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비 마련하려고’ 2인조 금은방털이 구속
입력 2016.07.13 (16:36)
수정 2016.07.13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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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경찰서는 새벽에 금은방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귀금속 1,000만 원어치를 훔친 혐의(특수절도 등)로 정모(29) 씨와 이모(29) 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정 씨 등은 지난 7일 새벽 3시 10분쯤 전남 여수시 충무동의 한 금은방에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귀금속 1,050만 원 어치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휴가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계획했으며 훔친 은반지와 금목걸이 등이 모조품인 것 같아 여수의 한 호숫가에 버렸다고 진술했다.
정 씨 등은 지난 7일 새벽 3시 10분쯤 전남 여수시 충무동의 한 금은방에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귀금속 1,050만 원 어치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휴가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계획했으며 훔친 은반지와 금목걸이 등이 모조품인 것 같아 여수의 한 호숫가에 버렸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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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가비 마련하려고’ 2인조 금은방털이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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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7-13 16:36:46
- 수정2016-07-13 16:38:53
전남 여수경찰서는 새벽에 금은방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귀금속 1,000만 원어치를 훔친 혐의(특수절도 등)로 정모(29) 씨와 이모(29) 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정 씨 등은 지난 7일 새벽 3시 10분쯤 전남 여수시 충무동의 한 금은방에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귀금속 1,050만 원 어치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휴가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계획했으며 훔친 은반지와 금목걸이 등이 모조품인 것 같아 여수의 한 호숫가에 버렸다고 진술했다.
정 씨 등은 지난 7일 새벽 3시 10분쯤 전남 여수시 충무동의 한 금은방에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귀금속 1,050만 원 어치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휴가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계획했으며 훔친 은반지와 금목걸이 등이 모조품인 것 같아 여수의 한 호숫가에 버렸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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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린 기자 di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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