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그 시간에 엄청난 참사가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전자발찌 착용자들이 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날 경우, 법무부와 경찰이 공조하게 됩니다.

중랑경찰서에서는 지난달 5일과 10일, 관내에서 연이어 전자발찌 착용자들이 발찌를 끊고 도주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은 주변 cctv 화면 등에 덜미를 잡혀 도주 삼일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재범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전자발찌 착용자들이 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할 때마다 경찰에는 비상이 걸립니다.

거주지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추적도 쉽지 않습니다.

<인터뷰> 이진학(중랑경찰서 강력 계장) : "전자발찌를 찬 피의자들은요. 수용생활을 오래해가지고 가족이랑 왕래도 없고 특별히 아는 사람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도주하면 아무 연고가 없는 지방. 이런 데로 가기 때문에 검거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전자발찌 착용자들의 일상 생활을 관리하는 건 각지역 보호관찰소 담당관들의 몫입니다.

<녹취> "그 대상자 지금 다섯시까지 일을 하기로 신고를 했습니다. 휴대장치 밧데리가 조금 부족한데 아마 일 마치고 바로 집에 들어가서 충전을 하기로 했으니까.."

한 달에 서너차례 가량은 착용자들을 직접 만나 면담을 하고, 생활을 관리감독합니다.

<녹취> "술을 많이 드시면 실수할 수 있으니까 술을 너무 많이 안드시도록 관리 좀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녹취> "괜찮네, 충전 잘 되어있네요."

전자발찌 훼손과 도주를 막기 위해서는 불편한 장치 성능을 개선할 필요도 있습니다.

충전을 하려면 몇 시간동안 전자발찌를 충전기에 꽂은 채 꼼짝않고 있어야 합니다.

<녹취> "앉아있는 거 누워있는 거 서는 거 (다 불편하고) 또 어디가지를 못하는 거. 이런게 상당히 불편하죠. 그리고 그것보다 더 불편한 것은 충전을 하고 있는데 사람이 오는 거. 이것 같은 경우는 하루 7시간 8시간 충전을 해야 돼요."

3년 째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김씨는 일정한 직업을 갖지 못하고 고물을 팔아 생활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잦은 장치 결함과 긴 충전시간 등 전자발찌를 부착하며 살아가는 것은 생계에 큰 위협이 된다고 말합니다.

<녹취> "휴대장치가 자꾸 감응범위 이탈이 뜨거든요. 오래됐지요. 00대장 오고나서도 얘기했고, 00대장 오기 전에도 얘기했고. (나한테는 얘기한 적 없는데.. 일단 한번 두고 봅시다.)"

관리 담당자들은 전자발찌가 착용자들의 인권을 침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재범을 막기 위한 하나의 도구인 만큼, 전자발찌를 매개로 범죄자들의 재사회화를 돕는데 가장 중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인터뷰> 박상호(서울보호관찰소 책임관) : "전자발찌는 어떤 보조적인 수단인 거 같습니다. 저희가 보호관찰하면서 대상자와 면담을 하고 지도감독을 하면서 보조적으로 전자감독 중에도 그 사람 위치라든지 하는 것을 저희가 파악함으로 인해서 더 면밀하게 관찰할 수 있는.."

현재 전국의 보호관찰소 인력은 모두 141명, 직원 한 명이 착용자 18명을 맡고 있습니다.

전자발찌 제도가 도입된 지난 2008년보다 부착자는 16배 가량 증가했지만, 보호인력은 3배 느는데 그쳤습니다.

<인터뷰> 최현식(서울보호관찰소 특정범죄관리과장) : "좀더 밀도있게 관찰하는 그런 부분에서 인력이 조금더 증원이 되고 하면 조금더 자주접촉할 수 있고 더 그 사람들한테 필요한 부분들을 저희가 파악을 해서 지도할 수도 있고.. 그런 아쉬움들이 있는 거죠."

발찌 자체의 기술적인 결함에서부터 부족한 관리인력, 관계기관 사이의 협력부족까지.

전자발찌 제도는 보완할 점이 적지 않습니다.

<인터뷰> 양현규(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특정범죄자 관리과) : "직원들은 밤낮없이 대상자들을 찾아다녀야 되는데. 그런 점이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또 법령에는 정보의 제공범위와 내용이 다소 엄격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실무상 그런 해석에 어려움도 좀 있어서, 그런 점도 좀 개선을 해야되겠다."

전자발찌를 끊는 순간 발찌 착용자들은 강력범으로 변할 확률이 급증합니다.

전자발찌 부착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 전자발찌 관리시스템 개선이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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