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 지출 3만 원부터 증빙 의무화

입력 2016.07.13 (12:45) 수정 2016.07.13 (12:5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비 횡령 등 비리를 막기 위해 내년부터 회계 기준이 강화됩니다.

한국공인회계사회 등이 입법예고한 개정안에 따르면, 아파트 관리자가 지출한 비용이 3만 원이 넘으면 영수증 외에 세금계산서나 카드 매출 전표 등 별도의 증빙 서류를 갖춰야 합니다.

또 관리비 지출은 공급자 명의의 금융 계좌를 통하도록 의무화됐으며 관리자는 월말에 회계 상황을 검열해 입주자회의 감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아파트 관리 지출 3만 원부터 증빙 의무화
    • 입력 2016-07-13 12:47:44
    • 수정2016-07-13 12:59:37
    뉴스 12
아파트 관리비 횡령 등 비리를 막기 위해 내년부터 회계 기준이 강화됩니다.

한국공인회계사회 등이 입법예고한 개정안에 따르면, 아파트 관리자가 지출한 비용이 3만 원이 넘으면 영수증 외에 세금계산서나 카드 매출 전표 등 별도의 증빙 서류를 갖춰야 합니다.

또 관리비 지출은 공급자 명의의 금융 계좌를 통하도록 의무화됐으며 관리자는 월말에 회계 상황을 검열해 입주자회의 감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