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중앙은행이 대북 금융제재 이행 지시”…2270호 이행보고서 공개

입력 2016.07.15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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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270호에 따른 대북제재 이행보고서에서 러시아 은행에 대북 금융제재 조치를 준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앙은행이 러시아 은행들에게 제재 결의 2270호의 32~36조를 이행해야 한다는 내용의 통지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들 조항에는 북한은행의 신규 지점 개설 금지와 북한은행과의 합작투자, 북한과 무역을 위한 금융지원 금지 등을 담고 있다.

러시아는 이행보고서에서 또 "러시아 외교부가 작성한 안보리 제재 결의 관련 대통령령을 장관과 각 내각이 검토하고 있으며 대통령령 발효 이전이라도 안보리 결의 채택 당일부터 이 러시아 영토 내에서 결의가 적용된다" 고 설명했다.

러시아와 함께 공개된 싱가포르의 이행보고서에는 자국에 등록된 모든 선박을 면밀히 검토해 북한 소유로 등록된 선박이 발견될 경우 등록을 말소시킨다는 내용이 담겼다.

싱가포르는 또 북한과의 금융 거래 차단 및 제재 명단에 오른 북한인의 입국 금지 조치 등 내용을 보고서에 담았다.

안보리 결의 2270호는 유엔 회원국이 '결의 채택 90일 이내' 이행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를 등 36개국이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유엔 6개 공용어로 번역돼 대북제재위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아직 중국의 이행보고서는 공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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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시아 “중앙은행이 대북 금융제재 이행 지시”…2270호 이행보고서 공개
    • 입력 2016-07-15 10:58:24
    정치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270호에 따른 대북제재 이행보고서에서 러시아 은행에 대북 금융제재 조치를 준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앙은행이 러시아 은행들에게 제재 결의 2270호의 32~36조를 이행해야 한다는 내용의 통지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들 조항에는 북한은행의 신규 지점 개설 금지와 북한은행과의 합작투자, 북한과 무역을 위한 금융지원 금지 등을 담고 있다.

러시아는 이행보고서에서 또 "러시아 외교부가 작성한 안보리 제재 결의 관련 대통령령을 장관과 각 내각이 검토하고 있으며 대통령령 발효 이전이라도 안보리 결의 채택 당일부터 이 러시아 영토 내에서 결의가 적용된다" 고 설명했다.

러시아와 함께 공개된 싱가포르의 이행보고서에는 자국에 등록된 모든 선박을 면밀히 검토해 북한 소유로 등록된 선박이 발견될 경우 등록을 말소시킨다는 내용이 담겼다.

싱가포르는 또 북한과의 금융 거래 차단 및 제재 명단에 오른 북한인의 입국 금지 조치 등 내용을 보고서에 담았다.

안보리 결의 2270호는 유엔 회원국이 '결의 채택 90일 이내' 이행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를 등 36개국이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유엔 6개 공용어로 번역돼 대북제재위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아직 중국의 이행보고서는 공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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