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자동차 등 ‘비싼 경품’ 가능해진다

입력 2016.07.13 (06:44) 수정 2016.07.13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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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백화점이나 마트에서 경품행사를 할 때, 경품 가액에 그동안 제한이 있었는데요.

이제 경품 가액의 한도가 없어집니다.

휴가철을 앞두고 축산물 이력제 위반 여부에 대한 단속이 실시됩니다.

생활경제 소식 홍희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유통업체들이 소비자에게 줄 수 있는 경품의 한도가 폐지돼 비싼 수입차나 아파트까지 경품으로 등장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품 가액과 총액한도를 규제한 관련 규정을 폐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경품이 소비자를 오인하도록 하거나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목적으로 과도하게 제공되면 공정거래법에 따라 여전히 공정위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휴가철을 맞아 식육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축산물 이력제 준수 여부에 대한 특별 단속이 실시됩니다.

축산물 이력제는 소나 돼지 사육시설마다 고유의 이력번호를 부여하고, 이후 거래 단계별 정보를 관리해 문제가 발생하면 역추적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합동 단속반은 DNA 검사를 병행해 문제 업소를 적발할 계획이며, 위반한 경우 최대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국세청이 오는 25일까지 2016년 1분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신고, 납부를 받습니다.

국세청은 성실납부 유도를 위해 소규모 사업자에게 잘못 신고하기 쉬운 항목을 안내하고, 대규모 사업자와 취약업종의 경우 자기검증에 필요한 분석자료 등 78가지 자료를 사전 제공했습니다.

부가세 전자신고는 오는 25일 자정까지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홍희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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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자동차 등 ‘비싼 경품’ 가능해진다
    • 입력 2016-07-13 06:47:00
    • 수정2016-07-13 10:35:43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백화점이나 마트에서 경품행사를 할 때, 경품 가액에 그동안 제한이 있었는데요.

이제 경품 가액의 한도가 없어집니다.

휴가철을 앞두고 축산물 이력제 위반 여부에 대한 단속이 실시됩니다.

생활경제 소식 홍희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유통업체들이 소비자에게 줄 수 있는 경품의 한도가 폐지돼 비싼 수입차나 아파트까지 경품으로 등장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품 가액과 총액한도를 규제한 관련 규정을 폐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경품이 소비자를 오인하도록 하거나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목적으로 과도하게 제공되면 공정거래법에 따라 여전히 공정위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휴가철을 맞아 식육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축산물 이력제 준수 여부에 대한 특별 단속이 실시됩니다.

축산물 이력제는 소나 돼지 사육시설마다 고유의 이력번호를 부여하고, 이후 거래 단계별 정보를 관리해 문제가 발생하면 역추적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합동 단속반은 DNA 검사를 병행해 문제 업소를 적발할 계획이며, 위반한 경우 최대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국세청이 오는 25일까지 2016년 1분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신고, 납부를 받습니다.

국세청은 성실납부 유도를 위해 소규모 사업자에게 잘못 신고하기 쉬운 항목을 안내하고, 대규모 사업자와 취약업종의 경우 자기검증에 필요한 분석자료 등 78가지 자료를 사전 제공했습니다.

부가세 전자신고는 오는 25일 자정까지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홍희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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