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청부살해한 아내에게 징역 27년 선고

입력 2016.07.15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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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안산지원은 교통사고를 위장해 남편을 청부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5살 강 모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또 강 씨의 청탁을 받고 살인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49살 손 모 씨에게 징역 22년을, 손 씨와 범행을 모의한 혐의로 기소된 52살 이 모 씨에게는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 씨가 가정폭력을 범행동기로 주장했지만, 보험금을 타내기 위한 목적을 넘어섰다고 보기 어렵다"며,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는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강 씨는 지난해 11월 지인 손 씨에게 "남편을 살해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5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강 씨의 청탁을 받은 손 씨는 지난 1월 경기도 시흥시 금이동의 한 이면도로에서 1톤 화물차로 강 씨의 남편 49살 박 모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결과 강 씨는 남편이 숨지면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등 17억여원의 보험금과 4천여만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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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편 청부살해한 아내에게 징역 27년 선고
    • 입력 2016-07-15 13:07:40
    사회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교통사고를 위장해 남편을 청부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5살 강 모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또 강 씨의 청탁을 받고 살인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49살 손 모 씨에게 징역 22년을, 손 씨와 범행을 모의한 혐의로 기소된 52살 이 모 씨에게는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 씨가 가정폭력을 범행동기로 주장했지만, 보험금을 타내기 위한 목적을 넘어섰다고 보기 어렵다"며,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는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강 씨는 지난해 11월 지인 손 씨에게 "남편을 살해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5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강 씨의 청탁을 받은 손 씨는 지난 1월 경기도 시흥시 금이동의 한 이면도로에서 1톤 화물차로 강 씨의 남편 49살 박 모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결과 강 씨는 남편이 숨지면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등 17억여원의 보험금과 4천여만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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