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넥슨 뇌물수수’ 진경준 구속영장 청구 방침
입력 2016.07.15 (11:28)
수정 2016.07.15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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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넥슨 비상장 주식을 뇌물로 받아 1백20억 원대 시세 차익을 올린 혐의 등을 받고 긴급 체포된 진경준 검사장에 대해 이르면 15일(오늘) 밤 구속 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진 검사장은 피의자로 소환돼 조사를 받던 중인 어제 밤 10시 55분쯤 긴급 체포됐다. 진 검사장의 체포 시한은 16일(내일) 밤 10시 55분까지다. 검찰은 진 검사장의 증거 인멸 우려와 신병 안전 등을 고려해 긴급 체포를 결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르면 오늘 밤이나 늦어도 내일 오전까지는 진 검사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금로 특임검사팀은 진 검사장이 지난 2005년 6월 대학 동창인 김정주 NXC 회장으로부터 4억2천5백만 원을 받고 무상으로 취득한 넥슨 비상장 주식 1만주와 2006년 11월 이를 되판 뒤 7억여 원 상당의 넥슨재팬 주식 8천5백37주를 받은 것에 대해 모두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2005년 6월 주식 취득의 경우 당시 공소시효 10년이 지난해 만료됐지만, 해당 주식을 되팔고 넥슨재팬 주식을 받은 것을 하나의 죄로 보고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2006년 11월 넥슨재팬 주식 취득 시점으로 계산하면 공소시효는 올해 11월까지다.
검찰 관계자는 넥슨 주식에 대한 뇌물액은 최종 취득한 넥슨재팬 주식 8천5백37주에 상당하는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검찰은 진 검사장이 2008년 넥슨의 법인 리스차량이던 제네시스(3천여만 원 상당)를 처남 명의로 넘겨받은 데 대해서도 별도로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진 검사장이 받은 주식과 차량 등이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김정주 회장을 앞서 소환 조사하면서 "진 검사장이 검사라는 점을 고려해 주식대금이나 차량을 건넨 것"이란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밖에도 진 검사장이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장으로 있던 지난 2009년, 대한항공 탈세 의혹을 내사하다가 중단한 경위와 처남이 대한항공 청소용역업체를 운영하게 된 경위도 조사 중이다.
진 검사장은 피의자로 소환돼 조사를 받던 중인 어제 밤 10시 55분쯤 긴급 체포됐다. 진 검사장의 체포 시한은 16일(내일) 밤 10시 55분까지다. 검찰은 진 검사장의 증거 인멸 우려와 신병 안전 등을 고려해 긴급 체포를 결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르면 오늘 밤이나 늦어도 내일 오전까지는 진 검사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금로 특임검사팀은 진 검사장이 지난 2005년 6월 대학 동창인 김정주 NXC 회장으로부터 4억2천5백만 원을 받고 무상으로 취득한 넥슨 비상장 주식 1만주와 2006년 11월 이를 되판 뒤 7억여 원 상당의 넥슨재팬 주식 8천5백37주를 받은 것에 대해 모두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2005년 6월 주식 취득의 경우 당시 공소시효 10년이 지난해 만료됐지만, 해당 주식을 되팔고 넥슨재팬 주식을 받은 것을 하나의 죄로 보고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2006년 11월 넥슨재팬 주식 취득 시점으로 계산하면 공소시효는 올해 11월까지다.
