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수당 대상자 3천명 모집 오늘 마감
입력 2016.07.15 (07:52)
수정 2016.07.15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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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사회참여의지가 있는 미취업 청년 3천명에게 최소 사회참여활동비로 매달 50만 원씩 최장 6개월까지 지원하는 '청년활동지원사업' 대상자 모집이 오늘로 마감된다.
서울시는 서류 심사 등을 거쳐 최종 대상자 3,000명을 확정한 뒤 오리엔테이션 등 준비과정을 거쳐 이르면 이달 말부터 활동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가구소득(건강보험료) ▴미취업기간(고용보험, 최종학력졸업) ▴부양가족 수(배우자 및 자녀)를 기준으로 저소득층과 장기미취업자를 우선적으로 선발한다. 활동지원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와 내용을 불명확하게 작성해 제출한 자는 제외된다.
청년활동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활동비(매월 50만 원씩 최장 6개월)가 현금으로 지급된다. 선정된 대상자는 활동계획서 상 주요 내용에 맞게 활동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매달 활동결과보고서를 시에 제출해야 하며, 사실 확인을 위해 주요 지출내역을 첨부해야 한다.
아울러 자발적 커뮤니티 지원, 정보제공과 활동현장 연계 같은 다양한 '비금전적 지원'을 병행하기로 했다. 구직활동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참여활동을 촉진해 청년들의 사회진입 가능성을 높여나가기 위해서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서울시가 청년수당 지급을 강행할 경우 시정명령과 직권취소로 이어지는 행정처분으로 맞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서류 심사 등을 거쳐 최종 대상자 3,000명을 확정한 뒤 오리엔테이션 등 준비과정을 거쳐 이르면 이달 말부터 활동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가구소득(건강보험료) ▴미취업기간(고용보험, 최종학력졸업) ▴부양가족 수(배우자 및 자녀)를 기준으로 저소득층과 장기미취업자를 우선적으로 선발한다. 활동지원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와 내용을 불명확하게 작성해 제출한 자는 제외된다.
청년활동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활동비(매월 50만 원씩 최장 6개월)가 현금으로 지급된다. 선정된 대상자는 활동계획서 상 주요 내용에 맞게 활동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매달 활동결과보고서를 시에 제출해야 하며, 사실 확인을 위해 주요 지출내역을 첨부해야 한다.
아울러 자발적 커뮤니티 지원, 정보제공과 활동현장 연계 같은 다양한 '비금전적 지원'을 병행하기로 했다. 구직활동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참여활동을 촉진해 청년들의 사회진입 가능성을 높여나가기 위해서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서울시가 청년수당 지급을 강행할 경우 시정명령과 직권취소로 이어지는 행정처분으로 맞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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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청년수당 대상자 3천명 모집 오늘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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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7-15 07:52:26
- 수정2016-07-15 08:40:40

서울시가 사회참여의지가 있는 미취업 청년 3천명에게 최소 사회참여활동비로 매달 50만 원씩 최장 6개월까지 지원하는 '청년활동지원사업' 대상자 모집이 오늘로 마감된다.
서울시는 서류 심사 등을 거쳐 최종 대상자 3,000명을 확정한 뒤 오리엔테이션 등 준비과정을 거쳐 이르면 이달 말부터 활동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가구소득(건강보험료) ▴미취업기간(고용보험, 최종학력졸업) ▴부양가족 수(배우자 및 자녀)를 기준으로 저소득층과 장기미취업자를 우선적으로 선발한다. 활동지원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와 내용을 불명확하게 작성해 제출한 자는 제외된다.
청년활동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활동비(매월 50만 원씩 최장 6개월)가 현금으로 지급된다. 선정된 대상자는 활동계획서 상 주요 내용에 맞게 활동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매달 활동결과보고서를 시에 제출해야 하며, 사실 확인을 위해 주요 지출내역을 첨부해야 한다.
아울러 자발적 커뮤니티 지원, 정보제공과 활동현장 연계 같은 다양한 '비금전적 지원'을 병행하기로 했다. 구직활동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참여활동을 촉진해 청년들의 사회진입 가능성을 높여나가기 위해서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서울시가 청년수당 지급을 강행할 경우 시정명령과 직권취소로 이어지는 행정처분으로 맞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서류 심사 등을 거쳐 최종 대상자 3,000명을 확정한 뒤 오리엔테이션 등 준비과정을 거쳐 이르면 이달 말부터 활동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가구소득(건강보험료) ▴미취업기간(고용보험, 최종학력졸업) ▴부양가족 수(배우자 및 자녀)를 기준으로 저소득층과 장기미취업자를 우선적으로 선발한다. 활동지원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와 내용을 불명확하게 작성해 제출한 자는 제외된다.
청년활동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활동비(매월 50만 원씩 최장 6개월)가 현금으로 지급된다. 선정된 대상자는 활동계획서 상 주요 내용에 맞게 활동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매달 활동결과보고서를 시에 제출해야 하며, 사실 확인을 위해 주요 지출내역을 첨부해야 한다.
아울러 자발적 커뮤니티 지원, 정보제공과 활동현장 연계 같은 다양한 '비금전적 지원'을 병행하기로 했다. 구직활동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참여활동을 촉진해 청년들의 사회진입 가능성을 높여나가기 위해서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서울시가 청년수당 지급을 강행할 경우 시정명령과 직권취소로 이어지는 행정처분으로 맞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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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협 기자 kshsg8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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