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막말 파문’ 나향욱 前 기획관 파면 요구
입력 2016.07.13 (06:16)
수정 2016.07.13 (10:3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막말 파문을 일으킨 나향욱 전 정책기획관에 대해 교육부가 오늘(13일) 파면을 요구하고 직위해제하기로 했습니다.
공무원 징계 결정권을 가진 인사혁신처도 빠른 시일 내 엄정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경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교육부 이 영 차관이 긴급 브리핑을 자처했습니다.
이 차관은 나향욱 전 정책기획관의 파면을 오늘(13일) 인사혁신처에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중은 개, 돼지로 취급하면 된다고 한 발언이 알려진 지 사흘만입니다.
<녹취> 이 영(교육부 차관국가공무원법상) : "품위 유지를 심각하게 위반함으로써 최고 수위의 중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권층을 대변한 고위 관료를 파면하라는 시민 3만여 명의 서명이 교육부에 전달되는 등 파문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가운데 나온 결정입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통상 인사혁신처에 징계를 요구할 때 경징계, 중징계 여부만 구분하지만 사안이 워낙 중해 파면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공무원 징계 결정권을 가진 인사혁신처도 교육부로부터 자료를 받는대로 중앙징계위원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의 의견을 참고해 엄정 처리하겠다는 입장도 내놨습니다.
교육부는 파면 요구와 동시에 나 전 기획관을 직위해제하기로 했습니다.
파면은 공무원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로 파면이 결정되면 5년 동안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고 퇴직금 또는 공무원연금도 절반만 받게 됩니다.
KBS 뉴스 이경진입니다.
막말 파문을 일으킨 나향욱 전 정책기획관에 대해 교육부가 오늘(13일) 파면을 요구하고 직위해제하기로 했습니다.
공무원 징계 결정권을 가진 인사혁신처도 빠른 시일 내 엄정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경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교육부 이 영 차관이 긴급 브리핑을 자처했습니다.
이 차관은 나향욱 전 정책기획관의 파면을 오늘(13일) 인사혁신처에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중은 개, 돼지로 취급하면 된다고 한 발언이 알려진 지 사흘만입니다.
<녹취> 이 영(교육부 차관국가공무원법상) : "품위 유지를 심각하게 위반함으로써 최고 수위의 중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권층을 대변한 고위 관료를 파면하라는 시민 3만여 명의 서명이 교육부에 전달되는 등 파문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가운데 나온 결정입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통상 인사혁신처에 징계를 요구할 때 경징계, 중징계 여부만 구분하지만 사안이 워낙 중해 파면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공무원 징계 결정권을 가진 인사혁신처도 교육부로부터 자료를 받는대로 중앙징계위원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의 의견을 참고해 엄정 처리하겠다는 입장도 내놨습니다.
교육부는 파면 요구와 동시에 나 전 기획관을 직위해제하기로 했습니다.
파면은 공무원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로 파면이 결정되면 5년 동안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고 퇴직금 또는 공무원연금도 절반만 받게 됩니다.
KBS 뉴스 이경진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교육부, ‘막말 파문’ 나향욱 前 기획관 파면 요구
-
- 입력 2016-07-13 06:17:50
- 수정2016-07-13 10:36:15
<앵커 멘트>
막말 파문을 일으킨 나향욱 전 정책기획관에 대해 교육부가 오늘(13일) 파면을 요구하고 직위해제하기로 했습니다.
공무원 징계 결정권을 가진 인사혁신처도 빠른 시일 내 엄정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경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교육부 이 영 차관이 긴급 브리핑을 자처했습니다.
이 차관은 나향욱 전 정책기획관의 파면을 오늘(13일) 인사혁신처에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중은 개, 돼지로 취급하면 된다고 한 발언이 알려진 지 사흘만입니다.
<녹취> 이 영(교육부 차관국가공무원법상) : "품위 유지를 심각하게 위반함으로써 최고 수위의 중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권층을 대변한 고위 관료를 파면하라는 시민 3만여 명의 서명이 교육부에 전달되는 등 파문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가운데 나온 결정입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통상 인사혁신처에 징계를 요구할 때 경징계, 중징계 여부만 구분하지만 사안이 워낙 중해 파면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공무원 징계 결정권을 가진 인사혁신처도 교육부로부터 자료를 받는대로 중앙징계위원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의 의견을 참고해 엄정 처리하겠다는 입장도 내놨습니다.
교육부는 파면 요구와 동시에 나 전 기획관을 직위해제하기로 했습니다.
파면은 공무원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로 파면이 결정되면 5년 동안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고 퇴직금 또는 공무원연금도 절반만 받게 됩니다.
KBS 뉴스 이경진입니다.
막말 파문을 일으킨 나향욱 전 정책기획관에 대해 교육부가 오늘(13일) 파면을 요구하고 직위해제하기로 했습니다.
공무원 징계 결정권을 가진 인사혁신처도 빠른 시일 내 엄정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경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교육부 이 영 차관이 긴급 브리핑을 자처했습니다.
이 차관은 나향욱 전 정책기획관의 파면을 오늘(13일) 인사혁신처에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중은 개, 돼지로 취급하면 된다고 한 발언이 알려진 지 사흘만입니다.
<녹취> 이 영(교육부 차관국가공무원법상) : "품위 유지를 심각하게 위반함으로써 최고 수위의 중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권층을 대변한 고위 관료를 파면하라는 시민 3만여 명의 서명이 교육부에 전달되는 등 파문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가운데 나온 결정입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통상 인사혁신처에 징계를 요구할 때 경징계, 중징계 여부만 구분하지만 사안이 워낙 중해 파면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공무원 징계 결정권을 가진 인사혁신처도 교육부로부터 자료를 받는대로 중앙징계위원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의 의견을 참고해 엄정 처리하겠다는 입장도 내놨습니다.
교육부는 파면 요구와 동시에 나 전 기획관을 직위해제하기로 했습니다.
파면은 공무원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로 파면이 결정되면 5년 동안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고 퇴직금 또는 공무원연금도 절반만 받게 됩니다.
KBS 뉴스 이경진입니다.
-
-
이경진 기자 taas@kbs.co.kr
이경진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