검찰 관계자는 넥슨 주식에 대한 뇌물액은 최종 취득한 넥슨재팬 주식 8천5백37주에 상당하는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검찰은 진 검사장이 2008년 넥슨의 법인 리스차량이던 제네시스(3천여만 원 상당)를 처남 명의로 넘겨받은 데 대해서도 별도로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진 검사장이 받은 주식과 차량 등이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김정주 회장을 앞서 소환 조사하면서 "진 검사장이 검사라는 점을 고려해 주식대금이나 차량을 건넨 것"이란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밖에도 진 검사장이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장으로 있던 지난 2009년, 대한항공 탈세 의혹을 내사하다가 중단한 경위와 처남이 대한항공 청소용역업체를 운영하게 된 경위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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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7-15 11:28:46
- 수정2016-07-15 11:39:43

검찰이 넥슨 비상장 주식을 뇌물로 받아 1백20억 원대 시세 차익을 올린 혐의 등을 받고 긴급 체포된 진경준 검사장에 대해 이르면 15일(오늘) 밤 구속 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진 검사장은 피의자로 소환돼 조사를 받던 중인 어제 밤 10시 55분쯤 긴급 체포됐다. 진 검사장의 체포 시한은 16일(내일) 밤 10시 55분까지다. 검찰은 진 검사장의 증거 인멸 우려와 신병 안전 등을 고려해 긴급 체포를 결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르면 오늘 밤이나 늦어도 내일 오전까지는 진 검사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금로 특임검사팀은 진 검사장이 지난 2005년 6월 대학 동창인 김정주 NXC 회장으로부터 4억2천5백만 원을 받고 무상으로 취득한 넥슨 비상장 주식 1만주와 2006년 11월 이를 되판 뒤 7억여 원 상당의 넥슨재팬 주식 8천5백37주를 받은 것에 대해 모두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2005년 6월 주식 취득의 경우 당시 공소시효 10년이 지난해 만료됐지만, 해당 주식을 되팔고 넥슨재팬 주식을 받은 것을 하나의 죄로 보고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2006년 11월 넥슨재팬 주식 취득 시점으로 계산하면 공소시효는 올해 11월까지다.
검찰 관계자는 넥슨 주식에 대한 뇌물액은 최종 취득한 넥슨재팬 주식 8천5백37주에 상당하는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검찰은 진 검사장이 2008년 넥슨의 법인 리스차량이던 제네시스(3천여만 원 상당)를 처남 명의로 넘겨받은 데 대해서도 별도로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진 검사장이 받은 주식과 차량 등이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김정주 회장을 앞서 소환 조사하면서 "진 검사장이 검사라는 점을 고려해 주식대금이나 차량을 건넨 것"이란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밖에도 진 검사장이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장으로 있던 지난 2009년, 대한항공 탈세 의혹을 내사하다가 중단한 경위와 처남이 대한항공 청소용역업체를 운영하게 된 경위도 조사 중이다.
진 검사장은 피의자로 소환돼 조사를 받던 중인 어제 밤 10시 55분쯤 긴급 체포됐다. 진 검사장의 체포 시한은 16일(내일) 밤 10시 55분까지다. 검찰은 진 검사장의 증거 인멸 우려와 신병 안전 등을 고려해 긴급 체포를 결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르면 오늘 밤이나 늦어도 내일 오전까지는 진 검사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금로 특임검사팀은 진 검사장이 지난 2005년 6월 대학 동창인 김정주 NXC 회장으로부터 4억2천5백만 원을 받고 무상으로 취득한 넥슨 비상장 주식 1만주와 2006년 11월 이를 되판 뒤 7억여 원 상당의 넥슨재팬 주식 8천5백37주를 받은 것에 대해 모두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2005년 6월 주식 취득의 경우 당시 공소시효 10년이 지난해 만료됐지만, 해당 주식을 되팔고 넥슨재팬 주식을 받은 것을 하나의 죄로 보고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2006년 11월 넥슨재팬 주식 취득 시점으로 계산하면 공소시효는 올해 11월까지다.
검찰 관계자는 넥슨 주식에 대한 뇌물액은 최종 취득한 넥슨재팬 주식 8천5백37주에 상당하는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검찰은 진 검사장이 2008년 넥슨의 법인 리스차량이던 제네시스(3천여만 원 상당)를 처남 명의로 넘겨받은 데 대해서도 별도로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진 검사장이 받은 주식과 차량 등이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김정주 회장을 앞서 소환 조사하면서 "진 검사장이 검사라는 점을 고려해 주식대금이나 차량을 건넨 것"이란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밖에도 진 검사장이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장으로 있던 지난 2009년, 대한항공 탈세 의혹을 내사하다가 중단한 경위와 처남이 대한항공 청소용역업체를 운영하게 된 경위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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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대 기자 yd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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