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에선 양심이나 종교적 신념에 따라 군 복무를 거부할 경우 병역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이른바 ‘양심적 병역 거부자’는 해마다 수백 명에 이르는 걸로 알려졌는데요. 오랫동안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지 못하다가 관련 소송이 이어지면서 공론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인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침해해선 안 된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건데요.
12년 전(2004년) 오늘, 대법원은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 유죄 판결을 했는데요 다만 대체복무제 도입의 필요성도 함께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대체복무제 도입은 아직까지 논의만되고 있습니다. 당시 판결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시죠.
12년 전(2004년) 오늘, 대법원은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 유죄 판결을 했는데요 다만 대체복무제 도입의 필요성도 함께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대체복무제 도입은 아직까지 논의만되고 있습니다. 당시 판결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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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그 뉴스] ‘양심적 병역 거부’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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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7-15 07:04:33

우리 사회에선 양심이나 종교적 신념에 따라 군 복무를 거부할 경우 병역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이른바 ‘양심적 병역 거부자’는 해마다 수백 명에 이르는 걸로 알려졌는데요. 오랫동안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지 못하다가 관련 소송이 이어지면서 공론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인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침해해선 안 된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건데요.
12년 전(2004년) 오늘, 대법원은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 유죄 판결을 했는데요 다만 대체복무제 도입의 필요성도 함께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대체복무제 도입은 아직까지 논의만되고 있습니다. 당시 판결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시죠.
12년 전(2004년) 오늘, 대법원은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 유죄 판결을 했는데요 다만 대체복무제 도입의 필요성도 함께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대체복무제 도입은 아직까지 논의만되고 있습니다. 당시 판결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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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주현 기자 le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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