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 지출 3만 원부터 증빙 의무화
입력 2016.07.13 (12:45)
수정 2016.07.13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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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 횡령 등 비리를 막기 위해 내년부터 회계 기준이 강화됩니다.
한국공인회계사회 등이 입법예고한 개정안에 따르면, 아파트 관리자가 지출한 비용이 3만 원이 넘으면 영수증 외에 세금계산서나 카드 매출 전표 등 별도의 증빙 서류를 갖춰야 합니다.
또 관리비 지출은 공급자 명의의 금융 계좌를 통하도록 의무화됐으며 관리자는 월말에 회계 상황을 검열해 입주자회의 감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한국공인회계사회 등이 입법예고한 개정안에 따르면, 아파트 관리자가 지출한 비용이 3만 원이 넘으면 영수증 외에 세금계산서나 카드 매출 전표 등 별도의 증빙 서류를 갖춰야 합니다.
또 관리비 지출은 공급자 명의의 금융 계좌를 통하도록 의무화됐으며 관리자는 월말에 회계 상황을 검열해 입주자회의 감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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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관리 지출 3만 원부터 증빙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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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7-13 12:47:44
- 수정2016-07-13 12:59:37
아파트 관리비 횡령 등 비리를 막기 위해 내년부터 회계 기준이 강화됩니다.
한국공인회계사회 등이 입법예고한 개정안에 따르면, 아파트 관리자가 지출한 비용이 3만 원이 넘으면 영수증 외에 세금계산서나 카드 매출 전표 등 별도의 증빙 서류를 갖춰야 합니다.
또 관리비 지출은 공급자 명의의 금융 계좌를 통하도록 의무화됐으며 관리자는 월말에 회계 상황을 검열해 입주자회의 감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한국공인회계사회 등이 입법예고한 개정안에 따르면, 아파트 관리자가 지출한 비용이 3만 원이 넘으면 영수증 외에 세금계산서나 카드 매출 전표 등 별도의 증빙 서류를 갖춰야 합니다.
또 관리비 지출은 공급자 명의의 금융 계좌를 통하도록 의무화됐으며 관리자는 월말에 회계 상황을 검열해 입주자회의 감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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