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조선해방전략당’ 사건 유족에 국가가 30억대 배상”
입력 2016.07.13 (16:03)
수정 2016.07.13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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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69년 '남조선해방전략당' 사건으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이들에 대해 국가가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윤성식 부장판사)는 '남조선해방전략당' 사건의 피해자 고 박점출, 김병권 씨의 유족에게 국가가 30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의 가혹행위를 통한 증거 조작으로 망인들이 유죄 판결을 받아 신체의 자유를 박탈당했고, 그 가족들도 평생 간첩의 가족으로 매도당했다"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남조선해방전략당' 사건을 "조직적인 인권 침해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또, "망인들은 징역형의 집행이 끝난 뒤에도 주거제한 등 보안처분을 받으며 국가기관에 의해 지속적인 감시를 받았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박점출 씨 유족에게 23억 원, 김병권 씨의 유족에게는 11억 5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김 씨의 유족의 경우 이미 받은 형사보상금 4억1,500여만 원은 위자료에서 공제됐다. 재판부는 "공무원들에 의해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가 자행된 경우 유사 사건의 재발을 억제할 필요성도 참작 사유로 고려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옛 중앙정보부는 지난 1968년 '통일혁명당' 사건을 수사하다 노동운동 방안을 논의하던 재야 모임을 발견하고 참가자인 박 씨 등 14명을 연행해 조사한 뒤 이들이 '남조선해방전략당'이라는 반국가단체를 조직했다고 발표했다.
대법원은 1969년 9월 국가보안법 위반과 내란예비음모 등의 혐의로 유죄로 판단해 박 씨에게 징역 10년과 자격정지 10년을, 김 씨에게는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지난 2009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중앙정보부가 박 씨 등을 불법 구금하고 고문과 가혹행위로 허위 자백을 받아내 범죄사실을 조작했다며 진실 규명 결정을 내렸다.
피해 유족들은 지난 2014년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해 최종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윤성식 부장판사)는 '남조선해방전략당' 사건의 피해자 고 박점출, 김병권 씨의 유족에게 국가가 30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의 가혹행위를 통한 증거 조작으로 망인들이 유죄 판결을 받아 신체의 자유를 박탈당했고, 그 가족들도 평생 간첩의 가족으로 매도당했다"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남조선해방전략당' 사건을 "조직적인 인권 침해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또, "망인들은 징역형의 집행이 끝난 뒤에도 주거제한 등 보안처분을 받으며 국가기관에 의해 지속적인 감시를 받았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박점출 씨 유족에게 23억 원, 김병권 씨의 유족에게는 11억 5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김 씨의 유족의 경우 이미 받은 형사보상금 4억1,500여만 원은 위자료에서 공제됐다. 재판부는 "공무원들에 의해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가 자행된 경우 유사 사건의 재발을 억제할 필요성도 참작 사유로 고려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옛 중앙정보부는 지난 1968년 '통일혁명당' 사건을 수사하다 노동운동 방안을 논의하던 재야 모임을 발견하고 참가자인 박 씨 등 14명을 연행해 조사한 뒤 이들이 '남조선해방전략당'이라는 반국가단체를 조직했다고 발표했다.
대법원은 1969년 9월 국가보안법 위반과 내란예비음모 등의 혐의로 유죄로 판단해 박 씨에게 징역 10년과 자격정지 10년을, 김 씨에게는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지난 2009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중앙정보부가 박 씨 등을 불법 구금하고 고문과 가혹행위로 허위 자백을 받아내 범죄사실을 조작했다며 진실 규명 결정을 내렸다.
피해 유족들은 지난 2014년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해 최종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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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조선해방전략당’ 사건 유족에 국가가 30억대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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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7-13 16:03:44
- 수정2016-07-13 16:14:21
지난 1969년 '남조선해방전략당' 사건으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이들에 대해 국가가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윤성식 부장판사)는 '남조선해방전략당' 사건의 피해자 고 박점출, 김병권 씨의 유족에게 국가가 30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의 가혹행위를 통한 증거 조작으로 망인들이 유죄 판결을 받아 신체의 자유를 박탈당했고, 그 가족들도 평생 간첩의 가족으로 매도당했다"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남조선해방전략당' 사건을 "조직적인 인권 침해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또, "망인들은 징역형의 집행이 끝난 뒤에도 주거제한 등 보안처분을 받으며 국가기관에 의해 지속적인 감시를 받았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박점출 씨 유족에게 23억 원, 김병권 씨의 유족에게는 11억 5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김 씨의 유족의 경우 이미 받은 형사보상금 4억1,500여만 원은 위자료에서 공제됐다. 재판부는 "공무원들에 의해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가 자행된 경우 유사 사건의 재발을 억제할 필요성도 참작 사유로 고려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옛 중앙정보부는 지난 1968년 '통일혁명당' 사건을 수사하다 노동운동 방안을 논의하던 재야 모임을 발견하고 참가자인 박 씨 등 14명을 연행해 조사한 뒤 이들이 '남조선해방전략당'이라는 반국가단체를 조직했다고 발표했다.
대법원은 1969년 9월 국가보안법 위반과 내란예비음모 등의 혐의로 유죄로 판단해 박 씨에게 징역 10년과 자격정지 10년을, 김 씨에게는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지난 2009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중앙정보부가 박 씨 등을 불법 구금하고 고문과 가혹행위로 허위 자백을 받아내 범죄사실을 조작했다며 진실 규명 결정을 내렸다.
피해 유족들은 지난 2014년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해 최종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윤성식 부장판사)는 '남조선해방전략당' 사건의 피해자 고 박점출, 김병권 씨의 유족에게 국가가 30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의 가혹행위를 통한 증거 조작으로 망인들이 유죄 판결을 받아 신체의 자유를 박탈당했고, 그 가족들도 평생 간첩의 가족으로 매도당했다"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남조선해방전략당' 사건을 "조직적인 인권 침해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또, "망인들은 징역형의 집행이 끝난 뒤에도 주거제한 등 보안처분을 받으며 국가기관에 의해 지속적인 감시를 받았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박점출 씨 유족에게 23억 원, 김병권 씨의 유족에게는 11억 5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김 씨의 유족의 경우 이미 받은 형사보상금 4억1,500여만 원은 위자료에서 공제됐다. 재판부는 "공무원들에 의해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가 자행된 경우 유사 사건의 재발을 억제할 필요성도 참작 사유로 고려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옛 중앙정보부는 지난 1968년 '통일혁명당' 사건을 수사하다 노동운동 방안을 논의하던 재야 모임을 발견하고 참가자인 박 씨 등 14명을 연행해 조사한 뒤 이들이 '남조선해방전략당'이라는 반국가단체를 조직했다고 발표했다.
대법원은 1969년 9월 국가보안법 위반과 내란예비음모 등의 혐의로 유죄로 판단해 박 씨에게 징역 10년과 자격정지 10년을, 김 씨에게는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지난 2009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중앙정보부가 박 씨 등을 불법 구금하고 고문과 가혹행위로 허위 자백을 받아내 범죄사실을 조작했다며 진실 규명 결정을 내렸다.
피해 유족들은 지난 2014년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해 최종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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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혁 기자 chun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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