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화물차 속도제한 장치 ‘있으나 마나’

입력 2016.07.13 (19:15) 수정 2016.07.13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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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대형 화물차와 버스는 과속을 할 수 없도록 속도제한장치가 부착돼 출고되는데요.

특수장비로 이를 불법으로 해제해 온 업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성용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시속 90km로 달리는 차량을 대형 화물차가 앞지릅니다.

관광버스는 시속 110km를 훌쩍 넘는 속도로 내달립니다.

11인승 이상 승합차와 버스는 110km, 3.5톤 이상 화물차는 시속 90km를 넘지 못하도록 설정돼 출고되지만, 불법개조로 얼마든지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경찰이 특수장비로 속도제한 프로그램을 불법해제하는 현장을 덮칩니다.

<인터뷰> 버스 기사(음성변조) : "추월이 안 되잖아요. 110km로 가면 승용차들하고 달리면 추월이 안 돼요."

45살 이 모 씨는 한 대에 40만 원가량을 받고 지난 7년 동안 천여 대의 속도제한장치를 개조했습니다.

이 같은 장비로 속도제한을 푸는 데 걸리는 시간은 10분 남짓에 불과합니다.

<녹취> 불법개조업자(음성변조) : "제가 일반 정비 외에도 다른 쪽으로도 관심이 있어서(시작했습니다)."

원래대로 복구도 가능해 자동차 정기검사에서도 적발되지 않습니다.

<인터뷰> 조태형(대전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장) : "속도제한장치를 원상태로 맞춘 후 검사를 받습니다. 검사를 받은 후에는 속도제한장치를 다시 풀어서 운행한 것으로."

경찰은 이 씨를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속도제한장치를 개조한 운전자의 명단을 자치단체에 통보해 과태료를 물리도록 했습니다.

KBS 뉴스 성용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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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버스·화물차 속도제한 장치 ‘있으나 마나’
    • 입력 2016-07-13 19:20:21
    • 수정2016-07-13 20: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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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대형 화물차와 버스는 과속을 할 수 없도록 속도제한장치가 부착돼 출고되는데요.

특수장비로 이를 불법으로 해제해 온 업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성용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시속 90km로 달리는 차량을 대형 화물차가 앞지릅니다.

관광버스는 시속 110km를 훌쩍 넘는 속도로 내달립니다.

11인승 이상 승합차와 버스는 110km, 3.5톤 이상 화물차는 시속 90km를 넘지 못하도록 설정돼 출고되지만, 불법개조로 얼마든지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경찰이 특수장비로 속도제한 프로그램을 불법해제하는 현장을 덮칩니다.

<인터뷰> 버스 기사(음성변조) : "추월이 안 되잖아요. 110km로 가면 승용차들하고 달리면 추월이 안 돼요."

45살 이 모 씨는 한 대에 40만 원가량을 받고 지난 7년 동안 천여 대의 속도제한장치를 개조했습니다.

이 같은 장비로 속도제한을 푸는 데 걸리는 시간은 10분 남짓에 불과합니다.

<녹취> 불법개조업자(음성변조) : "제가 일반 정비 외에도 다른 쪽으로도 관심이 있어서(시작했습니다)."

원래대로 복구도 가능해 자동차 정기검사에서도 적발되지 않습니다.

<인터뷰> 조태형(대전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장) : "속도제한장치를 원상태로 맞춘 후 검사를 받습니다. 검사를 받은 후에는 속도제한장치를 다시 풀어서 운행한 것으로."

경찰은 이 씨를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속도제한장치를 개조한 운전자의 명단을 자치단체에 통보해 과태료를 물리도록 했습니다.

KBS 뉴스 성용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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