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간 매출 100억”…국내 최대 ‘짝퉁’ 쇼핑몰 적발
입력 2016.07.11 (13:13)
수정 2016.07.11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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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7년 동안 고가의 해외 브랜드 모조품을 판매해 100억 원대 매출을 올린 국내 최대 온라인 쇼핑물이 검찰에 적발됐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상표법 위반 혐의로 이른바 '짝퉁'을 판매한 온라인 쇼핑몰 4곳을 적발해 운영자 A(38)씨 등 5명을 구속 기소하고, 배송 담당 B(24)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09년부터 올해 6월까지 7년 동안 온라인 쇼핑몰 2곳을 운영하며 '짝퉁' 제품을 중국에서 들여와 100억 원대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유사 쇼핑몰 운영자 3명도 3억∼22억 원 상당의 모조품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 조사 결과, A씨 등 쇼핑몰 운영자들은 국내 배송 담당을 두고 중국에서 유명 가방과 지갑, 선글라스 모조품 등을 들여왔으며,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사용해 추적을 피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모조품은 정품과 쉽게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하게 제작됐으며, 정품의 10분의 1가격으로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대구 등 창고 2곳에서 모조품 7백여 점을 압수하고, 중국으로 달아난 쇼핑몰 운영자 30대 중국인 여성을 지명수배해 쫓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11일 "A씨가 운영한 쇼핑몰은 판매액 기준으로 국내 최대"라며 "피의자들의 재산 상황을 철저하게 조사해 범죄 수익은 모두 환수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상표법 위반 혐의로 이른바 '짝퉁'을 판매한 온라인 쇼핑몰 4곳을 적발해 운영자 A(38)씨 등 5명을 구속 기소하고, 배송 담당 B(24)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09년부터 올해 6월까지 7년 동안 온라인 쇼핑몰 2곳을 운영하며 '짝퉁' 제품을 중국에서 들여와 100억 원대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유사 쇼핑몰 운영자 3명도 3억∼22억 원 상당의 모조품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 조사 결과, A씨 등 쇼핑몰 운영자들은 국내 배송 담당을 두고 중국에서 유명 가방과 지갑, 선글라스 모조품 등을 들여왔으며,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사용해 추적을 피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모조품은 정품과 쉽게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하게 제작됐으며, 정품의 10분의 1가격으로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대구 등 창고 2곳에서 모조품 7백여 점을 압수하고, 중국으로 달아난 쇼핑몰 운영자 30대 중국인 여성을 지명수배해 쫓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11일 "A씨가 운영한 쇼핑몰은 판매액 기준으로 국내 최대"라며 "피의자들의 재산 상황을 철저하게 조사해 범죄 수익은 모두 환수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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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년간 매출 100억”…국내 최대 ‘짝퉁’ 쇼핑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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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7-11 13: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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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7년 동안 고가의 해외 브랜드 모조품을 판매해 100억 원대 매출을 올린 국내 최대 온라인 쇼핑물이 검찰에 적발됐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상표법 위반 혐의로 이른바 '짝퉁'을 판매한 온라인 쇼핑몰 4곳을 적발해 운영자 A(38)씨 등 5명을 구속 기소하고, 배송 담당 B(24)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09년부터 올해 6월까지 7년 동안 온라인 쇼핑몰 2곳을 운영하며 '짝퉁' 제품을 중국에서 들여와 100억 원대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유사 쇼핑몰 운영자 3명도 3억∼22억 원 상당의 모조품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 조사 결과, A씨 등 쇼핑몰 운영자들은 국내 배송 담당을 두고 중국에서 유명 가방과 지갑, 선글라스 모조품 등을 들여왔으며,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사용해 추적을 피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모조품은 정품과 쉽게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하게 제작됐으며, 정품의 10분의 1가격으로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대구 등 창고 2곳에서 모조품 7백여 점을 압수하고, 중국으로 달아난 쇼핑몰 운영자 30대 중국인 여성을 지명수배해 쫓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11일 "A씨가 운영한 쇼핑몰은 판매액 기준으로 국내 최대"라며 "피의자들의 재산 상황을 철저하게 조사해 범죄 수익은 모두 환수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상표법 위반 혐의로 이른바 '짝퉁'을 판매한 온라인 쇼핑몰 4곳을 적발해 운영자 A(38)씨 등 5명을 구속 기소하고, 배송 담당 B(24)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09년부터 올해 6월까지 7년 동안 온라인 쇼핑몰 2곳을 운영하며 '짝퉁' 제품을 중국에서 들여와 100억 원대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유사 쇼핑몰 운영자 3명도 3억∼22억 원 상당의 모조품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 조사 결과, A씨 등 쇼핑몰 운영자들은 국내 배송 담당을 두고 중국에서 유명 가방과 지갑, 선글라스 모조품 등을 들여왔으며,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사용해 추적을 피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모조품은 정품과 쉽게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하게 제작됐으며, 정품의 10분의 1가격으로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대구 등 창고 2곳에서 모조품 7백여 점을 압수하고, 중국으로 달아난 쇼핑몰 운영자 30대 중국인 여성을 지명수배해 쫓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11일 "A씨가 운영한 쇼핑몰은 판매액 기준으로 국내 최대"라며 "피의자들의 재산 상황을 철저하게 조사해 범죄 수익은 모두 환수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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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향 기자 nausik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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