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비리 의혹’ 한국지엠 전·현직 대의원 영장

입력 2016.07.15 (10:4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지엠의 정규직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금품을 챙긴 혐의로 어제 체포된 전·현직 노조 대의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인천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한국지엠 노조 대의원 A(57)씨와 전 대의원 B(52) 씨 등 생산직 직원 2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2013년부터 올해 4월까지 한국지엠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채용 과정에 개입해, 브로커 역할을 하며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취업자들로부터 수천만원을, B씨는 수억원을 각각 받아 챙긴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취업자로부터 받은 금품 가운데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기고 나머지는 회사 윗선에 전달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같은 혐의로 '사내 채용 브로커' 역할을 한 한국지엠 생산직 3명을 구속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채용 비리 의혹’ 한국지엠 전·현직 대의원 영장
    • 입력 2016-07-15 10:47:46
    사회
한국지엠의 정규직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금품을 챙긴 혐의로 어제 체포된 전·현직 노조 대의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인천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한국지엠 노조 대의원 A(57)씨와 전 대의원 B(52) 씨 등 생산직 직원 2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2013년부터 올해 4월까지 한국지엠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채용 과정에 개입해, 브로커 역할을 하며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취업자들로부터 수천만원을, B씨는 수억원을 각각 받아 챙긴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취업자로부터 받은 금품 가운데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기고 나머지는 회사 윗선에 전달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같은 혐의로 '사내 채용 브로커' 역할을 한 한국지엠 생산직 3명을 구속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