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중앙은행이 대북 금융제재 이행 지시”…2270호 이행보고서 공개
입력 2016.07.15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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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270호에 따른 대북제재 이행보고서에서 러시아 은행에 대북 금융제재 조치를 준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앙은행이 러시아 은행들에게 제재 결의 2270호의 32~36조를 이행해야 한다는 내용의 통지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들 조항에는 북한은행의 신규 지점 개설 금지와 북한은행과의 합작투자, 북한과 무역을 위한 금융지원 금지 등을 담고 있다.
러시아는 이행보고서에서 또 "러시아 외교부가 작성한 안보리 제재 결의 관련 대통령령을 장관과 각 내각이 검토하고 있으며 대통령령 발효 이전이라도 안보리 결의 채택 당일부터 이 러시아 영토 내에서 결의가 적용된다" 고 설명했다.
러시아와 함께 공개된 싱가포르의 이행보고서에는 자국에 등록된 모든 선박을 면밀히 검토해 북한 소유로 등록된 선박이 발견될 경우 등록을 말소시킨다는 내용이 담겼다.
싱가포르는 또 북한과의 금융 거래 차단 및 제재 명단에 오른 북한인의 입국 금지 조치 등 내용을 보고서에 담았다.
안보리 결의 2270호는 유엔 회원국이 '결의 채택 90일 이내' 이행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를 등 36개국이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유엔 6개 공용어로 번역돼 대북제재위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아직 중국의 이행보고서는 공개되지 않았다.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앙은행이 러시아 은행들에게 제재 결의 2270호의 32~36조를 이행해야 한다는 내용의 통지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들 조항에는 북한은행의 신규 지점 개설 금지와 북한은행과의 합작투자, 북한과 무역을 위한 금융지원 금지 등을 담고 있다.
러시아는 이행보고서에서 또 "러시아 외교부가 작성한 안보리 제재 결의 관련 대통령령을 장관과 각 내각이 검토하고 있으며 대통령령 발효 이전이라도 안보리 결의 채택 당일부터 이 러시아 영토 내에서 결의가 적용된다" 고 설명했다.
러시아와 함께 공개된 싱가포르의 이행보고서에는 자국에 등록된 모든 선박을 면밀히 검토해 북한 소유로 등록된 선박이 발견될 경우 등록을 말소시킨다는 내용이 담겼다.
싱가포르는 또 북한과의 금융 거래 차단 및 제재 명단에 오른 북한인의 입국 금지 조치 등 내용을 보고서에 담았다.
안보리 결의 2270호는 유엔 회원국이 '결의 채택 90일 이내' 이행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를 등 36개국이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유엔 6개 공용어로 번역돼 대북제재위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아직 중국의 이행보고서는 공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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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중앙은행이 대북 금융제재 이행 지시”…2270호 이행보고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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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7-15 10:58:24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270호에 따른 대북제재 이행보고서에서 러시아 은행에 대북 금융제재 조치를 준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앙은행이 러시아 은행들에게 제재 결의 2270호의 32~36조를 이행해야 한다는 내용의 통지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들 조항에는 북한은행의 신규 지점 개설 금지와 북한은행과의 합작투자, 북한과 무역을 위한 금융지원 금지 등을 담고 있다.
러시아는 이행보고서에서 또 "러시아 외교부가 작성한 안보리 제재 결의 관련 대통령령을 장관과 각 내각이 검토하고 있으며 대통령령 발효 이전이라도 안보리 결의 채택 당일부터 이 러시아 영토 내에서 결의가 적용된다" 고 설명했다.
러시아와 함께 공개된 싱가포르의 이행보고서에는 자국에 등록된 모든 선박을 면밀히 검토해 북한 소유로 등록된 선박이 발견될 경우 등록을 말소시킨다는 내용이 담겼다.
싱가포르는 또 북한과의 금융 거래 차단 및 제재 명단에 오른 북한인의 입국 금지 조치 등 내용을 보고서에 담았다.
안보리 결의 2270호는 유엔 회원국이 '결의 채택 90일 이내' 이행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를 등 36개국이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유엔 6개 공용어로 번역돼 대북제재위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아직 중국의 이행보고서는 공개되지 않았다.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앙은행이 러시아 은행들에게 제재 결의 2270호의 32~36조를 이행해야 한다는 내용의 통지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들 조항에는 북한은행의 신규 지점 개설 금지와 북한은행과의 합작투자, 북한과 무역을 위한 금융지원 금지 등을 담고 있다.
러시아는 이행보고서에서 또 "러시아 외교부가 작성한 안보리 제재 결의 관련 대통령령을 장관과 각 내각이 검토하고 있으며 대통령령 발효 이전이라도 안보리 결의 채택 당일부터 이 러시아 영토 내에서 결의가 적용된다" 고 설명했다.
러시아와 함께 공개된 싱가포르의 이행보고서에는 자국에 등록된 모든 선박을 면밀히 검토해 북한 소유로 등록된 선박이 발견될 경우 등록을 말소시킨다는 내용이 담겼다.
싱가포르는 또 북한과의 금융 거래 차단 및 제재 명단에 오른 북한인의 입국 금지 조치 등 내용을 보고서에 담았다.
안보리 결의 2270호는 유엔 회원국이 '결의 채택 90일 이내' 이행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를 등 36개국이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유엔 6개 공용어로 번역돼 대북제재위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아직 중국의 이행보고서는 공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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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빛나 기자 hym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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