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과 성관계’ 경찰관 형사처벌…“서장들 은폐”

입력 2016.07.12 (12:09) 수정 2016.07.12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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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학교전담 경찰관의 성관계 사건' 진상규명에 나선 경찰 특별조사단이 12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특별조사단은 학교전담 경찰관 2명을 형사처벌하고, 비위사실이 밝혀진 경찰 간부 17명을 징계하도록 했습니다.

양희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찰 특별조사단이 해당 학교전담 경찰관 2명을 형사처벌하기로 했습니다.

특별조사단은 사하경찰서 33살 김모 경장에 대해 '위력'에 의한 간음과 강제 추행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연제경찰서 31살 정모 경장은 이보다 한 단계 낮은 '위계'에 의한 간음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구속영장이 신청된 사하서 김 경장은 지난 5월 29일 선도 대상 여고생을 승용차 안에서 추행한 데 이어, 지난 달 4일에는 성관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별조사단은 이 과정에서, 경찰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여고생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연제서 정 경장은 지난 3월 초부터 여고생과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갖고 만 8천여 차례 SNS 문자를 보내는 등 위계를 이용해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성관계 강제성이나 대가성 여부는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경찰 특별조사단은 이와함께 이상식 부산경찰청장 등 비위사실이 밝혀진 경찰관 17명을 '시민감찰위원회'에 징계 요청했습니다.

사하서와 연제서 서장은 두 경찰관의 사표 수리 전 해당 사실을 보고 받았으나 묵인하고 은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상식 부산청장에게는 부실한 관리,감독 책임을 물었습니다.

그러나 강신명 경찰청장 등 경찰청 본청 지휘부는 이런 사실을 사전에 보고받지는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대상에서 빠졌습니다.

KBS 뉴스 양희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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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고생과 성관계’ 경찰관 형사처벌…“서장들 은폐”
    • 입력 2016-07-12 12:10:46
    • 수정2016-07-12 12:21:45
    뉴스 12
<앵커 멘트>

'학교전담 경찰관의 성관계 사건' 진상규명에 나선 경찰 특별조사단이 12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특별조사단은 학교전담 경찰관 2명을 형사처벌하고, 비위사실이 밝혀진 경찰 간부 17명을 징계하도록 했습니다.

양희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찰 특별조사단이 해당 학교전담 경찰관 2명을 형사처벌하기로 했습니다.

특별조사단은 사하경찰서 33살 김모 경장에 대해 '위력'에 의한 간음과 강제 추행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연제경찰서 31살 정모 경장은 이보다 한 단계 낮은 '위계'에 의한 간음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구속영장이 신청된 사하서 김 경장은 지난 5월 29일 선도 대상 여고생을 승용차 안에서 추행한 데 이어, 지난 달 4일에는 성관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별조사단은 이 과정에서, 경찰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여고생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연제서 정 경장은 지난 3월 초부터 여고생과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갖고 만 8천여 차례 SNS 문자를 보내는 등 위계를 이용해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성관계 강제성이나 대가성 여부는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경찰 특별조사단은 이와함께 이상식 부산경찰청장 등 비위사실이 밝혀진 경찰관 17명을 '시민감찰위원회'에 징계 요청했습니다.

사하서와 연제서 서장은 두 경찰관의 사표 수리 전 해당 사실을 보고 받았으나 묵인하고 은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상식 부산청장에게는 부실한 관리,감독 책임을 물었습니다.

그러나 강신명 경찰청장 등 경찰청 본청 지휘부는 이런 사실을 사전에 보고받지는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대상에서 빠졌습니다.

KBS 뉴스 양희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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