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조작’ 폭스바겐 한국 법인 대표 직접 개입 정황

입력 2016.07.13 (14:17) 수정 2016.07.13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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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총괄대표가 배출가스 조작 등에 관여한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배출가스·소음 시험성적서 위조와 미인증 차량 수입 혐의 등으로 아우디폭스바겐의 인증담당 이사 윤 모 씨를 13일 구속기소 하는 과정에서 타머 대표가 배출가스 조작을 주도한 혐의를 발견했다.

검찰 조사 결과 타머 대표는 2014년 5월 독일 본사에서 '7세대 골프 TSI'를 수입하면서 배출가스·소음 인증을 신청했지만,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질소산화물 배출 허용 기준치 초과를 이유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이후 아무런 개선을 하지 않은 채 부적합 판정의 원인이 차량 설정 때문이라고 허위 해명을 했다.

이후 타머 대표 등은 독일에서 새로 개발된 엔진전자제어장치(ECU)를 들여와 문제가 된 차량 1천대를 업데이트하고, 이 사실을 감춘 채 배출가스 확인 시험을 통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타머 대표는 배출가스와 소음 인증을 받지 않은 차량을 불법 수입한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을 앞서 윤 씨를 조사하면서 배출가스 조작 등이 독일 본사의 지시에 따라 이뤄졌다는 진술과 독일 본사와 주고받은 이메일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타머 대표가 윤 이사와 함께 본사의 지침에 따라 배출가스 조작 관련 서류 위조 등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타머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구속기소 된 윤 씨는 2010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배출가스·소음 시험성적서 39건과 연비 시험성적서 110건을 조작해 인증을 얻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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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7-13 14:17:28
    • 수정2016-07-13 14:31:06
    사회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총괄대표가 배출가스 조작 등에 관여한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배출가스·소음 시험성적서 위조와 미인증 차량 수입 혐의 등으로 아우디폭스바겐의 인증담당 이사 윤 모 씨를 13일 구속기소 하는 과정에서 타머 대표가 배출가스 조작을 주도한 혐의를 발견했다.

검찰 조사 결과 타머 대표는 2014년 5월 독일 본사에서 '7세대 골프 TSI'를 수입하면서 배출가스·소음 인증을 신청했지만,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질소산화물 배출 허용 기준치 초과를 이유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이후 아무런 개선을 하지 않은 채 부적합 판정의 원인이 차량 설정 때문이라고 허위 해명을 했다.

이후 타머 대표 등은 독일에서 새로 개발된 엔진전자제어장치(ECU)를 들여와 문제가 된 차량 1천대를 업데이트하고, 이 사실을 감춘 채 배출가스 확인 시험을 통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타머 대표는 배출가스와 소음 인증을 받지 않은 차량을 불법 수입한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을 앞서 윤 씨를 조사하면서 배출가스 조작 등이 독일 본사의 지시에 따라 이뤄졌다는 진술과 독일 본사와 주고받은 이메일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타머 대표가 윤 이사와 함께 본사의 지침에 따라 배출가스 조작 관련 서류 위조 등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타머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구속기소 된 윤 씨는 2010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배출가스·소음 시험성적서 39건과 연비 시험성적서 110건을 조작해 인증을 얻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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