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미공개 정보로 수십억 원 챙긴 투자 브로커 구속

입력 2016.07.15 (04:5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미공개 정보로 주식을 사고 팔아 수십억 원의 차익을 챙긴 아가방컴퍼니의 중국 투자 브로커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박길배 부장검사)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로 수십억 원의 차익을 챙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아가방컴퍼니의 중국 투자 브로커 하 모(63) 씨를 15일 구속했다.

서울남부지법 김선희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범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하 씨는 지난 2014년 아가방컴퍼니의 최대주주 간 지분 거래를 알선하면서 중국 자본을 유치한다는 사전 정보를 이용해 약 32억 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아가방컴퍼니의 중국 자본 유치가 알려지자 공시 열흘 만에 주가가 1.5배로 폭등했고 하 씨는 주식 100억 원어치 이상을 몰래 사들였다가 공시 이후 팔아치운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앞서 검찰은 금융감독원의 고발로 지난달 초 수사에 착수했으며, 이달 초 아가방컴퍼니와 하 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 수색을 하고 회사 관계자 등을 조사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검찰, 미공개 정보로 수십억 원 챙긴 투자 브로커 구속
    • 입력 2016-07-15 04:56:41
    사회
미공개 정보로 주식을 사고 팔아 수십억 원의 차익을 챙긴 아가방컴퍼니의 중국 투자 브로커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박길배 부장검사)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로 수십억 원의 차익을 챙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아가방컴퍼니의 중국 투자 브로커 하 모(63) 씨를 15일 구속했다.

서울남부지법 김선희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범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하 씨는 지난 2014년 아가방컴퍼니의 최대주주 간 지분 거래를 알선하면서 중국 자본을 유치한다는 사전 정보를 이용해 약 32억 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아가방컴퍼니의 중국 자본 유치가 알려지자 공시 열흘 만에 주가가 1.5배로 폭등했고 하 씨는 주식 100억 원어치 이상을 몰래 사들였다가 공시 이후 팔아치운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앞서 검찰은 금융감독원의 고발로 지난달 초 수사에 착수했으며, 이달 초 아가방컴퍼니와 하 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 수색을 하고 회사 관계자 등을 조사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